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정치 헌금부터 아들까지 방대한 의혹을 받는 김병규 의원이 오늘 경찰에 처음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00:07관련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00:10안녕하십니까?
00:11안녕하세요.
00:12의혹들이 많은데 먼저 공천헌금 의혹부터 보겠습니다.
00:15그러니까 전 구의원들에게 3천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건데 돈을 받았다가 돌려주면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00:23일단은 받을 생각으로 받았다라고 한다며 범죄는 기수에 이르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0:28다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2명의 구의원에게 각각 천만 원, 이천만 원을 받았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00:35김병규 의원의 아내는 받았다가 즉시 돌려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김병규 의원은 아예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서 받은 사실이 맞는지에
00:45대한 평가가 지금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00:482명의 구의원은 각각 천만 원, 이천만 원을 총선 전에 자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전달을 했고 수개월 뒤에 반환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00:58하고 있기 때문에
00:59불일치한 진술 중에 어느 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01:03만약에 사실관계가 받았다 그리고 즉시 돌려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수개월 동안 보관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받았고
01:14내가 쓸 생각으로 불법 영득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반환한 사정은 양형과 관련해서만 참작될 사정으로 보입니다.
01:24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김 의원에게 전달된 그 돈이 공천 헌금이 아니라 총선에 있어서의 자금 지원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01:34되면 어떻게 달라집니까?
01:35일단은 양형과 법정형 자체가 달라집니다.
01:38제명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01:41단순히 어떠한 명봉 없이 정치자금법으로 위반해서 돈을 전달했다면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수수했다라고 적용되지만
01:49이 공천이라는 대가, 특정 직위를 받기 위해서 또는 어떠한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행사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돈을 건넸다라고 한다면
01:58뇌물수수제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 뇌물제가 일반적으로 훨씬 더 법정형과 양형이 높아지기 때문에
02:05우리가 어떤 구의원들이 공천과 관련해서 특정 직위를 바라고 돈을 주는 게 아니라
02:11정말 총선에 자금 지원 성격으로 정치자금을 준 것이다.
02:15이렇게 진술하고 있는 것은 본인의 혐의도 다소 가벼워질 수 있고
02:20또 김병기 의원한테도 다소 유리한 진술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02:24네, 그리고 김병기 의원.
02:25강선 의원이 김경전 시의원에게 1억 원을 받은 걸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02:31당시 대화 내용 다시 들어보시죠.
02:35안 받으면 진짜 무슨 불태우고 그런 얘기는 뭐 필요 없겠다. 죄송합니다.
02:41하여튼 도구도 돌려드리겠습니다.
03:03이 녹취가 공개된 뒤에 그 파장이 엄청 낫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건데
03:08당시 상황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03:11그렇습니다. 강선 의원이 이 녹음 파일 때문에 전격적으로 수사가 개시돼서
03:16조만간 구속영장 청구가 발부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03:24이 상황은 강선 의원이 이와 관련해서 1억을 수수받은 것이 문제될 것이 염려돼서
03:29실제로 원내대표에게 찾아가서 1차적으로 상담을 했고
03:33다시 원내대표실에 찾아가서 이렇게 살려달라, 구명해달라라는 취지의 논의를 하는 과정을
03:40김병기 의원 측에서 녹음해서 보관했다가
03:43이 보좌관이나 다른 경로로 보도가 되면서 강제 수사가 개시된 사건인데요.
03:48물론 이 파일 속에서 김병기 의원이 강선 의원을 두둔하거나
03:53또는 수사를 은폐한다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지시를 하는 바는 없습니다.
03:57다만 원내대표의 지의로서 이런 불법과 어떻게 보면 범죄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04:04적극적으로 공익신고를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감사나 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04:09여러 가지 부도덕한 점이 드러나는 녹음 파일이기도 하고요.
04:13다만 이 강선 의원의 이력 수술 사건과 관련해서 만약에 수사기관에
04:18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04:21이게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자체가 범죄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04:25아마 찬고인 성격격으로 실제 그 당시 강선 의원이 어떻게 진술을 하고
04:30강선 의원이 실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에 대한
04:35조사는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04:37김병기 의원 관련해서 다른 의혹들도 좀 있는데요.
04:40장차관 관련 의혹이 지금 파장이 또 컸습니다.
04:44각각 어떤 내용인지 정리 좀 해주시죠.
04:45네, 장난과 차단과 관련해서는 각종의 갑질 특혜 의혹이 있습니다.
04:50특히 찬한 같은 경우는 숭실대에 편입을 하는 과정에서
04:54특혜성으로 기업에 취업을 하고 그 기업과 연관된 학과의 숭실대에 편입하는 과정에서
05:01숭실대가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또 국회의원의 권한을 남용해서
05:06이렇게 편입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요.
05:09나아가서 차남이 추후에 빗섬이라는 회사에 취업할 때도
05:13실질적으로 김 의원이 청탁을 해서 취업한 게 아니냐
05:17업무방해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05:19장난 같은 경우는 국정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05:22국정원 업무 과정에서 국정원의 정보를 국회의원 관계자에게
05:27전달한 것이 국정원법 위반이 아니냐 또
05:30이 국정원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 보좌관과 관계자들에게
05:34이것 좀 알아봐달라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은
05:37소위 말하는 갑질과 사적 업무를 시킨 게 아니냐
05:40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요.
05:42그 과정에서 김병기 의원이 이 아들 둘을 위해서
05:45지나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국회의원 내 직위를 이용한
05:49이해상충의 모습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05:53특혜 의혹도 많은데요.
05:55김 의원이 보라매병원 진료 특혜 의혹 그리고 대한항공 편의를 제공받았다
06:00이런 의혹도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죠.
06:02그렇습니다. 보좌관과 관계자들의 문자가 등장하면서 이런 사실이 공개가 됐는데요.
06:08예를 들면 그 당시 보라매병원 같은 시점은 의료대란이 발생한 시점입니다.
06:14그런데 이 보라매병원은 김병기 의원의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06:17아무래도 보라매병원 측에서는 상당 부분 편의를 봐주려고 노력을 했을 것인데
06:23그와 관계돼서 이렇게 교수님이 진료를 받을 예정이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오시면
06:29첫 번째 순서로 진료받게 해드리겠다는 취지의 어떤 여러 가지 내용이 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06:36김병기 의원 측에서는 나는 이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고
06:41다만 보좌관이 임의로 이렇게 연락을 한 것 같고
06:44보좌관 주장도 일정 부분의 어떤 특혜보다는 어떤 편의에 그쳤을 뿐
06:49진료 순서를 바꾸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고요.
06:55이 공항과 관련한 의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06:58이 항공권 관련 이미지를 송부 드린다라는 어떤 문자 메시지가 발견이 되고
07:04또 숙박권에 대해서 어떤 특혜를 받았다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07:08이 부정청탁금지법을 상해하는 어떤 지원을 받거나 의전을 받은 거 아니냐
07:14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07:15또 일부의 보도에 따르면 그 금액 자체가
07:19그 객관적인 기준이 아주 초과하는 수준은 또 아닌 걸로 보입니다.
07:23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전과 특혜가 위법사항이 없었는지는
07:28수사기관에서 살펴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07:32김 의원이 오늘 출석하면서 모든 의혹을 해소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07:36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일단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거죠?
07:40전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07:42그 중에 하나라도 유죄가 밝혀진다고 한다면
07:45이 공직에서 내려오겠다라는 취지에 어떻게 보면
07:48강력한 무고, 결백을 시사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07:53이 사건은 13가지의 혐의로 분류되어 있지만
07:56사실 하나하나 따져보면 하나하나 수사기관이 유죄를 입증하기는
08:00사실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많은 증거가 필요한 사건인 만큼
08:05김병기 의원 측에서는 직접적인 행위가 한 적이 없다거나
08:09다소 부적절해 보이지만 이게 범죄로 볼 수 없다라는
08:13자신감을 내비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08:15네, 그리고 이 부분은 법적인 내용은 아닌데
08:18김 의원의 오늘 출석 때 입고 나온 복장도 좀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08:23흰색 칼 없는 셔츠, 그러니까 마치 성직자를 연상하게 하는 그런 의상이었는데
08:28어떤 의도가 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08:30네, 저런 셔츠는 보통 이제 직관적으로 신부님을 연상시킨다라는 이미지가 있는데요.
08:36그만큼 본인이 무고하다, 그리고 결백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08:41순수 어떤 결백, 청념을 상징하는 의미로 있지 않았을까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08:48오늘 포토라인에서도 결백하다는 취지, 명예를 회복하겠다라는 취지를 이야기했던 것에 비춰봐서는
08:55의상도 상당 부분 신경 쓴 게 아닌가라고 추론하고 있습니다.
08:59경찰 수사 과정에서 또 떠올랐던 게 대형 금고의 행방이었습니다.
09:03그런데 오늘 김 의원이 취재진에게 금고는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09:08이 부분도 조사가 진행되겠죠?
09:10일단 관계자들, 아는 사람들이 집에 1m, 1m 상당의 금고가 있다라는 진술을
09:15경찰에서 확보했던 것인데, 1m면 상당히 큰 대형 금고입니다.
09:20과연 그 안에 어떤 중요한 것이 있었기에 이 금고가 집에서 발견되지 않았는가,
09:26혹시 차남집에 갖다 놓은 거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09:30금고는 처음부터 없었다라는 취지로 오늘 부인을 했죠.
09:33만약에 금고가 있다라고 한다면 보통 중요한 물건으로 휴대전화라든가,
09:38예를 들면 차용증 같은 거라든가, 중요 문서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09:43금고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다면 중요한 결정적인 물증 증거가 있을 여지가 있었는데
09:49현재로서는 금고도 발견되지 않았고, 또 금고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9:54워낙 혐의가 방대하다 보니 경찰은 내일도 김 의원을 불러서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09:59추가 조사가 또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는 건지, 그리고 조사가 끝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10:06구속영장은 고려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0:10그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말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범죄사건은
10:14정치자금법 3천만 원이 실제로 유무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유죄의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가,
10:21관계자들의 진술이 신비성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10:2613가지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하고자 한다면 이틀만으로 부족할 여지가 있고요.
10:30또 경우에 따라서는 오늘 진술에 나온 것들, 다른 참고인들이나 관계자들 추가 조사에서 다시 보완수사가 이루어지고 또다시 소환조사 일정이 통보될 가능성이
10:40있기 때문에 수사는 조금 더 진행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10:44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만 따져봤을 때 나중에 혹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10:51현재로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말씀드리기에는 가지고 있는 정보가 좀 부족하기도 하지만
10:58진술이 불일치나 김병기 의원이 구체적으로 개입한 정황들이 조금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11:05그렇기 때문에 다소 방어권을 행사하거나 범죄의 소명이 조금 부족하다고 나올 가능성이 배제되기 어렵기 때문에
11:12수사기관에서도 신중하게 수사에 임하는 태도로 보입니다.
11:16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김병기 의원의 의혹들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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