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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물가뿐만 아니라 국가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치는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음식점과 숙박업체의 바가지요금 적발 시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부장관은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가격 미표시와 허위 표시, 표시요금 미준수 등으로 적발된 음식점과 숙박업체에 대해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법적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1차 적발 시 음식점의 경우 시정명령, 숙박업체의 경우 경고나 개선명령을 내리는 데, 앞으로는 바로 영업정지 5일을 부과하는 방안입니다.

정부는 또 숙박업을 대상으로 비성수기와 성수기, 특별 행사기간 등 시기별 요금 상한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미리 신고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숙박업체는 시기별 요금을 정기적으로 지방정부에 사전 신고하고 공개할 의무가 생기며, 신고를 안 하거나 바가지요금을 받으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정부는 강조했습니다.

또 숙박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할 경우 바로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제재 규정을 신설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상기준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통 분야에서는 부당 운임을 받은 택시업자에 대해 1차 적발 시 경고에 그치던 것을 즉시 자격정지 30일부터 가능하도록 법적 제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높은 요금으로 신고한 뒤 비수기에 대폭 할인하는 방식인 제주도 렌터카 요금 신고제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해 최대할인율 규제를 도입하고, 필요하다면 다른 지역에도 신고제 도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 지역사회 바가지 근절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바가지요금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점포에 대해서는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점포가 포함된 시장에 대해서도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 참여를 제한하고 시장지원사업과 문화관광축제 평가, 선정 시에도 감점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물가관리 우수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재정 장려책을 주고, 착한가격업소 지원예산을 지난해 31억 원에서 올해 49억 원으로 늘려 업소 지정 확대를 추진합니다.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바가지요금 합동점검반이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 (중략)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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