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를 안 짓는 농지'에 대해선 매각을 명령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정치권 공방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상속과 고령 등 불가피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단 설명에도, 가시 돋친 설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농지 투기'를 겨눈 자신의 언급을 둘러싼 파장이 커지자, 오해 차단에 나섰습니다.
'매각 명령' 대상을 구체적으로 한정했습니다.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농지나 농사를 짓다 나이가 들어 불가피하게 묵히는 땅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영농 계획서'를 내고 농지를 사고선, 정작 농사는 짓지 않는, 이른바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땅만 대상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 24일 국무회의) : 땅을 사서 제대로 안 쓰고 있을 경우에는 매각 명령 대상인 것 같은데… 매각 명령 대상도 있는데 매각 명령하는 사례가 없다고 그러더라고.]
직접 농사짓는 사람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는, 헌법 조문을 강조하며, 일각의 정치 공세에도 정면 대응했습니다.
'경자유전'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산당 운운하는 사람이 있다며, 지주의 땅을 강제 취득해 농민에게 분배한 사람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보수 진영에서 평가받는 인물이란 걸 겨냥한 거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로 '공격 포인트'를 옮겨 맞불을 놨습니다.
특히, 여당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을 정조준했습니다.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정원오 구청장은 공시 자료에는 0세 때 논을 매매한 57년 경력의 영농인인 것처럼 기입돼 있습니다.]
정 구청장은 위법이 아닌데도 국민의힘이 함량 미달의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고, 한 식구인 민주당도 힘을 보탰습니다.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정원오 구청장 조부모님이 매입하여 손주 명의로 등록한 소규모 토지로 부모님이 농사를 지었지만, 농기계도 들어가지 못하는 맹지로…]
이 대통령이 불 지핀 농지 투기 이슈에 정치권이 참전한 건, 그만큼 부동산 문제가 민심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방증하고 있단 분석입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영상기자 : 염덕선 이성모 최광현
영상편집 : 서영미
디자인 : 김효진
YTN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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