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강선우 의원의 구속영장에서 경찰이 도주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00:07얼굴이 알려진 현역 국회의원이지만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까지 언급한 걸로 전해지는데요.
00:14영장에는 강 의원이 과거에 한 발언도 포함됐습니다.
00:20태용호 최고위원이 녹취록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보좌직원을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00:26대통령실의 공천개입 논란을 녹취록 유출 논란으로 바꾸려는 것 같은데 정말 비겁합니다.
00:35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태용호 최고위원의 뻔뻔한 행태에 헛웃음을 금하기 어렵습니다.
00:43신우의 주식파킹, 회사 또는 평법지출도 모자라 DC인사이드 주가조작 세력 연루, 셀프특혜 수의계약 의혹까지
00:52대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더 이런 꼴을 지켜봐야 합니까?
00:59강선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서 내용이 조금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1:06재선 의원과 상임위원장도 도피를 시도한 전례가 있어서 강선우 의원도 배제할 수 없다.
01:11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01:14송영훈 대변인님, 저 전례는 누구를 말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01:18어쨌든 현역 의원이지만 도주 우려가 없을 수는 없다.
01:22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01:23실제로 재선 의원 출신이었는데 석 달간 도망다닌 사례가 있죠.
01:28민생당에서 국회의원을 했던 황주홍 전 의원의 사례입니다.
01:32과거에?
01:33그렇습니다.
01:33전남 장흥보성 강진의 국회의원이었는데
01:3821대 총선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아서 총선 끝나자마자 수사를 받았습니다.
01:45임기가 끝나고 경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는데 약 석 달여간 도주를 했다가 2020년 9월 7일에 검거가 됐어요.
01:53그리고서 최종적으로는 징역 2년이 확정이 됐는데
01:56이 황주홍 전 의원은 미국 박사 출신 그리고 정치학 교수 출신 재선 의원 출신입니다.
02:02강선 의원도 미국 미스콘신 박사 출신이죠.
02:05교수 출신이고 지금 현재 재선 의원입니다.
02:08그렇기 때문에 얼굴과 이름이 알려진 국회의원 출신이라고 해서 도주를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02:13다만 현실적으로는 그래도 국회의원이 도주를 하겠냐라고 하는 견해가 우세하기는 해요.
02:18그런데 사실 수사기관이나 또 법원의 관점에서 이 도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수사기관에 정상적으로 출석하지 않는 것
02:25그리고 재판에 정상적으로 출석하지 않는 신병 확보가 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02:30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이 다름 아닌 그 불체포 특권을 방패막이 삼아서 재판이 계속 지연되고 대통령까지 된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02:39강선 의원도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이 방패막이가 되면 향후 수사와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02:47그런 점을 도주의 염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경찰이 부각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02:54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좀 표현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02:58최근에는 이런 보도까지 좀 나왔었습니다.
03:02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었는데 집이 너무 깨끗해서 증거인멸을 시도하려는 정황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03:09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청소 및 정리 정돈이 잘 되어 있어서 이걸 증거인멸의 우려로 판단을 한 겁니다.
03:16장현주 부대변인님 물론 깔끔한 성격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03:20이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너무 과도하게 치워져 있으면 이런 의심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03:25당연히 수사기관으로서는 사실상 디지털 증거가 될 만한 부분들을 다 치운 것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03:34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부분들도 들어갔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03:40이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한 요건은 당연히 먼저 범죄가 소명되어야 되고
03:45그 이후에 구속의 사유라고 할 수 있는 주거 부정, 도주 우려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부분들이 충족이 되어야만 영장이 발부가
03:53됩니다.
03:54아마 수사기관으로서는 관련된 부분들을 충분하게 모든 것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아마 넣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04:01그렇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가 나왔던 도주의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 꼭지로 담았을 가능성이 있고
04:06또 한 가지는 이 증거인멸의 우려 이 부분은 좀 더 저는 중점적으로 서술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04:12아무래도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을 대비해서
04:19증거인멸이라는 것이 어떻게 눈에 보이는 증거들을 없애는 것도 있지만
04:24인적 증거,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과의 말을 맞출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증거인멸의 한 요소로 볼 수 있기 때문에요.
04:31그런 우려들을 담아내서 법원이 인정한다고 한다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04:39그리고요.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과거 강선우 의원이 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해서 언급한 것들도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04:47이현정 위원님, 이건 어떤 이유로 포함을 시킨 걸까요?
04:51그러니까 자신이 이야기했던 거에 대한 기준,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04:56아마 강선우 의원이 처음에 출동하면서 저는 원칙 있게 살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05:01그러니까 본인이 그동안 국회의원으로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도덕적 잣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05:08우리가 좀 전에 이제 화면으로 봤듯이, 태용 의원이라든지 등등 이렇게 했듯이.
05:13그러니까 그러한 기준에 비춰봤을 때 자신의 행위, 이거 자체도 그럼 동일하게 그 판단에 따라서 행위를 해야 되는 건 아닌가.
05:20이런 어떤 이유, 그건 아마 이제 경찰 측에서 강선우 의원이 본인이 이야기했던 어떤 도덕적 기준과
05:27자신이 행위했던 것, 이거에 비춰봐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좀 증명하기 위해서
05:33아마 예전에 했던 이야기를 첨부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05:36그러니까 내로남불이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05:39강선우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아마 설 연휴가 지나면 진행이 될 걸로 보입니다.
05:45민주당이 어떻게 입장을 정할지가 궁금한데요.
05:48박수현 대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05:52국회법에 따라서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되는 것이나
05:58그 안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에 그 이후의 첫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06:05현재 무소속 국회의원입니다.
06:08당은 이 처리에 대해서 특별한 당론을 정하지 아니하고
06:11의원 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06:17민주당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당 차원의 논의를 할 필요가 없기는 합니다만
06:21박지원 최고위원님, 지금 민주당 내부 분위기가 좀 어떤지 궁금한데요.
06:26일단 민주당에서는 제명에 준하는 비위 사실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었습니다.
06:32그래서 출당 처분과 비슷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06:36사실은 일정한 비위 혐의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들도 다 인식을 하고 있고요.
06:42박수현 수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 정말 체포까지 해야 될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06:48개별 의원들의 의중에 따라서 판단을 할 것 같고 특별히 당론을 정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06:53그런데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사실 구속영장 신청서의 자세한 내용이
06:58이렇게 언론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유출이 돼서
07:00언론에 다운표 표시까지 해가면서 인용이 되는 이런 수사 관행은
07:04저는 조금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07:07구속영장 신청서라는 것은 정말 경찰이 비공개 수사 단계에서
07:11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입장을 정리한 내용이라서
07:16최대한 범행의 죄질을 안 좋게 비난 가능성을 높게 정리를 해놓는데
07:20이것을 사실 우리가 무죄 추정의 원칙을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07:24수사 단계에서는 비위 사실 공표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원칙이고
07:27그렇지 않고 이렇게 자꾸 언론의 영장 신청서에 자세한 내용이 나가버리면
07:31나중에 법원 단계에서 반대 신문이나 증거 조사를 하기도 전에
07:35이미 여론에 의해서 재판을 다 받아버리고
07:38마녀사냥으로 낙인이 찍혀버려서 재판의 공정성도 침해하고
07:41본인의 피의자의 방어권도 지금 침해를 받거든요.
07:44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은 구속영장 신청서 기재가 자세하게
07:48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왈가알부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안타깝다는 입장이고
07:53예를 들면 사실 과거에 권성동 의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07:56구속영장 신청서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자세한 내용이 드러나는 것도
08:00저는 사실 문제가 있었다라는 입장인데
08:02여야 할 것 없이 다 문제다.
08:04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성동 의원님 같은 경우는 1심에서 2년 실형을 선고받았고
08:08공교롭게도 받은 금액도 1억 원으로 유사한데
08:10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출당 처리나 제명 조치나 탈당이나 이런 것들이
08:14전혀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08:15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은 그런 비위 사실이 있는 의원에 대해서
08:19양당이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비교도 국민들께서 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08:24현역 의원이다 보니까요.
08:25본회에서 체포동의안을 표결하기 전에
08:28또 수사기관에서 관련된 혐의를 설명하는 것을 거칩니다.
08:33저희가 강선호 의원의 입장도 물론 충분히 반영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08:37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부분이 아니니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