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서 그동안 단속이나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00:08앞으로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00:14양일혁 기자가 단속 현장을 따라가 봤습니다.
00:19직장인과 유동인구가 밀집한 서울 강남역.
00:23길가에 사람들이 모여 담배 피우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00:27가게 앞이든 보행로든 가리지 않고 여기저기서 담배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00:41단속 구역에서 딱 한 걸음 벗어난 도로로 나와 버젓이 피우는가 하면
00:46엄연히 금연구역인데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우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01:03적발되더라도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가 덜어 있어 단속원들 고충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01:10게다가 점점 늘어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단속 대상이 아니라며 항의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01:16딸을 왜 단속하냐 이런 식으로 아까처럼 신랑이...
01:19많죠. 나는 무조건 단속을 당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고성을 지르고 할 때도 있어요.
01:28밀치고 할 때도 니코틴이 안 들어있다 해서 샀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끝까지 거부를 할 때 그럴 때가 좀 어렵습니다.
01:37하지만 오는 24일부터는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도 엄연히 담배에 포함됩니다.
01:44과거 연초만으로 한정되었던 담배의 정의에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까지 포함된 겁니다.
01:52이에 따라 오는 24일부터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다 단속되면 예외 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02:01무분별한 광고나 온라인 판매도 제한되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판매도 금지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둘러싼 규제 사각지대도 대폭 사라지게 됐습니다.
02:12YTN 양일혁입니다.
02:14자막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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