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어제였죠? 김건희 여사에게 1억 원대에 달하는 이후한 화백의 그림을 전달하고
00:05인사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 무죄를 받았었습니다.
00:12오늘 새롭게 이렇게 이후한 화백의 작품들이 공개가 됐는데요.
00:19이 얘기 법조팀의 좌연길 차자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0:24바로 새롭게 공개된 이 화면, 그러니까 이후한 화백의 그림 석점이 알려지게 된 건데요.
00:34좌연길 차자와 함께 이 그림이 대체 어떤 그림이길래 유무죄를 가르는 성패가 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00:40일단 이후한 화백의 추상화입니다.
00:43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억 4천만 원을 준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00:48그런데 이 그림은 특검이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됐는데
00:52발견된 장소가 김건희 여사 오빠 집 가방 안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00:58그래서 김상민 전 부장검사는 22대 총선에 출마를 하려다가
01:02공천을 못 받았고 이후에 국정원장 특보로 발탁이 됐거든요.
01:07그런데 김상민 검사는 공안 수사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01:10이 인사가 굉장히 뜬금없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01:14그래서 그 특검은 이 그림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이 된 것이고
01:18공직 임명은 그 대가라고 본 겁니다.
01:20그러니까 일종의 매관매직이었다 이렇게 본 건데
01:23법원은 어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1:25이 그림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됐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겁니다.
01:29그런데 저 그림도 그림이지만
01:30이후한 화백의 작품도 그 작품이지만
01:32저 작품이 걸려있던 곳이 다름 아닌 김건희 여사의 오빠 집이었단 말이죠.
01:38변호인 측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01:39그러니까 그림을 산 거는 김상민 전 검사가 아니라
01:43김건희 여사 오빠가 실제로 산 거다.
01:45평소 신분이 있던 김상민 전 검사는 구인만 대신 해줬다는 주장을 편 겁니다.
01:51그러면서 재판부에 사진 3장을 제출을 했는데요.
01:54지금 보시는 사진인데
01:55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최소한 5개월 이상은
02:00김건희 여사 오빠 집에 이 그림이 걸려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02:05김 여사에게 그림을 준 거라면 왜 그림이 오빠 집에 걸려있겠느냐 이런 주장을 편 겁니다.
02:11그러니까 어쨌든 저 화백의 작품이
02:13이후한 화백의 작품이 왜 김건희 여사 오빠가 보관하고 있었는지는
02:17다소 의심스럽긴 하더라도
02:19법적인 부분에서 재판부는 이거를 김건희 여사에게 줬다.
02:24그러니까 뇌물 성격이다라고 특검이 증명한 건 실패한 거잖아요.
02:28일단 어제 1심 결과만 놓고 보면 말씀하신 대로
02:32입증 실패라는 성적표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02:36이 그림을 준 게 유죄가 되려면 두 가지 요건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02:40첫 번째는 돈입니다.
02:43인사 청탁 대가라고 주장을 하려면
02:45청탁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김상민 검사 돈으로 그림을 샀다는 점이 입증이 돼야 됩니다.
02:51하지만 특검은 구입 자금이 어디서 났는지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02:55재판부도 자금 출처를 확인할 만한 계좌 거래 내역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03:01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03:03그리고 두 번째 요건은 이 그림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됐다는 점이 입증이 돼야 됩니다.
03:08특검은 김상민 전 검사를 기소하면서
03:11불상의 방법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공소장이 적었습니다.
03:15불상의 방법 그러니까 특검도 어떻게 전달됐는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03:21이렇게 두 가지가 입증이 안 되다 보니까 재판부로서도 의심이 가더라도
03:26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
03:28이렇게 결론을 낸 겁니다.
03:31그런데 이제 저 그림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오한 화백.
03:34사실 진품이냐 가품이냐 논란도 있었는데
03:36이게 진품인지 가품인지는 밝혀지지 않은 겁니까?
03:40네.
03:40우선 이 그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억 4천만 원이나 주고 샀다고 했지 않습니까?
03:45그런데 김상민 전 검사 측은 이 그림이 실제로는 가짜였다.
03:51알고 보니 100만 원 정도의 가치도 없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03:55김영란법 위반도 성립이 안 된다고 주장을 한 거죠.
04:00어떻게 보면 거의 20년간 검사 생활을 한 사람이
04:03사기를 당해서 위작을 샀다.
04:05이런 주장을 펴는 상황이 된 건데요.
04:08실제로 이 그림은 두 곳의 감정을 의뢰를 했는데
04:11한 곳은 진품, 다른 곳은 위작이다.
04:14이렇게 엇갈린 결론을 내놨습니다.
04:17이렇게 엇갈리자 재판부가 국과수의 확인 요청까지 했지만
04:20국과수도 감정불가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04:24재판부는 이 작품이 진짜냐 아니냐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04:27왜냐하면 그림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이 안 된 이상
04:31이게 진짜냐 가짜냐 얼마짜리냐 판단을 할 필요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04:36글쎄요. 지금 제가 기억나는 것만 하더라도
04:40이번 어제 김상민 전 부장검사 무죄 포함해서
04:44김건희 특검팀, 그러니까 민중기 특검팀이
04:47핵심 공소사실을 법원에서 대체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04:50지금 보면 주가주장 무죄, 김혜성 씨 무죄,
04:54윤여호 전 본부장 공소기각
04:56특검의 능력 부족, 이런 질타 목소리는
05:01이번에 더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05:03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성적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05:08물론 아직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사건이 모두 선고가 난 건 아니지만요.
05:12사건을 기준으로 카운트를 해보면
05:14한 12건 중에서 무죄가 4건, 그리고 공소기간이 한 3건 정도 나왔습니다.
05:20결과적으로 처벌을 못하게 된 비중이 50%를 넘은 겁니다.
05:25얼마 전에 검찰이 기소한 사건 무죄율이 1%가 넘었다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05:30그런데 김건희 특검은 지금 50%가 넘는 거지 않습니까?
05:33물론 이게 검찰 같은 경우에는 아주 단순한 사건도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05:38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무죄율이 절반을 넘는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긴 합니다.
05:43이 통계에서는 두 가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05:46첫 번째는 특검이 혐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05:50굉장히 다수의 재판부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05:53지금까지 총 4개 재판부, 그러니까 12명의 판사들이 수사 능력이 부족하다.
05:59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06:00정치적 의원에서 비판하는 것처럼 특정 재판부가 편향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6:06두 번째로는 수사 범위를 너무 무리하게 넓혔다는 평가가 가능하겠습니다.
06:11공소기각 판결이라는 게 흔히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06:14결국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범위를 넘어서 수사했다는 평가를 받은 건데
06:18성적이 좋지가 않은 겁니다.
06:21도이치모터스 사건이나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이런 게 굉장히 큰 수사였거든요.
06:26그렇죠.
06:26이런 굵직한 사건에만 집중을 해도 수사가 잘 될까 말까인데
06:31너무 여러 가지를 펼쳐놓고 수사를 하다 보니까 수사력이 좀 부족했다.
06:35그리고 수사권을 남용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06:39이 민중기 특검팀이 출범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의치모터스 주가주작 의혹이었습니다.
06:46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06:47결국 이 사건을 2심, 3심에서 유죄로 뒤집을 수 있느냐.
06:51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굉장히 큰 게이트라고 평가를 받았던 명태균 사건을 유죄로 바꿀 수 있느냐.
07:00이 과정이 특검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 같습니다.
07:03알겠습니다.
07:04그런데 이제 이런 김건희 특검 포함해서 내란 특검, 최상병 특검 다 합쳐서 또 종합특검, 2차 종합특검 한다고 하는데
07:10그러면 또 수사는 정말 잘 될 수 있을지 여러 우려와 걱정이 많은데
07:13알겠습니다.
07:152차 특검 얘기까지 잠깐 해봤고
07:18좌영길 차장과 함께 이 작품 석점이 주는 의미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07:22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