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모텔 연쇄살인인데요. 피의자, 22세 여성 김씨가 SNS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
00:08갑자기 팔로워 수가 9천 명을 넘어설 정도로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0:13외모에 대한 언급이 많더라고요.
00:15그렇죠. 사실 이런 현상들은요. 과거에 굉장히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던 가해자들의 대상으로 해서도 있었던 일들입니다.
00:25이제 이들의 범행 뒤에 숨어져 있는 그런 사적인 이야기가 화제가 된다거나
00:30경우에 따라서는 구속영장실질심사 나올 때 입고 있는 옷가지, 그들이 착용한 악세서리
00:36이런 부분들이 화제가 되고 오히려 완판이 됐던 그런 사례들도 있었죠.
00:42이제 이런 부분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00:45특히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요.
00:47사실 신상 공개가 공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00:51이 해당 가해자, 이 여성의 SNS라든가 신상 정보가 이미 온라인에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00:58이제 이 부분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상황인데
01:01오히려 이 가해자의 외모 같은 부분을 칭찬하는 글이라든가
01:05심지어 나 같아도 이 여성이 건네는 음료를 마셨겠다.
01:10이런 어찌 보자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유족들 입장에서는
01:14정말 가슴 아플 수 있는 그런 댓글들, 글들이 나오고 있어서
01:18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01:20그리고 오히려 이 가해자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 외로워 보이기도 한다.
01:26저렇게 SNS에 몰두하는 걸 보니 이야기를 나눌 그런 친구가 없었던 것 아니냐.
01:32얼굴도 예쁘고 잘 꾸미는 딱 그 나이 때 여성 같다.
01:36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요.
01:38오히려 가해자의 이런 잔혹한 범행, 그리고 피해자의 안타까운 사정보다는
01:43이 가해자의 외형에 집중되고 있는 이런 댓글들은
01:47좀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01:49네, 결코 장난스럽게 댓글을 달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1:54그런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01:55피해자 신상을 경찰이 공개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 같은데
02:00이건 왜 그렇습니까?
02:02그렇죠. 이 부분도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02:05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신상 공개 같은 경우에는
02:09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때만 오히려 예외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02:14이 중대 범죄에 대한 신상 공개법 요건을 먼저 보면요.
02:19범행이 굉장히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02:24그리고 이미 그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02:29마지막으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
02:34결국 공공에 이익이 있을 경우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는데
02:38지금 수사기관이 1차적으로 판단한 바에 따르면
02:41범행 수단의 잔혹성, 이 요건은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02:49물론 충분히 논란의 여지가 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02:54약물을 통해서 개인이 처방받았던 수면제 등을 드링크제에 섞어서
02:59본인이 어떤 독사를 시도했던 그런 지금 범행 수법이 문제되고 있는 것인데
03:04이것이 다른 흉기를 사용한 범죄와 비교했을 때 저는
03:09잔혹하지 않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03:13다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더해져서 이런 결정이 나온 것이라고 보여지지만
03:19이런 약물을 사용했다는 것, 그리고 이미 피해자가 2명이 사망하였고
03:241명은 상해를 입었고요.
03:26혹시라도 모들 추가 범죄까지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03:30이 약물을 사용했다는 점이 범행 수단의 잔혹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가
03:36물론 그 판단이 존중받아야 될 측면도 있어 보이지만요.
03:40여러 가지 전문가들도 이를 놓고는 다르게 볼 여지도 있다.
03:45이 정도라면 충분히 이 수단의 잔혹성 요건을 충족한 것 아니냐라는
03:49이야기도 함께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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