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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비상계엄 선포하며 "반국가세력 암약" 주장
군경·시민 충돌…윤 "경고성 계엄" 주장 되풀이
계엄 관련 사건 1심 재판부들, 윤 주장 모두 배척
법원 "비상계엄 선포할 만한 긴급한 상황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이 '호소용'이었고, 병력 투입도 질서유지를 위해서였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들은 관련자들의 1심 재판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은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24년 12월 3일, 반국가세력의 암약을 이유로 들며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 국회와 선관위에 군경이 투입돼 시민들과 충돌했고, 담을 넘어 국회로 들어간 의원들이 어렵사리 해제 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그간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은 경고성, 호소용이었고 군경 투입은 질서유지를 위해서였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1심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반국가세력이 판쳤다는 주장은 '계엄을 선포할 만한 긴급한 상황이 없었다'는 판단으로 기각됐고,

[백대현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부장판사 (지난달 16일) :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국무위원 전원에 대한 소집 통지를 하지 못한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긴급한 상황 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경고성 계엄이라는 주장은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며 힘을 잃었습니다.

[류경진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부장판사 (지난 12일) : 윤석열, 김용현 등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가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 즉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

'내란'을 인정하는 데서 한 발 나아가, 계엄을 '친위 쿠데타'로 규정한 재판부도 있었습니다.

[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지난달 21일) : 이러한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써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쿠데타라고도 불립니다.]

특히 내란죄를 직접 판단한 두 개 재판부는 모두, 내란 범행의 중대성을 이유로 들며 엄벌의 필요성까지 강조했습니다.

1년 동안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심리해 온 지귀연 재판부가,... (중략)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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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이 호소용이었고, 병력 투입도 질서 유지를 위해서였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00:08하지만 이런 주장들은 관련자들의 1심 재판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은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00:17신규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00:222024년 12월 3일, 반국가 세력의 암약을 이유로 들며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
00:30당시 국회와 선관위에 군경이 투입돼 시민들과 충돌했고, 담을 넘어 국회로 들어간 의원들이 어렵사리 해제 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00:39그간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은 경고성, 호소용이었고, 군경 투입은 질서 유지를 위해서였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00:48하지만 지금까지 1심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00:53반국가 세력이 판쳤다는 주장은 계엄을 선포할 만한 긴급한 상황이 없었다는 판단으로 기각됐고,
01:01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국무위원 전원에 대한 소집 통지를 하지 못한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긴급한 상황 하에 있었다고는
01:10보기 어렵습니다.
01:10경고성 계엄이라는 주장은 국헌 문란 목적이 인정되며 힘을 잃었습니다.
01:18윤석열, 김용현 등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이 결합하여 유역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01:25한 지방에 평원을 해야 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 즉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
01:32내란을 인정하는 데서 한 발 나아가 계엄을 친히 쿠데타로 규정한 재판부도 있었습니다.
01:39이러한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정 세력에 의한 것으로서
01:45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친히 쿠데타라고도 불립니다.
01:51특히 내란죄를 직접 판단한 두 개 재판부는 모두 내란 범행의 중대성을 이유로 들며
01:59엄벌의 필요성까지 강조했습니다.
02:021년 동안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심리해온 직위원 재판부가
02:06정점 윤 전 대통령에게 어떤 처분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02:11YTN 신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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