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군 복무 중 여자친구와의 결별 등을 사유로 외박 외출을 나갔다가 제때 복귀하지 않고 친구의 돈 수천만 원을 가로챈 병사가 실형에
00:08처했습니다.
00:08인천지법 형사 15부는 군무 이탈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00:16A씨는 2024년 11월 30일 경기도 고양시의 한 군부대에서 1박 2일 외박을 나간 뒤 복귀 지시를 어기고 17시간 동안 부대를 벗어난
00:26혐의입니다.
00:26그는 같은 해 12월 14일에도 외출을 나갔다가 제때 복귀하지 않고 간부가 찾으러 올 때까지 4시간 동안 부대를 벗어난 혐의도 받았습니다.
00:36A씨는 당시 여자친구와의 결별 문제로 인해 외박을 나갔으나 부대 복귀를 거부하며 위치도 허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00:44A씨는 중대장에게 복귀가 좀 늦어질 것 같다라며 위치를 은평구로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여자친구 집인 인천 인근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00:54또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돈을 불려주겠다고 속여 고등학교 동창으로부터 75차례에 걸쳐 6,068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01:06재판부는 군부 이탈죄는 군 기강을 해이하게 하고 장경들의 사기를 저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며
01:13피고인은 이전에도 수차례나 휴가 기간 내 복귀를 거부한 적이 있고
01:17그때마다 소속 부대의 배려를 받았는데도 잘못을 개선하지 않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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