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할 당시
00:08부적절한 처리 과정을 확인했다며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00:14정일현 국민권익위원장은 자체 조사 결과 당시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이 사건 처리를 지연하고
00:21이 과정에서 심야시간에 대통령 관제에서 비공식 회동을 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00:28이어 당시 사무처장이 사건 종결에 반대했던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의 회의 발언권을 제안하고
00:35주요 업무에서 배제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할 정도의 비난을 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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