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 14시간 전


곽튜브, 아내 산후조리원 논란…무슨 일?
공무원 아내 산후조리원 협찬…청탁금지법 위반?
곽튜브 "공직자 가족으로서 더욱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유튜버 곽튜브 얼마 전에 아들 낳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00:06그런데요. 기쁜 일 직후에 산후조리원 협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00:13유명인들의 협찬은 늘 있기 마련인데 이게 왜 논란이 된 거죠?
00:19유명 유튜버 곽튜브 씨가 지금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00:24이 예쁜 아이와 함께 산후조리원에 있는 모습을 올린 건데
00:27이 해시태그에 이 산후조리원 협찬이라는 문구가 달렸던 겁니다.
00:32해당 산후조리원은요. 가장 낮은 단계의 방도 2주 묵으려면 몇백만 원이 들고요.
00:38심지어 가장 높은 등급의 반은 몇 천만 원까지 하는 굉장히 고급 산후조리원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00:45실제로 만약 이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기본 방을 본인이 예약을 했는데
00:50업그레이드를 받았다고 해도 작게는 몇백만 원에서 천만 원이 넘는 금액의 어떤 특혜를 본 것이 아니냐.
00:57이 점이 문제가 된 건데.
00:59아니 근데요. 연예인들이 저렇게 협찬을 받는 거는
01:02그쪽도 어느 정도 광고비의 효과를 노리고 이런 식으로 일부러 지불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01:09곽튜브가 워낙 유명하니까 산후조리원에서 그런 거를 좀 활용하기 위해서 주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01:16물론 액수는 굉장히 크다고 느끼지만요.
01:17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01:19굉장히 중요한 지적 해주셨는데요.
01:21곽튜브 씨의 아내는 현재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01:24아내가 공무원이라고요?
01:26그렇죠. 공무원이기 때문에 1회에 직무 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01:31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은 수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01:35그러니까 청탁금지법 규정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가 진점이 된 건데
01:39산후조리원이라는 곳의 특선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01:42사실상 곽튜브 씨가 아니라 출산을 한 공무원 신분의 아내가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01:50협찬은 곽튜브 씨에게 했지만 혜택은 공무원인 아내가 누리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이 적용된다라는 주장이 있다는 거군요.
01:59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그러니까 배우자가 공무원인데
02:03곽튜브 씨가 이렇게 고가의 산후조리원 협찬을 받은 부분이 청탁금지법 위배에 해당하는지 않는지
02:10유권 해석이 정식적으로 민원이 접수가 되어서요.
02:13아마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해석을 밝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2:18결국엔 이게 권익위까지 접수가 됐군요.
02:21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