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충북 단양에서도 산불이 있었는데 길을 잃은 그 80대 입산자가 추워서 나뭇가지 등에 불을 붙였다고 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산불이 좀
00:11실화로 이뤄진 경우가 많죠?
00:13맞습니다. 산불 같은 경우 사실 자연 반화도 있긴 있습니다만 아주 극히 희박한 경우고요. 대부분이 봄철을 전후로 해서 어떤 실화 또는
00:24혹시 있을 수 있는 방화 이런 것들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00:28특히 이번 같은 경우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 추워서 실수로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 참 산불도 안타깝지만 이 부분도
00:40또한 참 안타까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00:43이런 실화로 좀 산불이 일어나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 지금 산림당국이나 정부에서도 굉장히 주시하고 있는데 윤호중 행정관정부 장관이 실화자 등에
00:52대한 수사, 검거, 형사처벌 엄정하게 집행해야 한다 이런 말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00:57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이런 실화든 산불이든 방화든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겠고요. 현행에서도 우리 법에 산림 관련 재난방치법이 있고요.
01:08또 형법, 소방법 여러 가지 법에서 특히 이 고의로 인한 산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01:165년 이상의 징역, 최대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고요.
01:20과실로 실수로 인한 경우도 최소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져 있고 그 책임이 굉장히 다른 범죄와
01:29다르게 무겁습니다.
01:31그럼 그 실화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사례들에 대해서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01:35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01:38특히 계절적으로 지금과 같은 2월, 3월, 4월 이 때가 제일 위험한데요.
01:43실화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에 입산자 실화가 많습니다.
01:49그러니까 등산을 목적으로 했든 성묘객이든 어떤 휴식을 위한 거든 이런 실화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01:57또 하나는 이 산 기습을 따라서 지금과 같이 농가라든지 전원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띄엄띄엄 있는데
02:06이런 곳에서 특히 봄철에 어떤 쓰레기를 소각한다거나 또 어떤 화목 보일러를 사용한다거나
02:13이런 것들로 인해서 화재가 나는 경우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02:18그래서 이 시기에는 특히 특별히 더 일하는 행동을 금해주시고
02:23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철저하게 사전에 어떤 대비 조치를 해놓고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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