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축의금 주겠다 약속 안 지킨 부모님. 어쩌죠? 어떤 사연인지 꽁트로 먼저 만나보시죠.
00:08여러분, 결혼 준비 중에 가장 골치 아픈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돈이죠.
00:15뻔한 집안 차정상 솔직히 부모님께 큰 지원을 기대하진 않았습니다.
00:20대신 딱 하나 제가 양보할 수 없는 게 있었는데요.
00:24어머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 예인이랑 만나고 있는 장진택이라고 합니다.
00:32어깨가 딱 벌어지니 정말로. 아이고, 소도 한 마리 때려 잡고 있어. 남자답게 생기고 좋다. 우리 예인이 바보는 안 굶기겠어.
00:42아이고, 어디 바쁘겠습니까. 예인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제가 공주처럼 받들어가지고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00:52내 손에도 물 안 묻히게 해줘.
00:54아이고, 물론이죠.
00:55못난 집에 태어나서 고생만 하다가 하는 내 딸 좀 잘 부탁하네.
01:01우리가 경제적으로 넉넉한 형편은 아니라 해줄 건 없고.
01:05예인이가 축의금 이야기하던데 축의금으로 들어온 건 결혼할 자네들이 갖게.
01:11이거라도 해줘야 부모 마음이 편할 것 같고.
01:14아이고, 정말요? 너무 고맙습니다, 장모님.
01:16사실 저희 어머님 아버지도 3천만 원 지원해 주시고 축의금도 주시겠다 그랬거든요.
01:24하여튼 저희 결혼 생활에 아주 큰 보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01:28좋다, 좋다.
01:29그렇게 무사히 부모님의 허락도 받았겠다. 본격적인 결혼 준비에 들어갔는데요.
01:35모아놓은 돈이 뻔하다 보니 이것저것 돈 들어갈 일이 많았지만 부모님이 주신다는 축의금이 있어 크게 걱정하진 않았습니다.
01:43하지만 결혼식을 얼마 앞둔 날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게 됐는데요.
01:49아유, 우리 딸. 이제 결혼이 두 달도 안 남았네.
01:52이렇게 콩게 키워서 시집 보내니까 엄마 마음이 싱숭생숭하다.
01:58아까워서 어떻게 보내나, 우리 딸.
02:01울지마, 엄마. 나 자주 친정 울 텐데, 뭘.
02:05근데 저 엄마, 우리 결혼식 때 그 축의금 말이야.
02:09나한테 주는 거 맞지? 예전에 엄마가 우리 지원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02:13그 축의금 다 우리 준다고 했었잖아, 그치?
02:16아, 맞지?
02:19그거? 그래.
02:20아유, 안 그래도 어떻게 이야기 꺼내야 하나 했었는데 맞춤 잘 됐다.
02:24너도 알다시피 요즘 우리 형편이 많이 어렵잖냐.
02:28네 오빠, 그 재용이.
02:30아유, 그 놈의 자식.
02:31아, 보이스피싱 사기당한 건 너 알지?
02:35그거 수습하느라 수중에 돈이 뚝 하고 떨어졌지, 뭐야.
02:38아니, 잠깐만.
02:39엄마, 설마 지금 그 축의금 다 가져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02:44뭐 이제껏 네 아버지 직장이다 뭐다 해서 엄마, 아빠가 뿌린 돈이 얼마냐.
02:49그거 좀 회수해야 하지 않겠냐?
02:51그리고 축의금 그거 다 엄마, 아빠 손님들이 내는 거.
02:54그거 당연한 거야.
02:55우리가 가져가는 게 그게 당연한 거야.
02:57아니, 엄마 그런 법이 어딨어.
03:00나 이미 시부모님하고 진택 씨한테 우리 축의금 다 받는다고 말해놨는데.
03:04아, 나 이제 대체 뭐라고 말하냐고.
03:08부모님은 이미 시댁과 예비신랑에게도 철석같이 약속을 해놓은 상태에서 말을 바꿨는데요.
03:15경제적으로 넉넉치 않다는 건 알고 있지만
03:17그래도 자식의 앞날을 위해 축의금 정도는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03:22저는 이제 어쩌면 좋을까요?
03:25아, 이거 참 이거.
03:26자식한테 뭐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인데.
03:30경제적인 형편상 이러지 못하는 부모님의 마음도 아플 거예요.
03:35근데 이 결혼 축의금, 이게 부모의 돈이 되는 건지.
03:40아니면 결혼 당사자인 자녀의 돈이 되는 건지.
03:44법적으로 이게 정리가 된 게 있습니까?
03:46법적으로요?
03:48자, 우리 이제 결혼식 같은 거 하면은 저도 사회 같은 거 보러 가면 친구들.
03:53오늘 뭐 혼식의 주인공, 신부 입장.
03:56주인공은 신부지만 이 혼례의 주인은 신부가 아니에요.
04:02부모님이죠.
04:03혼주이죠.
04:04혼주.
04:05그렇단 말이에요.
04:06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여기에 들어오는 축의금은 누구 것이냐.
04:11주인의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04:13근데 이게 사실 조금 억울할 수 있어요.
04:16방금 물어보신 게 그 질문이 그겁니다.
04:18어?
04:19법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04:22법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주인이 혼주니까 혼죽게 되는 게 맞아요.
04:25그런데 요즘에는 조금 세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04:30예전과는 다르단 말입니다.
04:31근데 이 법적으로 나온 어떤 판례라는 그 기준들이 사실 좀 예전 판례들이 많거든요.
04:36그래서 예전에는 이 귀속이 혼주한테 되는 게 맞지만
04:40요새 만약에 이런 판단이 나온다면 과연 과거와 같은 판단이 나올지는 저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04:48사실 축의금 품하시라고 해서 그만큼 낮은 결국 똑같이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04:53근데 부모님 손님의 축의금은 부모님이 가져가는 게 맞는데
04:58근데 그 자녀들의 손님들이 많단 말이에요.
05:03근데 그것까지 다 부모님이 가져간다는 거
05:05좀 자녀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05:08그렇죠.
05:08이제 우리나라의 이런 결혼 문화가 좀 반영이 되었던 이전 판례들인 것 같아요.
05:13사실 결혼식장 가면은요.
05:15예전에는 정말 손님 정말 많았는데
05:17자녀, 그러니까 이 결혼하는 신랑 신부를 보기 위해 오는 친구들도 일부 있지만
05:22대부분은 사실 부모님 손님이었어요.
05:25그렇기 때문에 축의금 같은 경우에도 부모님에게 돌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판례가 계속 있어 왔고
05:31어느 정도 확립된 기준이 있는데요.
05:34왜 결혼식장 가면 저도 그런 거 한 적 있는데
05:37가방순위라는 친구가 있어요.
05:39맞아요.
05:39가방순위가 뭐냐면
05:40그러니까 신부 내지는 신랑의 소지품을 보관하고 있는 가장 최측근 친구입니다.
05:46가장 믿는 사람을 시키는데
05:48그러면 그 가방순위에게 가서
05:49살짝 추기금 따로 낼게요 하고 전달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05:54그럼 그 추기금들은 부모님은 알 수 없는
05:57친한 친구들은 직접 신랑 신부에게 이렇게 추기금 전달하는 경우가 있는데
06:01우리 판례에서도요 직접 신랑 신부에게 전달된 추기금을 곧바로 신랑 신부 것으로 한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06:10그러니까 부모님에게 들어온 추기금은 부모님 것
06:13신랑 신부에게 들어온 것은 신랑 신부 것
06:16이렇게 어느 정도 확립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06:19안녕.
06:19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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