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남성들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서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은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죠.
00:1120대 여성 A씨.
00:13경찰이 조사를 해봤는데요.
00:16사이코패스 성향을 보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00:20그동안 피해자들과 의견 충돌이 발생해서 잠을 재우기 위해서 이 약탄 드링크를 건넸다 이런 취지로 경찰에서 진술을 했었죠.
00:31그런데 이번에 경찰 조사 결과 사이코패스 판단이 나왔다는 겁니다.
00:37이거는 지금까지 진술을 했던 내용과는 이 사건의 방향이 좀 다르게 흘러가겠죠?
00:43그렇죠.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로 진단을 받았다는 것은 범죄를 하게 된 동기를 밝힌다기보다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성격과 생각을
00:55가지고 과연 이런 일을 벌였는가를 추정하게 하는 하나의 근거자료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1:01국내에서 시행하는 검사의 경우에는 40점 만점으로 분류가 되고 그리고 25점을 넘으면 사이코패스 진단이 나오게 되는데
01:08이 여성의 경우에는 25점을 넘은 것으로 보여서 일단은 사이코패스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01:15다만 재판에서 사이코패스라고 인정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감형을 받는다라든지 형량에 크게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고
01:22본인이 그런 성향을 가지고 범죄를 저지렀지만 본인이 어떤 행위를 하는지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01:29그렇기 때문에 심신미약이라든지 상실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이어서 형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01:36사이코패스라고 하면 오히려 감형의 요소가 됩니까? 중형의 요소가 되는 게 아니라?
01:41그러니까 사이코패스이기 때문에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내가 큰 감정을 못 느끼고 잘못된 인식을 갖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피고인들이 많이
01:50주장을 해요.
01:50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약을 먹이면 이 사람이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다는 인식은 명확하게 있는 상황에서 범죄 행위가 이루어진
01:58것이기 때문에
01:59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양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다라고 보여집니다.
02:04알겠습니다. 일단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도 개최된다고 하는데요.
02:11신상이 인터넷에 일부 공개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공식적으로 이 신상정보가 공개될지도 지켜보겠습니다.
02:17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도 개최된다고 하셔서
02:18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도 yapıl정하시고
02:18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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