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00:07재판부는 통일교 측이 전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세 차례 건넨 금품 모두 알선수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00:14전 씨는 금품을 전달한 심부름꾼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전 씨 역시 청탁을 인식하고 김건희 씨와 공모했다고 본 겁니다.
00:23전 씨가 통일교로부터 받은 고문료와 기업들이 청탁을 대가로 제공한 금품 모두 알선수재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00:31다만 전 씨가 박창욱 경북도 의원에게 공천 청탁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00:39재판부는 전 씨 행위로 정교유착이 발생했다며 헌법이 정한 정교 분리 취지를 어긋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00:46전 씨가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이 보관하던 금품을 이미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양형에 참작하거나
00:57감경할 사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00:59재판부는 그라프 목걸이 몰수와 1억 8천여만 원 추징도 명령했는데 김건희 씨가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 샤넬 가방은 동일성을 상실했다며 몰수 대상에서
01:09제외했습니다.
01:09이번 판결로 전 씨와 김건희 씨, 윤영호 전 본부장까지 통일교 청탁 의혹에 연루된 인물들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01:19YTN 안동준입니다.
01:24특검이 특정한 통일교 측의 김건희 씨 선물은 샤넬 가방 2개와 다이아 목걸이 그리고 천수삼 농축차까지 모두 8천만 원어치에 달합니다.
01:34지난달 김건희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재판부는 이 가운데 통일교 측 첫 선물인 800만 원 상당 사내 가방에 대해선
01:43알선수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01:48김 씨에게 가방이 전달된 2022년 4월 무렵엔 통일교 측의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01:55김 씨는 2022년 3월 31일경 피고인이 윤영호에게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윤영호는 피고인에게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다는 취지로 전화통화를 하였으나 이는
02:08의례적인 표현이고 그 대화 내용 중 청탁이라고 볼 만한 것이 없고
02:13하지만 전성배 씨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02:19명시적인 청탁은 없었지만 향후 통일교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협력을 구하려는 묵시적 청탁의 대가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02:28또 김 씨가 이미 통일교에서 대선을 도운 사실을 알고 있었던 데다 800만 원에 달하는 명품 가방을 사회 통념상 의례적인 당선
02:38축하 선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02:41재판부는 건진법사를 거쳐 김 씨에게 전달된 통일교 측 선물 모두 계속성이 인정된다며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02:51두 재판부 해석이 엇갈린 가운데 김건희 씨 사건은 쌍방항소로 2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을 예정입니다.
02:58특검은 대통령 취임 전 수수한 샤넬 가방도 유죄로 인정된 점에 주목하며 향소심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3:06YTN 임혜진입니다.
03:10조금 전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는데 특검 구형이 5년이었는데 징역 6년이 나왔습니다.
03:17예상하셨습니까?
03:19저렇게 많이 나올지는 예상 못했죠.
03:21지금 저 재판부가 이진관 부장 재판부인데
03:23지난번에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것도 징역 23년을 선고해서 굉장히 놀라게 많이 했어요.
03:31그래서 구형 일반적으로 한 5년 하면 원래 관행적으로 한 반절 정도.
03:36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범죄가 무거울 때는 형량을 더 높게 선고하기도 합니다마는
03:415년 구형했는데 6년을 선고했다는 것은 일반적인 어떤 기준, 일반적인 어떤 법원의 선고 관례일이 적으면
03:51훨씬 더 구형보다도 1년을 더 높게 선고를 했기 때문에 형량이 중하게 선고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3:58전 씨 측이 금품은 전달했지만 김건희 씨와의 공모는 없었다.
04:02그러니까 자신은 심부름꾼일 뿐이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1심 재판부는 조금 다르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04:08그렇죠. 저희 전성배 씨라는 중간에 어떻게 보면 브로커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4:14그래서 전성배 씨 통해서 저런 역할을 하고 중간에서 권력을 향유했고 이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04:22단순히 심부름 역할을 한 게 불과한 게 아니고 김건 씨가 공모를 해서 통일교와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어주고
04:29그로 인해서 그 과정에서 본인이 어떤 이득을 얻는 그런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고 본 것 같아요.
04:36그러니까 단순히 심부름꾼에 불과했다고 한다면 저렇게 구형보다도 높은 형을 선고하지 않았겠죠.
04:41또 그 과정에서 보면 김건희 씨라든지 윤 전 대통령과 어떤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돈을 받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04:49이걸 단순히 심부름꾼을 보지 않는 거죠.
04:52그러니까 특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전성배 씨가 대통령 부부와 고위 정치인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04:59권력의 기생에서 사액을 추구했다. 이렇게 질타하면서 징역 5년을 구형을 했던 건데
05:05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보면 될까요?
05:08거의 받아들였는데 오히려 역할 자체에 있어서는 더 중하다고 본 거죠.
05:13그래서 단순히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면 형량을 저렇게 높게 할 일은 없을 거고
05:18그다음에 특검에서 얘기한 것처럼 권력의 기생에서 자기가 어떻게 알선을 해주고 통일을부터 고문자리도 받고요.
05:27또 자기가 어떻게 보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관계를 이용해서 청탁 같은 거 들으면 돈을 받고
05:33더군다나 공천과 관련된 이런 돈을 받은 것이 범죄 혐의이기 때문에 사안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05:40그래서 특검도 사실 이제까지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나서 구형할 때는 상당히 구형량이 높았거든요.
05:47그래서 지금 5년을 했는데 5년보다도 1년 높은 6년을 했다는 것은
05:51굉장히 전선극 씨가 단순히 그 안에서 심부름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05:56어떤 자기의 사익을 그 가운데서 취하면서 부르카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본 거죠.
06:03사실 오늘 어쨌든 1심 선고 판결문을 자세히 봐야겠지만
06:08통일교회 청탁 실체 자체가 그 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선거를 통해 조금 더 뚜렷하게 드러났다고 저희가 분석할 수도 있습니까?
06:16그럴 수 있죠. 더군다나 통일교회와 관련해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었지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재판 받았잖아요.
06:23또 실현이 다 선고가 됐어요.
06:25그래서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통일교회와 징검다리 역할을 하면서
06:29뭔가 브로커적인 역할을 하고 거기에서 이득을 취하는 그런 걸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06:36단순한 심부름만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고 하면 형량이 이렇게 징역 6년까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06:42그런데 앞서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06:47그보다 전성배 씨에게 더 높은 1심 선고가 나왔어요.
06:50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06:51그런데 전성배 씨하고 재판부가 일단 틀리죠.
06:55그래서 범죄 혐의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봐야 하고
07:00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유죄가 나온 것이 사실 전성배 씨와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07:05그중에서 그라프 목걸이가 있고 샤넬 백이 있었는데 샤넬 백 한 개에서는 죄가 없는 걸로 나왔어요.
07:13그리고 그 부분만 따지고 보면 전성배 씨보다 가볍지만
07:16실질적으로 따지면 전성배 씨를 중간 다리로 해서 김건희 씨가 목걸이 할지 샤넬 백을 받았기 때문에
07:25어떻게 보면 주범은 김건희 씨라고 볼 수 있는 거죠.
07:28그리고 죄질이 훨씬 더 김건희 씨가 안 좋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07:31이준관 부장판사는 그걸 좀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07:35물론 재판부가 다르니까.
07:37그래서 이것도 항소심 가면 형량이 변경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07:43통상적으로 청탁 혐의를 봤을 때 준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07:49보통 어느 쪽이 조금 더 높은 형량을 받고 조금 더 중한 형량을 받습니까?
07:53일반적으로 뇌물죄랄지 알선수죄일지 이런 경우에는 청탁한 사람보다도 뇌물을 받은 사람에 훨씬 무겁게 처벌합니다.
08:01또 법정형 자체도 사실은 뇌물을 받은 사람이 훨씬 더 형량이 무거워요.
08:06왜냐하면 뇌물이라는 것은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해서 받는 거잖아요.
08:11그렇기 때문에 사적인 사람이 뇌물을 주는 것 자체보다도 이걸 받은 공직자가
08:17어떻게 보면 공무원관에서 굉장히 부패한 행위를 한 거지 않습니까?
08:21그렇기 때문에 더 받은 측을 더 무겁게 처벌하죠.
08:26네, 그리고 전성배 씨에 대해서 공소자 사실 중에 일부를 자백했고
08:32동종 전과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양형에 참고를 했다라는 재판부의 속보가 들어왔고요.
08:39윤석열 부부 친분을 형성하고 알선 행위를 하면서 금품을 받았다.
08:43고위공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영향력을 높이려고 활동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지금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08:50그리고 통일교 청탁한 김건희 씨에 전달을 하면서 정규 유착 결과를 발생시켰다.
08:57이런 부분도 이진관 판사가 이야기를 한 걸로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09:01사실 이진관 부장판사가 앞서 말씀하신 대로 한덕수 전 총리에게 검찰 구형보다 훨씬 더 높은 형을 선고하면서
09:09관심을 더 끌었는데 이번에도 이진관 판사다 보니까 재판부에 따라서 이렇게 선고가 달라지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09:17그런 측면이 좀 있죠. 그러니까 사실 김건희 씨의 형량은 2년도 선고 안 됐잖아요.
09:24그러면 이 기준으로 한다고 한다면 훨씬 더 중한 형이 선고가 되는 거예요.
09:28그래서 재판부에 따라 물론 사안 자체의 혐의의 어떤 경중은 좀 있습니다.
09:35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에 어떤 이진관 부장판사 선고 내용을 보면
09:39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형량이 굉장히 무겁게 선고하는 그런 스타일이다.
09:49그런 생각이 들어요.
09:50그래서 항소심 가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 본인이 하는 재판에 있어서는
09:55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김건희 씨와 관련된 범죄 혐의에 대해서 굉장히 질이 안 좋게 오는 것 같아요.
10:02그래서 아마 다른 재판부에서는, 다른 재판부에 비해서는 형량이 굉장히 좀 쎄다, 무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14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밤 영부인이었던 김건희 씨의 행적은 밝혀진 게 거의 없습니다.
10:21거의 유일한 행적은 김 씨가 계엄 선포 1시간 전까지 성형외과에 있었다는 겁니다.
10:26김건희 씨는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저녁 6시 25분에 들어가
10:32계엄 1시간 전 저녁 9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성형외과에 있었습니다.
10:40특검은 해당 성형외과 의사를 조사해 계엄당의 김 씨 행적을 확인했지만
10:44김 씨가 계엄에 연루됐다는 증거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10:49김 씨가 계엄을 논의한 모임에 참석한 사실이나
10:52계엄의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의 관계 역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0:58계엄을 전후해서 김 씨가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연락을 주고받거나
11:02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통해 자신의 수사를 챙긴 정황은 있지만
11:07김 씨가 직접 계엄에 관여하지는 않았다는 게 특검이 내린 결론입니다.
11:11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직전 국무위원들에게
11:15내 쳐도 모른다고 했다는 진술과
11:18계엄 이후 김 씨가 너 때문에 다 망쳤다며
11:21윤 전 대통령과 싸웠다는 진술은 특검의 판단과도 일치합니다.
11:26특검은 다만 김 씨의 사법 리스크는
11:28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동기가 됐다고 봤습니다.
11:33특검이 이 같은 결론을 내놨지만
11:35이른바 V0로 불리며 국정농단 의혹에 입사인 김건희 씨가
11:39계엄을 전혀 몰랐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여전히 나옵니다.
11:44YTN 안동준입니다.
11:49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소한 혐의로
11:52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가
11:56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11:58김건희 씨 변호인단은 실제 수소하지 않은 물건이 받은 거로 인정됐다면서
12:03항소심을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12:07앞서 1심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통일교로부터
12:101,200만 원대 샤넬 가방과
12:126천만 원대 그라푼 목걸이를 받았다고 판단했는데
12:15김 씨 측은 배달 사고 가능성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12:20또 UN 제5사무국 한국유치 등 특검이 주장하는 통일교 측 청탁 내용은
12:25대통령이나 영부인의 의지만으로 성사될 수 없는 사안이라며
12:28대가 관계로 볼 수 없다고 피력했습니다.
12:31징역 15년을 구형했던 특검은
12:34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앞서 선고 이틀 만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12:39이로써 양측의 법정 공방은 두 번째 국면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12:44특검 측은 무죄가 나온 도이지모터스 주가 조작 부분과
12:47명태균 씨 관련 무상 여론조사 의혹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거로 보입니다.
12:53시세 조종 범행의 포괄일제 여부와 공소시효,
12:56그리고 주가 조작 공모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될 거로 전망됩니다.
12:591심 재판부가 예비적 공소사실로 방조 혐의를 언급했기 때문에
13:04항소심에서는 공소장 변경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13:09특검 기소 사건 항소심은 1심 판결로부터 3개월 안에 결론이 나야 하는 만큼
13:14상반기에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거로 전망됩니다.
13:18YTN 임혜진입니다.
13:24도이지모터스 주가 조작 등 3가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김건희 씨에게
13:281심 재판부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3:463가지 혐의 가운데 도이지모터스 주가 조작과
13:49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는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13:55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는 샤넬 가방 2개와
13:58그라프 목걸이 1개가 대상이었는데 샤넬 가방 1개에 대해서는
14:02청탁 목적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14:05결국 특검이 기소한 혐의 가운데 극히 일부분만 유죄로 인정되면서
14:09김 씨의 형량은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훨씬 밑돌게 됐습니다.
14:15재판부는 선고를 시작하며 무죄 추정의 원칙과 함께
14:18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했고 법은 모두에게 공평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14:28법의 적용에는 그 적용을 받는 사람이 권력자이든
14:32아니면 권력을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14:37이번 선고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선고와
14:40마찬가지로 전 과정이 생중계됐습니다.
14:43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널리 알려진 공인이라는 점을 들어
14:47중계를 허가했다고 설명했는데
14:49무죄 판결 중계방송의 파장을 고려해
14:52앞머리의 증거에 따른 판단을 강조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14:57YTN 신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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