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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시간 전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 부어 중화상 입힌 남편
남편 특수상해 혐의…검찰, 징역 3년 구형
판사 "피고인이 당했다면 어땠겠나" 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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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어서 세 번째 사건도 풀어보겠습니다.
00:02세 번째 사건의 단서는 뭘까요?
00:04이겁니다.
00:05때늦은 눈물.
00:06어떤 사건일까요?
00:07함께 보시죠.
00:09충격적인 사건입니다.
00:11잠든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00:13아이고.
00:15아내가 태국인 아낸데 얼굴에 지금 이도하상을.
00:20남편이 잠들어 있던 아내의 얼굴 목에 끓는 물을 부은 혐의입니다.
00:26남편이 이래요.
00:27다른 남자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
00:30돌봐줄 테니 관계를 유지해달라라는 황당한 사건인데 판사도 질책했습니다.
00:39자고 있는데 누가 피고인 얼굴에 끓는 물을 부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00:43라고 질책을 했습니다.
00:44죄송하다.
00:45목숨보다 아끼는 아내를 아프게 했다.
00:47홀로 남은 아들과 투병 중인 아버지를 고려해 선체해달라라고 했지만
00:50현재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인 것 같은데.
00:55변호사님.
00:57굉장히 엽기적인 사건입니다.
00:59저는 너무 황당합니다.
01:01목숨보다 아끼는 아내한테 왜 끓는 물을 얼굴에 부어요.
01:05집착입니까? 뭡니까?
01:06집착인지 말은 지금 목숨보다 아끼는 아내라고 말을 하는데
01:11저게 정상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01:15그리고 저는 저 결혼 생활이 장차 유지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01:20지금 보니까 아내가 어찌 됐든지 간에 선처를 호소하는 걸로 봐서는 아내랑 합의는 한 것 같아요.
01:27합의는 한 것 같은데 과연 이게 결혼 생활이 유지될 수 있을까?
01:30이게 보면 아내가 다른 사람을 못 만나게 하려고 얼굴을 좀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
01:39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너무 황당하고.
01:43그리고 범행 수법 너무너무 잔인하고 정말 가학적이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거예요.
01:50이렇게 사람을 때리면 때리고 난 상처는 아물고 그럴 텐데 얼굴에다가 화상을 입히면
01:57그럼요.
01:57평생 얼굴에 남는 거예요.
01:59이게 회복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고
02:02단순히 뭐 약간 딘 거 대단한 거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02:07자기 얼굴에 그런 화상 흔적을 가지고 살아보세요.
02:10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얼굴을 보십시오.
02:13저게 더군다나 자다가 당한 일입니다.
02:17얼마나 황당해요.
02:19저럴 수가 있나?
02:21판사님이 이제 당신 같으면 이거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질책하시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02:27이게 선처가 될 사안인가?
02:29약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02:31네. 전국민 법선생님 김우석 변호사님과 함께 오늘도 세 가지 사건과 법상식 공부해봤습니다.
02:38변호사님 감사합니다.
02:3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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