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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시간 전


순직 경찰관에 '칼O'… 결국 고개 숙인 전현무
무속 예능 중 '사인 맞히기'… 순직 경찰에 '비속어'
"경찰 공무원 가슴에 대못"… 경찰직협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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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가 경찰의 명예에 깊은 상처를 냈습니다.
00:06방송인 전현무 씨 이야기입니다.
00:08논란에 오른 그 단어, 방송에서는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비속어였습니다.
00:14박주희 변호사, 대체 누구에게 뭐라고 말한 겁니까?
00:17한 OTT에서 방영되고 있는 무속 예능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00:22무속인들끼리 서로 겨루는 이른바 서바이벌 예능입니다.
00:25그런데 문제가 되는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에게 망인의 사진과 성별, 사망 시점, 생명 원리를 알려주고
00:34어떠한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 사인을 맞추는 미션을 겨루게 된 겁니다.
00:40그런데 이 과정에서 2004년에 피의자를 검거하다가 순직한 이모 경장의 사인을 맞추는 미션이 있었는데요.
00:48한 무속인이 이모 경장의 사인을 두고 칼을 맞는 걸 뜻하는 비속어를 사용한 겁니다.
00:55그런데 진행자였던 전현무 씨가 이 말을 받아서 이 비속어를 두 번이나 다시 한 번 사용을 한 겁니다.
01:03아니 그러니까 출연자가 쓴 비속어를 전현무 씨가 받아서 반복하면서 언급을 했다는 얘기인데
01:08아니 벌써 한 20년 차 방송인인데 이 단어가 방송이 되면 문제가 될 줄 몰랐을까요?
01:15매우 부적절하고 신중치 못한 발언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01:21우리가 어떤 단어를 쓸 때는 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01:24말 그대로 순직입니다. 그냥 순직도 아니고요.
01:27국민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걸고 흉악범을 체포하다가 흉기에 맞아서 돌아가신 경찰관이거든요.
01:37그렇기 때문에 순직이라고 쓰는 겁니다.
01:39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흔히 조폭들에게나 쓸 만한 그런 비속어를 가지고 죽음을 평가를 하면
01:46그게 등치가 되겠습니까?
01:48그런 점에서 출연자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도 논란이 될 판인데
01:52진행자가 그것도 아나운서를 오랫동안 했던 진행자가
01:56그 표현을 고스란히 받아서 응답을 그것도 두 번이나 했다.
02:01매우 부적절하고 신중치 못했다.
02:03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봅니다.
02:05이렇게 박창환 교수가 쓴 소리까지 주셨는데
02:07보면 경찰 조직뿐만이 아니라 오늘 조금 전에 경찰청까지 직접 나섰더라고요.
02:15사과 요구와도 해서 추가적인 대응까지 검토를 한다고 하던데요.
02:19경찰청에서는 해당 제작진 측에 공식 사과와 방송 내용을 편집해달라는 걸 요청했는데요.
02:26그 외에도 방송통신망법상 심의를 요청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02:32방송통신망법상 심의 요청을 할 수 있는 게요.
02:35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영상 같은 경우는 게시물을 삭제를 하거나
02:39접속을 차단한다든지 이런 시정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02:43다만 징계도 요구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02:46사실 우리가 OTT에 대해서도 방송이라는 말을 쓰긴 하지만
02:49방송법상 방송에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02:52OTT는 전기통신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징계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02:57그렇군요. 이렇게 이번 논란이요. 계속해서 파장이 커지니까
03:01보면 전현모 씨 소속사에서도 표현의 적절성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
03:07진심으로 사과한다.
03:09그리고 제작진도요.
03:10오늘 부적절한 언어와 묘사에 진심으로 사과한다.
03:14이렇게 연달아서 이틀 연속 사과를 표명하고 있습니다만
03:18그럼에도 좀처럼 논란은 가라앉지 않아요.
03:20왜 그럴까요?
03:21당사자인 전현모 씨 사과가 없기 때문이에요.
03:23직접적인 사과.
03:24그다음에 대중 앞에 나선 사과.
03:26그다음에 유족들을 향한 사과.
03:28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03:29소속사 입장이거나 제작사의 입장에서는
03:32이것에 대한 사회적 파장과 흥행 때문이라도
03:35얼른 사과를 하겠지만
03:36정말 이걸 진행자로서 이걸 막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03:40본인이 먼저 성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03:42설령 패널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도
03:44진행자가 바로 잡아 교정을 시켜줘도 부족할 판에
03:48그걸 그렇게 두 차례나 써놓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자기 입장 표명하지 않는다.
03:52과거에 보아 씨와 생방송 작년에 할 때
03:55박나래 씨를 조금 뭔가 부적절한 표현을 썼는 걸
03:58본인도 바로 SNS에 그러려 사과했어요.
04:01그때랑 비교되잖아요.
04:03그때는 그렇게 직접 사과를 하면서 즉시 진화에 나서다가
04:05이처럼 사회적 파장이 크고
04:08유아족들의 분노와 그다음에 특히나
04:09직장 동료들이 저렇게 붕괴하고 그다음에 대처까지 나서는 마당에
04:13본인이 저렇게 침묵으로 일관한다?
04:15아직 모르겠어요.
04:17아직 사과의 계획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04:19현재까지 대중에게 직접적으로 드러내거나
04:21직접 사과는 없었잖아요.
04:22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간접 대리 사과가 제작사나 소속사에서는 있지만
04:26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현무 씨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04:31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04:33이런 소재 자체를 왜 예능 프로그램으로 달성했느냐라는 그런 지적도 있는데
04:38어찌됐건 전현무 씨의 대응이 향후 주목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4:41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전현무 씨 말고도
04:45무심코한 행동으로 구설수에 오른 연예인이 또 있습니다.
04:49바로 원조 CF 퀸으로 불리는 김지호 씨인데
04:53김지호 씨 소식 오랜만에 들리는 것 같긴 합니다만 왜 구설수예요?
04:57김지호 씨가 SNS에 얼마 전에 자신의 근황을 올렸습니다.
05:01관심 있는 여배우의 근황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받겠죠.
05:05문제는 내용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내용인데 거기까지도 좋습니다.
05:11요즘 같은 시기에 책 읽는 모습을 대중들한테 보여주는 거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05:16그런데 이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볼펜으로 줄을 긋는 모습이 그 안에 담긴 겁니다.
05:22이러다 보니까 자녀들을 매주 도서관 가서 책을 빌려주고 이렇게 할 때
05:28제일 먼저 하는 게 여기다가 접으면 안 돼, 밑줄 긋으면 안 돼, 함부로 다루면 안 돼
05:33이걸 제일 먼저 가르치는 부모인데
05:36도서관에서 찍은 영상에 그것도 공공 책에다가 줄을 긋는 모습을 보여준다?
05:42굉장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이죠.
05:45그래서 김지호 씨는 뭐라고 하던가요?
05:47자기가 사려 깊지 못했다.
05:49평상시에 집에서 책을 읽을 때 밑줄을 글면서 읽다 보니
05:53도서관에서 책을 읽는데 나도 모르게 습관이 나왔다.
05:56그러면서 반성을 했고요.
05:58도서관에 새로운 책도 기증을 하고 또 사과도 하고 조치를 취하겠다.
06:03이렇게 밝혔습니다.
06:03아니 그러니까 사실 내 책이야, 밑줄 그으면서 봐도 자유지만
06:10이거 아니 다 같이 보는 책에 저러면 그 다음 사람이 빌려줄 수는 불편할 수밖에 없잖아요.
06:16그럼요. 도서관 공공지 아닙니까?
06:18그래서 책은 다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건데
06:20일종의 공유 재산인데 좀 부적절한 행동이죠.
06:24더더군다나 우리가 뭐 이른바 밑줄 쫙, 빨간 펜 이러면
06:27우리가 강조하거나 부각하기 위해서 기억의 선명성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06:31그거는 자기 책에서나 가능하죠. 요즘에 온라인이나 중고거래 서점에서도요.
06:36밑줄 그은 자기 책 잘 받아주지도 않아요. 사고에.
06:40그거 굉장히 매입도 잘 안 해줍니다.
06:43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공공재산에다 저렇게 해버리면
06:46저는 사실 어찌 보면 도서관 측에다 손해를 입힌 걸 떠나서라도
06:51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그런 재산에 손실을 가한 거기 때문에
06:54공인으로서의 자세는 매우 좀 부적합했다.
06:57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06:58어쨌든 이거를 다 같이 보는 도서관 책에 밑줄을 그었다는 거예요.
07:04그럼 이제 어쨌든 실수라고 해도 공공재는 훼손이 된 거니까
07:08이렇게 책 물어주면 끝납니까?
07:10민사적인 책임, 형사적인 책임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07:13민사적인 책임은 도서관 이용 규정에 따라서 변상을 해야 됩니다.
07:17그런데 이게 보통의 대다수의 도서관 이용 규정에 따르면
07:20찢는 거, 오염시키는 거, 밑줄 걷는 거, 낙서하는 게
07:24모두 다 훼손이라고 보기 때문에 변상을 해야 되고요.
07:27그 외에도 형사 책임이 남습니다.
07:29왜냐하면 타인의 재물이잖아요.
07:31타인의 재물을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재물손괴죄가 성립을 하는데요.
07:343년 이하의 징역,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07:37실제로 최근에 도서관에 있는 책에다가
07:40라카치를 한 학생에 대해서 벌금 희망을 선고한 사례가 있거든요.
07:44사실 그렇기 때문에 변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07:47형사 책임도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7:50그런 사례가 있다는 점까지 연예계의 구설수들,
07:53법적인 부분까지 저희 한번 짚어봤습니다.
07:55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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