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네, 새해에도 박나래 씨와 전 매니저들 간의 진실 공방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00:08이번에는 새로운 논란인데요.
00:09전 매니저들이 여전히 법인 등기부상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0:17안진영 기자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00:19보니까 갈등을 빚고 회사를 떠난 전 매니저들이 여전히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00:25이게 새로운 논란으로 또 등장을 한 것 같아요.
00:27네, 맞습니다. 양측이 워낙 첨예하게 대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법인상에 있어서의 모든 관계는 정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00:38일단 전 매니저들은 지난해 9월입니다.
00:41이 법인 등기 사내이사로 취임이 됐고요.
00:45등기부상으로는 10월에 등록이 됐습니다.
00:47그런데 11월에 퇴사를 했죠.
00:49그렇다면 지금은 더 이상 양측 간의 그 어떠한 일도 같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00:53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대로 이 법인 등기에 그대로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거죠.
01:00일단 두 사람이 사임계를 정식으로 제출한 것 같지는 않고요.
01:03다만 회사를 떠났기 때문에 퇴사가 됐다면 더 이상 어떠한 지위도 누리지 못할 거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01:10다만 이 법인 등기부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이 퇴사했다고 해서 임의로 자신들의 이름을 뺄 수 없다는 거죠.
01:16결과적으로는 박나래스 측에서 이걸 다시금 이제 절차를 밟아서 빼야 되는데
01:20이걸 하지 않고 있는 게 결국은 이 가족법인, 어머니가 대표로 있는 법인이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게 아니냐라는 따가운 시선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01:31사내이사로 등재된 경위를 비롯해서 해임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
01:38이거 양지민 변호사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01:40이대로 등재가 되어 있다면 뭐가 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01:45일단 양쪽에서는 박나래 측에서 등기 말소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01:49그렇죠. 그러니까 양측의 좀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01:53박나래 씨의 경우에는 본인이 대중문화예술업 등록을 위해서 위임장이라든지 인감이나 필요 서류를 맡겨놨다가
02:02이것이 동의 없이 이사로 등재됐다라는 이야기인 것이고
02:06반면에 전 매니저 측 입장에서는 박나래 씨가 본인과 어머니, 모친만 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경우에
02:14혹시나 뭔가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02:17표현에 따르면 이게 들킬 게 변하기 때문에 팀장과 매니저를 이사로 등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02:26그래서 본인들도 원치는 않았지만 사실상 강압적으로 박나래 씨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02:33어쩔 수 없이 따랐다.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는 게
02:37필요한 서류들을 갖고 법무사에게 가서 너네가 직접 해라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02:43그래서 지금 남은 것은 사실 이제 권리 관계의 어떠한 정리라고 보여지는데
02:48박나래 씨 입장에서도 쉽게 이러한 절차를 정리를 할 수는 있거든요.
02:54본인이 아마 1인 회사로서 본인이 다 지분을 갖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03:00그렇다면 이사의 해임에 있어서도 그 조건이 이런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03:06사실상 주총이라고 할 것도 없이 본인이 결정하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이는데
03:12일단 박나래 씨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문서 위조라든지
03:16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나에게 잘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03:20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는 단계가 있어서
03:23이 부분을 남겨놔야 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03:27그래서 내가 직접적으로 해임을 하지는 못하겠고
03:31다만 본인들이 나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사임계라든지
03:35어떠한 법적인 서류를 준비를 해서 와라라고
03:39서로가 서로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3:42사실상 법적으로만 보면 간명한 절차인데
03:45아직도 진행이 진전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03:49구조룡은 어떻게 좀 여쭤볼까 하는데요.
03:52사내의사로 남아있으면 얻게 되는 이득 이런 부분이 또 있는 건가요?
03:57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03:58사실 이사라는 것 자체는 무보수고
04:01그 보수는 주총에서 별도로 정해졌을 때 그때 급여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04:06그래서 지금 사임계를 내거나 퇴사 처리를 했다라고 하는 순간부터는
04:10사실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관계는 아니고
04:12그럴 경우에는 등기가 남아있을 경우에
04:14표현 이사의 책임이라고 해서 외관에 대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어요.
04:20그러니까 지금은 전 매니저 측이 우리는 지금 형식상으로 등재만 되어 있기 때문에
04:24누리는 권한 없이 책임만 따라올 수 있으니까 빨리 말소해달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04:28박나래 씨 측은 이게 문서가 위조됐기 때문에 올라갔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04:33근거를 남겨놔야 되는 거니까
04:34그렇죠. 그 연장선상에선 해임 절차를 밟기가 어렵습니다.
04:37왜냐하면 선임이 됐으니까 해임을 하는 거잖아요.
04:39그런데 선임된 적도 없다라고 하니까 해임을 해줄 수가 없이
04:42이건 말소 절차로 가야 되는 건데
04:44이 사건을 봤을 때 제 추론입니다마는
04:46사실 저게 문서 위조죄까지 가기는 어렵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04:50흔히 소규모 회사에서 회사를 만들 때
04:53상법상의 이사는 3명을 맞추라고 해요.
04:56원칙적으로 3명을 맞추라고 하는데
04:58박나래 씨의 어머니, 매니저 2명이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05:01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법무사가 서류를 구비해와라 하니까
05:05그냥 안목적 동의 아래 됐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05:08또 예외 조항이 하나 있는 게
05:10자본금이 10억 이하인 경우에는 이사를 1명, 2명 정도로 할 수가 있거든요.
05:15그런데 박나래 씨 회사의 등기부를 보니까
05:17자본금이 그거보다 아래라서 예외 조항에 해당은 되는데
05:20그때의 문제가 뭐냐면
05:21이사의 숫자가 3명 미달인 경우에는 이사회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05:25매 껌껌마다 주주총렬 열어야 돼요.
05:27굉장히 번거롭잖아요.
05:29그래서 회사 운영의 간명성을 위해서
05:323명을 맞추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05:34제가 보기엔 이사는 그런 형식상의 논리 때문에
05:373명을 맞췄던 게 아닌가
05:38문서 위조죄까지 가기에는
05:40제가 보기에는 매니저 쪽에 조금 더 근거가 있지 않은가
05:43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05:45지난 연말부터 불거졌으니까
05:46박나래 씨 논란 법적 판단이 하나씩 나와야
05:50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5:52오늘의 시비로 만나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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