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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전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 때 취재진을 폭행하고 법원 담장을 넘은 남성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을 폭행한 이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6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우모(61)씨와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안모(61)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우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안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우씨는 1월 18일 서부지법 인근에서 매고 있던 백팩으로 MBC 취재진의 머리를 내리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같은 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항의하기 위해 법원 철제 울타리를 넘어 경내로 침입했다.
 
 
재판부는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 가치"라며 "피해자가 특정 언론사에서 일한다는 사정만으로 증오와 폭력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언론의 자유는 크게 위축되고 민주주의 역시 크게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며 "이는 헌법에서 부여한 법원의 재판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법치주의 역시 크게 후퇴하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60)·이모(51)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남씨에게는 벌금 20만원도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남씨는 1월 18일 경찰관의 왼쪽 정강이를...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6512?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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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서울 서부지법 형사합 21부는 16일 서부지법 난동사건으로 첫 기소된 63명 중 혐의를 인정한 4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00:11이날 재판부는 mbc 리포터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우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법원 울타리를 넘은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에게도 징역 10개월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00:23경찰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00:33다만 우씨 등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창작했다.
00:46한편 우씨의 변호를 맡은 서부자유변호사협회 임웅수 변호사는 선고 이후 취재진에게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판결에 결코 승복할 수 없다며 빠른 시일 내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00:59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현재까지 총 96명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01:04대다수 피고인은 수사기관이 제출한 체증 영상 등의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있어서 재판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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