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정부가 오는 10월 검찰청을 대체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역할을 재조정한 설치법안을 다시 마련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00:09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6대 범죄로 축소하고 인력체계도 일원화하는 등 여당의 요구가 일부 반영됐습니다.
00:17이종원 기자입니다.
00:20정부가 다시 마련한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안의 핵심은 중수청 수사 범위 축소와 인력체계 단일화로 요약됩니다.
00:30지난달 입법 예고 당시 9대 범죄였던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공직자와 선거, 대형 참사가 제외되면서 6대 범죄로 축소됐습니다.
00:39이대로 입법이 완료되면 중수청의 수사 대상은 부패와 경제, 방위사원 마약, 내란 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로 한정됩니다.
00:49수사사법관과 전문 수사관으로 구분해 이원화했던 직급체계도 수사관 단일체계로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00:56다만 초기 이동하는 검찰 인력에 한해 기존 봉급과 정년 등을 보장하고 상당계급의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부칙에 규정했습니다.
01:06또 중수청장의 경우 변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수사와 법률 업무에 15년 이상 재직했다면 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01:16이번 수정안은 지난달 첫 입법 예고 이후 여권에서 비판과 함께 터져나온 의견들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결과입니다.
01:36이와 함께 수정안은 검사의 징계 종류에 일반 공무원과 같이 파면을 추가해 징계 처분으로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01:45또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이의를 재견 검사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명문화됐습니다.
01:54직무집행 관련 부당한 행위가 있는 경우 검사의 사법경찰관리 등에 대한 교체 임용 요구 조문을 직무배제 요구로 수정했습니다.
02:02다만 정부는 위헌 논란을 우려해 공소청의 수장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유지하기로 했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권한 여부는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결정할
02:14방침입니다.
02:15YTN 이종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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