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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헌금부터 아들까지 방대한 의혹을 받는 김병기 의원이 경찰에 처음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혹들이 많은데 먼저 공천헌금 의혹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 구의원들에게 3천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건데 돈을 받았다가 돌려주면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손정혜]
받을 생각으로 받았다고 한다면 범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사건 같은 경우 2명의 구의원에게 각각 1000만 원, 2000만 원을 반환했다는 내용인데요. 김병기 의원의 아내는 받았다가 즉시 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김병기 의원은 아예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서 받은 사실이 맞는지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2명의 구의원은 각각 1000만 원, 2000만 원을 총선 전에 자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전달했고 수개월 뒤에 반환을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불일치한 진술 중에 어느 것이 사실인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사실관계가 받았다, 그리고 즉시 돌려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수개월 동안 보관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이미 받았고 내가 쓸 생각으로 불법 영득했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반환한 사정은 양형과 관련해서만 참작될 사정으로 보입니다.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김 의원에게 전달된 돈이 공천헌금이 아니라 총선에 있어서 자금 지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달라집니까?

[손정혜]
양형과 법정형 자체가 달라집니다. 죄명이 달라진다고 이야기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단순히 명목 없이 정치자금법으로 받았다면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수수했다고 적용되지만 공천이라는 대가, 특정 직위를 받기 위해서 또는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돈을 건넸다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 뇌물죄가 일반적으로 훨씬 더 법정형과 양형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떤 구의원들이 공천과 관련해서 직위를 바라고 돈을 준 게 아니라 정말 총선의 자금지원 성격으로 정치자금을 준 것이다. 이렇...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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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정치 헌금부터 아들까지 방대한 의혹을 받는 김병규 의원이 오늘 경찰에 처음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00:07관련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00:10안녕하십니까?
00:11안녕하세요.
00:12의혹들이 많은데 먼저 공천헌금 의혹부터 보겠습니다.
00:15그러니까 전 구의원들에게 3천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건데 돈을 받았다가 돌려주면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00:23일단은 받을 생각으로 받았다라고 한다며 범죄는 기수에 이르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0:28다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2명의 구의원에게 각각 천만 원, 이천만 원을 받았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00:35김병규 의원의 아내는 받았다가 즉시 돌려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김병규 의원은 아예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서 받은 사실이 맞는지에
00:45대한 평가가 지금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00:482명의 구의원은 각각 천만 원, 이천만 원을 총선 전에 자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전달을 했고 수개월 뒤에 반환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00:58하고 있기 때문에
00:59불일치한 진술 중에 어느 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01:03만약에 사실관계가 받았다 그리고 즉시 돌려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수개월 동안 보관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받았고
01:14내가 쓸 생각으로 불법 영득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반환한 사정은 양형과 관련해서만 참작될 사정으로 보입니다.
01:24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김 의원에게 전달된 그 돈이 공천 헌금이 아니라 총선에 있어서의 자금 지원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01:34되면 어떻게 달라집니까?
01:35일단은 양형과 법정형 자체가 달라집니다.
01:38제명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01:41단순히 어떠한 명봉 없이 정치자금법으로 위반해서 돈을 전달했다면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수수했다라고 적용되지만
01:49이 공천이라는 대가, 특정 직위를 받기 위해서 또는 어떠한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행사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돈을 건넸다라고 한다면
01:58뇌물수수제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 뇌물제가 일반적으로 훨씬 더 법정형과 양형이 높아지기 때문에
02:05우리가 어떤 구의원들이 공천과 관련해서 특정 직위를 바라고 돈을 주는 게 아니라
02:11정말 총선에 자금 지원 성격으로 정치자금을 준 것이다.
02:15이렇게 진술하고 있는 것은 본인의 혐의도 다소 가벼워질 수 있고
02:20또 김병기 의원한테도 다소 유리한 진술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02:24네, 그리고 김병기 의원.
02:25강선 의원이 김경전 시의원에게 1억 원을 받은 걸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02:31당시 대화 내용 다시 들어보시죠.
02:35안 받으면 진짜 무슨 불태우고 그런 얘기는 뭐 필요 없겠다. 죄송합니다.
02:41하여튼 도구도 돌려드리겠습니다.
03:03이 녹취가 공개된 뒤에 그 파장이 엄청 낫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건데
03:08당시 상황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03:11그렇습니다. 강선 의원이 이 녹음 파일 때문에 전격적으로 수사가 개시돼서
03:16조만간 구속영장 청구가 발부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03:24이 상황은 강선 의원이 이와 관련해서 1억을 수수받은 것이 문제될 것이 염려돼서
03:29실제로 원내대표에게 찾아가서 1차적으로 상담을 했고
03:33다시 원내대표실에 찾아가서 이렇게 살려달라, 구명해달라라는 취지의 논의를 하는 과정을
03:40김병기 의원 측에서 녹음해서 보관했다가
03:43이 보좌관이나 다른 경로로 보도가 되면서 강제 수사가 개시된 사건인데요.
03:48물론 이 파일 속에서 김병기 의원이 강선 의원을 두둔하거나
03:53또는 수사를 은폐한다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지시를 하는 바는 없습니다.
03:57다만 원내대표의 지의로서 이런 불법과 어떻게 보면 범죄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04:04적극적으로 공익신고를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감사나 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04:09여러 가지 부도덕한 점이 드러나는 녹음 파일이기도 하고요.
04:13다만 이 강선 의원의 이력 수술 사건과 관련해서 만약에 수사기관에
04:18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04:21이게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자체가 범죄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04:25아마 찬고인 성격격으로 실제 그 당시 강선 의원이 어떻게 진술을 하고
04:30강선 의원이 실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에 대한
04:35조사는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04:37김병기 의원 관련해서 다른 의혹들도 좀 있는데요.
04:40장차관 관련 의혹이 지금 파장이 또 컸습니다.
04:44각각 어떤 내용인지 정리 좀 해주시죠.
04:45네, 장난과 차단과 관련해서는 각종의 갑질 특혜 의혹이 있습니다.
04:50특히 찬한 같은 경우는 숭실대에 편입을 하는 과정에서
04:54특혜성으로 기업에 취업을 하고 그 기업과 연관된 학과의 숭실대에 편입하는 과정에서
05:01숭실대가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또 국회의원의 권한을 남용해서
05:06이렇게 편입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요.
05:09나아가서 차남이 추후에 빗섬이라는 회사에 취업할 때도
05:13실질적으로 김 의원이 청탁을 해서 취업한 게 아니냐
05:17업무방해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05:19장난 같은 경우는 국정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05:22국정원 업무 과정에서 국정원의 정보를 국회의원 관계자에게
05:27전달한 것이 국정원법 위반이 아니냐 또
05:30이 국정원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 보좌관과 관계자들에게
05:34이것 좀 알아봐달라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은
05:37소위 말하는 갑질과 사적 업무를 시킨 게 아니냐
05:40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요.
05:42그 과정에서 김병기 의원이 이 아들 둘을 위해서
05:45지나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국회의원 내 직위를 이용한
05:49이해상충의 모습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05:53특혜 의혹도 많은데요.
05:55김 의원이 보라매병원 진료 특혜 의혹 그리고 대한항공 편의를 제공받았다
06:00이런 의혹도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죠.
06:02그렇습니다. 보좌관과 관계자들의 문자가 등장하면서 이런 사실이 공개가 됐는데요.
06:08예를 들면 그 당시 보라매병원 같은 시점은 의료대란이 발생한 시점입니다.
06:14그런데 이 보라매병원은 김병기 의원의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06:17아무래도 보라매병원 측에서는 상당 부분 편의를 봐주려고 노력을 했을 것인데
06:23그와 관계돼서 이렇게 교수님이 진료를 받을 예정이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오시면
06:29첫 번째 순서로 진료받게 해드리겠다는 취지의 어떤 여러 가지 내용이 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06:36김병기 의원 측에서는 나는 이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고
06:41다만 보좌관이 임의로 이렇게 연락을 한 것 같고
06:44보좌관 주장도 일정 부분의 어떤 특혜보다는 어떤 편의에 그쳤을 뿐
06:49진료 순서를 바꾸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고요.
06:55이 공항과 관련한 의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06:58이 항공권 관련 이미지를 송부 드린다라는 어떤 문자 메시지가 발견이 되고
07:04또 숙박권에 대해서 어떤 특혜를 받았다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07:08이 부정청탁금지법을 상해하는 어떤 지원을 받거나 의전을 받은 거 아니냐
07:14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07:15또 일부의 보도에 따르면 그 금액 자체가
07:19그 객관적인 기준이 아주 초과하는 수준은 또 아닌 걸로 보입니다.
07:23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전과 특혜가 위법사항이 없었는지는
07:28수사기관에서 살펴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07:32김 의원이 오늘 출석하면서 모든 의혹을 해소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07:36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일단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거죠?
07:40전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07:42그 중에 하나라도 유죄가 밝혀진다고 한다면
07:45이 공직에서 내려오겠다라는 취지에 어떻게 보면
07:48강력한 무고, 결백을 시사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07:53이 사건은 13가지의 혐의로 분류되어 있지만
07:56사실 하나하나 따져보면 하나하나 수사기관이 유죄를 입증하기는
08:00사실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많은 증거가 필요한 사건인 만큼
08:05김병기 의원 측에서는 직접적인 행위가 한 적이 없다거나
08:09다소 부적절해 보이지만 이게 범죄로 볼 수 없다라는
08:13자신감을 내비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08:15네, 그리고 이 부분은 법적인 내용은 아닌데
08:18김 의원의 오늘 출석 때 입고 나온 복장도 좀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08:23흰색 칼 없는 셔츠, 그러니까 마치 성직자를 연상하게 하는 그런 의상이었는데
08:28어떤 의도가 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08:30네, 저런 셔츠는 보통 이제 직관적으로 신부님을 연상시킨다라는 이미지가 있는데요.
08:36그만큼 본인이 무고하다, 그리고 결백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08:41순수 어떤 결백, 청념을 상징하는 의미로 있지 않았을까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08:48오늘 포토라인에서도 결백하다는 취지, 명예를 회복하겠다라는 취지를 이야기했던 것에 비춰봐서는
08:55의상도 상당 부분 신경 쓴 게 아닌가라고 추론하고 있습니다.
08:59경찰 수사 과정에서 또 떠올랐던 게 대형 금고의 행방이었습니다.
09:03그런데 오늘 김 의원이 취재진에게 금고는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09:08이 부분도 조사가 진행되겠죠?
09:10일단 관계자들, 아는 사람들이 집에 1m, 1m 상당의 금고가 있다라는 진술을
09:15경찰에서 확보했던 것인데, 1m면 상당히 큰 대형 금고입니다.
09:20과연 그 안에 어떤 중요한 것이 있었기에 이 금고가 집에서 발견되지 않았는가,
09:26혹시 차남집에 갖다 놓은 거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09:30금고는 처음부터 없었다라는 취지로 오늘 부인을 했죠.
09:33만약에 금고가 있다라고 한다면 보통 중요한 물건으로 휴대전화라든가,
09:38예를 들면 차용증 같은 거라든가, 중요 문서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09:43금고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다면 중요한 결정적인 물증 증거가 있을 여지가 있었는데
09:49현재로서는 금고도 발견되지 않았고, 또 금고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9:54워낙 혐의가 방대하다 보니 경찰은 내일도 김 의원을 불러서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09:59추가 조사가 또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는 건지, 그리고 조사가 끝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10:06구속영장은 고려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0:10그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말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범죄사건은
10:14정치자금법 3천만 원이 실제로 유무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유죄의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가,
10:21관계자들의 진술이 신비성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10:2613가지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하고자 한다면 이틀만으로 부족할 여지가 있고요.
10:30또 경우에 따라서는 오늘 진술에 나온 것들, 다른 참고인들이나 관계자들 추가 조사에서 다시 보완수사가 이루어지고 또다시 소환조사 일정이 통보될 가능성이
10:40있기 때문에 수사는 조금 더 진행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10:44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만 따져봤을 때 나중에 혹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10:51현재로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말씀드리기에는 가지고 있는 정보가 좀 부족하기도 하지만
10:58진술이 불일치나 김병기 의원이 구체적으로 개입한 정황들이 조금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11:05그렇기 때문에 다소 방어권을 행사하거나 범죄의 소명이 조금 부족하다고 나올 가능성이 배제되기 어렵기 때문에
11:12수사기관에서도 신중하게 수사에 임하는 태도로 보입니다.
11:16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김병기 의원의 의혹들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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