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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시간 전


합격, 연봉 1억2000만 원"…4분 뒤 "채용 취소"
합격 통지 4분 뒤 채용 취소는 '부당 해고'
재판부 "근로기준법 따라 서면 통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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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강력한 남자와 함께 강력사건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00:03돌직구 강력반 시작하겠습니다.
00:04오늘도 공조수사, 국제수사 전문 김은배 반장님 모셨습니다.
00:09반장님 어서 오십시오.
00:10강력, 강력!
00:12강력한 반장님과 함께 풀어볼 첫 번째 강력사건의 단서부터 만나보시죠.
00:18문자메시지와 법원 깃발인데 어떤 사건일까요?
00:24채용 합격 축하드립니다.
00:264분 만에 돌연 취소. B업체 대표가 합격을 통보합니다.
00:32연봉 1억 2천만 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
00:36라고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00:38그런데 합격을 통보받은 이 분이 지원자가 감사합니다.
00:45주차 등록 가능하런지요.
00:46먼저 대표 측은 만차라 안 됩니다.
00:50대중교통으로 이동하겠습니다.
00:52급여일은 언제일까요? 라고 물어보자 채용을 취소하겠습니다.
00:56라는 문자가 온 거예요.
00:57합격 통보 4분 만에 채용이 취소됐습니다.
01:02일단 여기까지 보고 아니 무슨 사건입니까? 무슨 상황이에요?
01:05도대체 반장님.
01:05사건을 돌이켜보면 2024년도 4월경에 채용 공고가를 냈습니다.
01:10A사에 냈는데 박모 씨가 두 변의 면접을 보고 합격을 했습니다.
01:146월 4일 날 오전 11시 56분에 축하합니다.
01:20합격이 됐습니다.
01:21그런 다음에 연봉은 1억 2천입니다.
01:23그리고 4주부터 출근하세요.
01:26너무 기쁜 나머지 이 분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01:28그러면 연봉은 아니 저기 주차는 가능합니까?
01:32물어봤더니 만차라 주차가 안 됩니다.
01:34라고 물었는데 그럼 급여일은 언제입니까?
01:36이렇게 물었는데 4분 후에 뭐라고 하냐면 채용을 취소합니다.
01:43그러니까 이 박모 씨 같은 경우에 2024년 7월경에 이걸 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한 것이죠.
01:50했는데 노동위원회에서는 어 이거 부당해고 맞다.
01:54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이거 부당해고 맞다라고 했는데 회사에서는 이걸 수용을 않고 행정심판을 신청했던 것입니다.
02:02그렇군요.
02:03지금 연봉이 1억 2천 정도면 그래도 상당한 경력도 있는 분 같고 신입사원은 아닌 상황 같아요.
02:094분 만에 취소됐는데 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02:15법원도 명백한 부당해고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02:19지원자는 부당하다며 구제 신청을 했고
02:24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제 안 했다.
02:28채용 취소는 부당하다라는 판정을 내렸어요.
02:30그러자 업체가 불복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02:32이제 법원에 판단이 나온 겁니다.
02:37B 업체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격 대상 아니다.
02:42A 씨와 근로계약 성립 안 됐다라고 주장했고요.
02:44하지만 재판부, 자회사와 같은 사무실을 쓰며 인력 중복으로 고용안전 볼 때
02:50전체 근로자 수는 최소 16명이다.
02:52문자로 합격 통보한 순간 근로계약이 성립된다라며 부당해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02:58이게 법적 상식인데 반장님, 문자로 합격입니다라고 통보한 순간
03:05고용이 성립했다라고 보는 거네요?
03:08그렇습니다.
03:08지금 법원에서 어떻게 보냐면 문자로 합격을 통보한 순간에 근로계약서가 된 것이다.
03:14그 뒤로는 해고를 하려고 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해고 사유가 있어야 해고가 되는데
03:20아니, 그런데 계약서를 안 썼는데도요?
03:22네, 그렇게 된답니다.
03:23그러니까 통보하는 순간에 근로계약이 된 거기 때문에 만약에 해고하려고 하면 부당한 사유, 부당한 해고죠.
03:29왜냐하면 해고 사유가 없으면 못하게 돼 있거든요.
03:31그런데 재판인에서 관계가 있는 게 뭐냐면 예의사 같은 경우에는 항변을 했습니다.
03:37무슨 말이냐면 우리 직원 뽑는데 5명 미만이야.
03:40그러니까 근로기준법에 해당이 안 되라고 주장을 했지만
03:43알다시피 자유사까지 하게 되면 같은 사무실을 쓴대요.
03:4716명이랍니다.
03:48그러니까 근로기준법에 해당이 되고 또 뭔 말을 했냐면
03:50저분은 근로자 뽑은 게 아니고 전문 경영인, 일본에 보내는 전문 경영인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03:57그게 아마 채용 공고에는 전문 경영인이 없었고 직원이라고 돼 있고
04:01면접할 때도 전문 경영인이라고 안 돼 있다고 합니다.
04:04그러니까 법원에서 볼 때는 당신들 직원 뽑은 거잖아.
04:07그러니까 해당하면 안 돼.
04:08그러니까 통보받은 순간에 근로자가 됐으니까 당신이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를 문자로 보내는 게 아니고
04:15서류로 보내되 해고 근거를 대라.
04:17그게 없지 않습니까?
04:19그렇기 때문에 부당 해고로 판정이 난 것이죠.
04:22그렇군요.
04:23이게 사실은 뽑는 사람 마음일 것 같은데 문자로 합격을 통보하는 순간 함부로 해고해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이 이 사건에서 나왔습니다.
04:32업체에서 채용을 할 때에는 신중히 생각을 해서 채용 통보하면 아, 이제는 근로자 해고하면 안 돼.
04:40이렇게 마음을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04:42네, 강력치 사건 함께하고 있습니다.
04:43네, 강력치 사건 함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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