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다음 이슈입니다. 방송인 전현무 씨가 흉기에 찔려 순직한 경찰관을 두고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00:08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00:12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 49호 2화에서 불거졌습니다.
00:19이 프로그램은 무속인 49명이 특정인의 운명을 풀이해서 대결하는 서바이벌 형식인데요.
00:24한 무속인이 지난 2004년 폭력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다 순직한 고 이재현 경장의 사망 원인을 추리하던 중 흉기에 찔린다는 뜻의 비속어를 사용했는데
00:35이때 진행자인 전현무 씨가 이 발언을 순화하긴 커녕 그대로 언급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온 겁니다.
00:42전국 경찰직장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영웅의 숭고한 희생을 저속한 은호로 비하하고
00:48이를 유희의 소재로 삼은 몰상식한 행태에 깊은 분노와 참담함을 느낀다고 지적했습니다.
00:55논란이 커지자 전현무 씨 소속사는 입장문을 내고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는데요.
01:06YTN 취재 결과 경찰청은 고 이재현 경장 유족의 동의를 얻어 해당 프로그램 방영분 방송 삭제 요청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01:14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1:18네, 방송인 전현무 씨 요즘 좀 도마 위에 자주 오르는 것 같습니다.
01:23이번에는 한 예능에서 순직 경찰관에 대해서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한 건데 어떤 맥락에서 나온 발언인 건가요?
01:29네, 이 프로는 무속인, 관상가들 여러 명, 수십 명이 모여서 마치 경쟁하는 서바이벌 예능이라고 합니다.
01:36한 실존 인물에 대한 사인을 맞추는 어떤 게임 경쟁 프로그램이라고 보이는데요.
01:42그러다 보니까 소재도 좀 자극적일 뿐만 아니라 실존 인물을 거론해야 되는 만큼 상당히 이 표현이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01:52됐음에도 불구하고
01:54이 죽음의 원인에 대한 표현과 관련해서 다소 비속적인 그리고 좀 저급한 표현을 쓰다 보니까 고인의 명예를 추락시키는 거 아니냐.
02:03또 유가족에 대한 명예를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비판이 있는 것 같고요.
02:07이 칼 맞는다는 표현과 관련해서 이제 표현이 나왔는데 사실 사인 이 표현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상황을 이런 소재로 다루는 것
02:17역시 고인과 가족들에게 동의가 있었는지도 문제가 될 것 같고요.
02:22이 전현무 씨가 그와 관련해서 무속인들이 이야기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과정에서 너무 직설적으로 이런 표현들이 나왔다는 부분.
02:31그리고 나왔을지라도 편집이 가능하잖아요.
02:34편집하지 않고 내보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발언한 사람들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겠지만
02:40최종 편집권자도 우리 사회에서 수용 가능한 표현의 정도에 대해서 조금 판단의 우려가 있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02:48논란이 이렇게 커지죠.
02:50전현무 씨가 어떻게 보면 좀 바로 표현의 적절성을 살피지 못했다라면서 사과문을 냈어요.
02:56네 그렇습니다. 소속사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사과문을 표시를 했습니다.
03:00원래는 경찰 공무원들의 그런 노고라든가 희생에 대해서 깊은 존병심을 가지고 있고
03:06다만 당시 상황에서 이런 표현을 적절한 지역을 따지지 못한 점에 있어서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를 드린다.
03:13유가족뿐만 아니라 경찰 관계자분들께도 그런 사과를 한다라는 입장을 표시를 했습니다.
03:18다만 이제 아직까지 대중이라든가 혹은 경찰 관계자들의 그런 분노 같은 것들은
03:23쉽게 조금 가라앉기는 힘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03:26네 일단 전현무 씨 측에서 사과를 하긴 했는데 YTN 단독 취재에 따르면
03:31경찰청이 지금 공식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03:36어떻게 좀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03:38네 일단 경찰에서는 일단은 이 방송사의 상대로 또 제작자를 상대로
03:43방송금치 가처분 등에 대한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03:47사인과 특히 특정 집단인 순직 경찰관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거나
03:52유가족들의 감정에 대한 어떤 인격권을 침해했다라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03:57법적 조치 전에 임의로 삭제하거나 해당 부분을 편집해 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04:04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손해배상 그리고 가처분 신청 모두 할 가능성이 있다.
04:09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04:11한 영화나 방송 같은 경우에 방송금지 가처분이 들어왔을 때 중요한 기준은
04:16인격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04:19이 점에 대해서는 사실 경찰보다는 순직 경찰관의 가족들, 유가족들이 소송을 하는 것이
04:25더 효과, 유효적절한 방법이긴 한데
04:28아무래도 방송사에서는 국내외 여론들을 좀 살피고
04:31특히 경찰이라든가 공직자들 중에 이렇게 국가유공자나 순직 업무로 인해서
04:37희생된 분들에 대한 감정을 어떻게 우리가 예우를 할지
04:40또는 방송 자체는 편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04:44다른 방법으로 또 보상이라든가
04:46위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04:50앞서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해당 방송사와 어떤 출연진
04:55이들의 모든 공개 사과와 방송 삭제 이런 것들을 요구를 했는데
04:59뿐만 아니라 방통위 징계도 촉구를 했어요.
05:02이게 방통위 징계 대상에는 들어가긴 하나요?
05:05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에 포함되기는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05:09일단 OTT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방송법상에 정해져 있는 그런 방송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05:14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 서비스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05:18그렇기 때문에 방통위에서 지상파라든가 종편에다가 내리는 그런 법정 제재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05:25따라서 권한이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고 매우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05:30사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것들이
05:35방통위의 그런 심의 대상 그리고 징계 대상에 대해서
05:38그 범위를 넓혀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05:41실제로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05:43아무래도 현재는 지상파라든가 종편 뿐만 아니라
05:46OTT 프로그램 역시도 소비자들의 소비가 매우 많은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05:50여기에 대한 논의도 좀 본격적으로 가동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5:54그런데 해당 예능에서요. 논란이 불거진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05:59앞서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의 사망 경위를 마치는 과정에서도
06:03유족이 크게 반발했는데요.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06:09이 사람이 어떻게 순직하셨는지 맞춘 내용이었는데
06:12그 부분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06:15엄청 화나셨었죠. 화나고 많이 우셨어요.
06:19다 동의했던 취지랑 너무 벗어난 내용으로 나오다 보니까
06:23미안한 마음도 너무 크셨었고
06:25방송 자체가 저희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06:28삼촌의 희생이 이렇게 헌짓으로 소비되는 게 너무 싫어요.
06:32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면
06:33어쨌건 해결하기 위해서 법정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06:38저희 와이프도 좀 많이 울었고
06:39저도 좀 감정이 복박쳐서
06:41저희가 죽고 나서도 순직하고 나서도
06:44저렇게 예능의 소재로 쓰인다면
06:46누가 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06:53제작진은 사전에 동의를 받았다고 해명했지만
06:55지금 유족 측은 설명과 다른 내용으로 방송이 진행이 됐다.
06:59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07:00유족 측이 고지가 전혀 없었다라는 표현을 쓴 걸로 비춰봐서는
07:06정확한 설명보다는 이 방송의 성격
07:09그리고 소재의 예능이라는 어떤 방송 프로그램의 특성
07:13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전달이 되지 않고
07:15단순히 이와 관련해서 방송을 할 예정이고
07:18소방관의 어떤 희생도 달아주겠다라는 취지로만 전달되지 않았을까
07:23이거는 거의 설명과 고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볼 만한 수준이기 때문에
07:29가족들이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07:35아까 말씀드린 인격권이라는 것은
07:37유가족들의 어떤 사자에 대한 명예감정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07:41내 가족이 방송에서 저런 예능의 소재로 선택되어야 되는가 안 되는가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07:48이와 관련해서는 방송사에서 좀 더 면밀하게 고지하고
07:52면밀하게 설명을 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됨에도 불구하고
07:55불성실하게 오히려 설명을 함으로 인해서
07:58더 기만적인 행동을 한 게 아닌가라는 판단도 들고요.
08:02가족들이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해볼 만한 직한 상황이 아닐까 합니다.
08:09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족들이 허락을 해도
08:12방송사 측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았으면 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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