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국민의힘을 향해 농지 투기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적 의지를 함량 미달 정치 공세 소재로 이용한 것에 매우 유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정 구청장은 오늘(25일) SNS에 간단한 사실관계만 확인해도 전혀 위법이 아니고, 투기 운운 자체가 넌센스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해당 농지는 조부모가 1968년과 1970년 농사를 짓기 위해 매입한 땅으로 1990년대부터는 도로가 없어 아예 농기계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른바 '맹지'가 돼 더는 농사를 짓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1996년 이전 취득한 농지는 처분 의무나 소유 제한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이 계속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정 구청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대통령에게 전수조사 1호 대상으로 지정하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225153531799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정원호 성동구청장이 국민의힘을 향해 농지 투기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적 의지를
00:06함량 미달 정치 공세 소재로 이용한 것에 매우 유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00:11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정 구청장은 오늘 SNS에
00:16해당 농지는 조부모가 1968년과 1970년 농사를 짓기 위해 매입한 땅으로
00:231990년대부터는 이른바 맹지가 돼 더는 농사를 짓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00:28또 1996년 이전 취득한 농지는 처분 의무나 소유 제한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며
00:35국민의힘이 계속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댓글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