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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할 당시 부적절한 처리 과정을 확인했다며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자체 조사 결과 당시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이 사건 처리를 지연하고, 이 과정에서 심야 시간에 대통령 관저에서 비공식 회동을 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시 사무처장이 사건 종결에 반대했던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의 회의 발언권을 제한하고, 주요 업무에서 배제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할 정도의 비난을 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권익위는 또 재작년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에서 피습당한 뒤 119 응급헬기를 이용한 것을 특혜라고 판단한 권익위 처분 역시 부적정했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 밖에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당시 사무처장의 부당한 지시와 절차 위반이 드러나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고, 유철환 전 권익위원장의 민원 청탁 개입 정황도 확인돼 수사기관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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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할 당시
00:08부적절한 처리 과정을 확인했다며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00:14정일현 국민권익위원장은 자체 조사 결과 당시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이 사건 처리를 지연하고
00:21이 과정에서 심야시간에 대통령 관제에서 비공식 회동을 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00:28이어 당시 사무처장이 사건 종결에 반대했던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의 회의 발언권을 제안하고
00:35주요 업무에서 배제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할 정도의 비난을 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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