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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전


[앵커]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땐 잠시 멈춰야 합니다.

보행자 안전을 확인하는 거죠.

어기면 범칙금을 물게끔 법도 강화됐는데, 집중 단속 첫날인 오늘, 현장에선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횡단보도를 건너는 여성 앞으로 흰색 SUV가 쌩 지나갑니다.

우회전 차량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경찰이 차를 멈춰 세웁니다.

[현장음]


1시간 동안 진행된 단속에 줄줄이 걸리는 운전자들.

"몰랐다", "못봤다", "바빴다", 반응도 가지가지입니다.

[현장음]
"저는 얼른 가도 되는 줄 알았어."

[현장음]
"앞차 가는 것 때문에 못 보고 그냥 같이."

[현장음]
"워낙 급히 돌리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도 모르게."

범칙금과 벌점을 안내하자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현장음]
"이 정도는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우 뭐 이렇게 많아."

뒤차 눈치를 보느라 멈춰있기가 부담스럽다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택시기사]
"뒤에서 빵빵거리면 마음이 조급해서 본의 아니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전방 신호가 이렇게 빨간불이면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멈추고, 오른쪽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가 있으면 다시 멈춰야 합니다.

경찰은 오늘부터 두 달간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차량 집중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우입니다.

영상취재: 이기상 박연수
영상편집: 김지향


이서우 기자 seowoo@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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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땐 잠시 멈춰야 합니다. 보행자 안전을 확인하는 거죠.
00:06여기면 범칙금을 물게끔 법도 강화됐는데요.
00:10집중단속 첫날인 오늘 현장에선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00:14이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00:18횡단보도를 건너는 여성 앞으로 흰색 SUV가 쌩 지나갑니다.
00:23우회전 차량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경찰이 차를 멈춰 세웁니다.
00:28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할 때는 횡단보도 앞에서 분리를 하셔야 되는데
00:331시간 동안 진행된 단속에 줄줄이 걸리는 운전자들.
00:37몰랐다, 못 봤다, 바빴다. 반응도 가지가집니다.
00:49범칙금과 벌점을 안내하자 볼면 소리가 나옵니다.
00:58범칙금, 벌점 15점에 범칙금 6만 원이거든요.
01:02뒷차 눈치를 보느라 멈춰 있기가 부담스럽다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01:07위에서 깡깡거리면 마음이 조급해서 본의 안에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01:13전방 신호가 이렇게 빨간불이면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멈추고
01:17오른쪽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가 있으면 다시 멈춰야 합니다.
01:21경찰은 오늘부터 두 달간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 집중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01:29채널A 뉴스 이서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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