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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시간 전


홍석천 "재개발 얘기 없이 매각 제안"… 문제 없나?
이수지 "주택 잘못 사 '내 집 마련' 포기"… 왜?
이수지 "4억 분양사기"… 연예인 노린 사기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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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얼굴이 많이 알려진 유명인들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00:04한 번 걸리면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 피해.
00:07바로 부동산 사기 얘기인데요.
00:09그 방송인 홍석천 씨가 나도 당했다 하면서 아픔을 고백했더군요.
00:14그렇습니다. 홍석천 씨가 서대문구에 있는 영천시장 방문을 해서 영상을 공개한 적이 있는데
00:19그 영상의 공개 내용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00:23본인이 사실은 아주 오래전에 시장 입구에서 보면서 얘기하기를
00:27여기에 스토리가 하나 있다고 얘기하면서 1억을 주고 집을 장만했다는 거예요.
00:32당시에 1억을 주고 집을 장만했는데 10년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00:35시간이 흐른데 한 부동산으로부터 연락이 왔답니다.
00:38그러면서 1억을 더 줘서 2억에 매입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는 거예요.
00:42본인 입장에서는 10년 정도 살았고 그리고 1억에서 2억 정도 올랐으니까
00:47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팔았다고 합니다.
00:50제안을 받고 10년 전에 팔았다고 정리를 했는데
00:53그다음 중요한 건 뭐냐면 조금 이따가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00:58다른 부동산을 전화하고 왔는데 5억 5천만 원에 사겠다는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01:03너무 황당하잖아요. 2억에 입이 팔았는데 5억 5천 원을 주겠다.
01:06이유를 봤더니 뭐냐면 재개발 확정이 돼 있는 지역이었던 거예요.
01:11그런데 그거를 부동산에서 2억을 주고 사겠다고 얘기했던 부동산은
01:14그 얘기를 전혀 하지 않고 그리고 2억에 산 거죠. 결국은.
01:17그러면서 홍석천 씨가 얘기하냐면 그 얘기를 안에 자기가 속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01:21지금 현재 그 아파트의 시세가 3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01:25물론 해당 부동산 측의 입장은 전해지지 않고 있어요.
01:28그래서 더 따져봐야겠지만 만약에 홍석천 씨의 주장이 맞다면
01:33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도 한 번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는 뭐냐면
01:36이런 경우에 홍석천 씨가 알아서 확인해야 돼요?
01:40아니면 법적으로 뭔가 따져볼 여지가 있는 거예요?
01:42이게 홍석천 씨가 얘기하는 내용이 법률적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한 어떤 자료들을 주고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01:49일반적인 경우로 말씀드리자면 일주일 만에 시세가 3억 5천이나 차이가 난 상황이잖아요.
01:55첫 번째 이렇게 시세를 고의적으로 속였다고 하면 이 자체로도 이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02:02홍석천 씨가 만약에 이 시세가 5억 5천인 걸 알았다면
02:05도저히 2억에는 우리가 계약이 쓸 리가 만무하잖아요.
02:08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계약상의 중요한 가격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말을 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02:16우리가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라고 해서 말하지 않아서 속이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02:23그런다면 이거는 매도인이 어떤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02:27두 번째 또 문제는 뭐냐면 재개발 구역이라는 게 단순한 어떤 개발 오제가 추상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02:34홍석천 씨 이야기대로 확정이 된 상태였다고 하면 이게 하루 만에 확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02:40정비 예정 구역에서의 개발 단계라든가 아니면 퇴거를 또 해야 되거든요.
02:44그러면 2주 예정 시기 이런 것들이 하나씩 다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02:48그렇다고 하면 이 안에 있는 집을 사거나 파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02:53그러면 이건 단순히 매도인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역시도 고지의무가 발생할 수 있도록
02:59도시정비법과 공인중개사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03:03굉장히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03:08홍석천 씨는 본인이 이렇게 큰 손해를 봤다고 한 뒤에
03:13집이 있던 방향은 쳐다도 보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03:17그리고요 비슷하게 당했다면서 또 아픔을 고백한 유명인은 또 있습니다.
03:22바로 이분입니다.
03:39사실 이게 부동산으로 사기를 당하면 최 교수님
03:42액수 자체가 억 단위로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아무리 유명인이라고 해도
03:47이걸 좀 쉽게 극복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03:49그런데 이수지 씨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내 집 마련 자체를 포기했다고 해요?
03:53네 그렇습니다.
03:54이수지 씨가 어디에 원래 살았냐면 장발산 근처에 살았다고 그래요.
03:58그 당시에 이제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04:00집주인이 갑자기 전세금을 5억으로 올려달라는 겁니다.
04:03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04:045억을 갑자기 올려달라고 해서
04:05아예 설마 5천이겠죠? 그랬더니 주인 말이 아니 5억이요.
04:09그래서 5억은 도저히 안 된다. 돈이 없다라고 그랬더니
04:12그러면 3억을 올려달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04:153억도 이게 쉬운 돈이 아니잖아요 갑자기.
04:17그래서 이수지 씨가 결국 그 집에서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04:20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나오게 됐는데
04:22당장 살 곳이 마땅치 않지 않습니까?
04:24그래서 집을 구매하기 위해서 파주로 갔다고 합니다.
04:27파주에서 아마 이제 주택을 공급하는 그런 시행사와 시행사가 있었나 봐요.
04:33그런데 13채 정도의 집을 지어서 파는 거였는데
04:36그 중에 하나를 구매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04:39그때 구매할 때 산 사람, 그 돈을 준 사람이 권한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04:44즉 시행사 대표였던 거예요.
04:46그리고 이 돈을 갖고 튀는 바람에 본인은 한 푼도 얻지 못하고
04:49다 사기를 당했다는 겁니다.
04:51그래서 전재산을 날리셨다는 거예요?
04:52전재산 4억을 날렸어요.
04:54이렇게 전재산을 날리고 다시 월세부터 시작을 해야 했다.
04:58이렇게 고백을 하시니 그 심정이 오죽했을까 싶은데
05:01결국 그러면 돌려받지는 못한 거예요?
05:03아직까지 돌려받았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
05:06이수지 씨는 그냥 그거는 날린 셈 치고
05:09지금 그냥 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집중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05:12사실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게 제일 안타까운 사례예요.
05:16소속에서 다 이겨놓고
05:17그 채무자가 실제로 본인 명의의 재산이 하나도 없어서
05:22결국에 판결문대로 집행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건인 거거든요.
05:25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이 채무자는 정말 돈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05:30사람들 중에는 재산 있으면서 다른 사람 명의로 다 돌려놓고
05:34일부러 이렇게 집행을 피하는 경우도 있어요.
05:37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상 판결문 들고
05:40그거 하나하나 재산 찾아서 집행해야 되는데
05:42그 사람 명의로 재산이 없으면
05:44설령 아내 명의로 재산이 있다, 자신 명의로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05:48채권자 입장에서는 그걸 손을 댈 수가 없거든요.
05:51그래서 사실 소송에 들어갈 때 이런 집행 가능성까지도
05:53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소송을 해야 하는데
05:55이수진 씨 입장에서는 아마 이런 굉장히 잘못된 사례에 걸려든 것 같아서
06:00무척 안타깝습니다.
06:00혹시 이런 게 최선의 변화예요?
06:03유명인이라서 노리고 당한 거다? 그런 건 아니에요?
06:06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일반인, 유명인 가리지 않습니다.
06:10이거는 보니까 패턴이 있어요.
06:12뭐냐면 바지사장이라고 하면 대리사장이죠.
06:15오너가 아닌 사람이 대리사장 앞세서 계약금, 중도금 챙기고
06:18그다음에 토지담보대출까지 최대한 끌어모은 뒤에
06:22바로 여기서 일종의 부도를 내고 날아가는 일종의 분양사기는
06:27일종의 패턴 같은 건데
06:29이게 하도 이런 일들이 잦다 보니까
06:30얼마 전에 화제가 된 드라마 있죠?
06:33서울자가에서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가 있었는데
06:35거기서도 퇴직금을 몽땅 분양사기에 날리는 장면이
06:39많은 시청자들의 공감을 샀다는 얘기가
06:41이게 퇴직금까지 이렇게 사실 잡혀서 날리는 경우들이
06:45비일비재하기 때문에
06:46진짜 저 이수지 씨 같은 경우는
06:48정말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 갔다는 거예요.
06:52그래서 정말 이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06:55그래서 앞으로 정말 죽을 때까지 내가 집은 안 살 것이다
06:58라고 하는 그런 한 맺힌 사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07:01정말 그래서 우리가 이게 목돈 같은 거 있잖아요.
07:04물론 이수지 씨는 실제로 살집을 하려고 했지만
07:07목돈이라든가 재테크라든가 이걸 한번 잘 운용하려면
07:10이게 분양사기인지 아닌지의 가능성도 꼼꼼히 살킬 필요가 있겠다.
07:14그러니까 급한 마음에 혹은 내가 빨리 집을 장만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07:19좀 서두를 수는 있지만
07:20변호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꼼꼼히 자문받아가면서
07:23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7:25너무 그런 상황에 놓이다 보면
07:26우울해서 이렇게 정신과를 가야 하나라는 고민까지 할 정도로
07:30이수지 씨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07:31이렇게 유명인이든 아니든 이게 가리지 않고 당하게 되는 건데요.
07:35반드시 유의해야겠죠.
07:36그런데 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만 당하는 건 또 아닙니다.
07:40이런 아픔을 고백하신 분도 계시고요.
07:44전세 사기라는 건 사실은 많이 들어보지만
07:46내가 당한 거라서 생각을 못 하잖아.
07:48당연히 보증금은 내면 당연히 돌려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
07:52그렇죠. 그렇죠.
07:52아는 사람 아는 사람이고
07:54너 줄 거야 줄 거야 하면서 벌써 2년이 지났는데
07:56근데 이제 그게 한 5억 정도 되거든 사실
08:00가족들한테는 얘기는 아닌데
08:02이 방송을 보고 이제 가족이 안 거야.
08:05그래가지고 우리 아들, 딸들이 에어컨 안 틀었다니까.
08:15사실 이게 전세 사기라는 게 작정하고 하면 유명인도 그 앞에서는 당할 수밖에 없어요.
08:21그렇죠. 누가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08:24사기라고 하는 전세하기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유명인이든 일반인이든 관계없이
08:27정말 억울하게 일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08:30지금 뭐 양치증 씨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08:32서현진 씨하고 덱스 씨도 비슷한 경우를 당했는데요.
08:35그래요?
08:35서현진 씨 같은 경우에는요.
08:37지난 4월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08:39나중에 본인이 직접 경매에 참여했다고 그래요.
08:42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살던 집이잖아요.
08:44그 집을 4년 동안 살았는데 보증금이 26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08:48근데 이거를 돌려받지 못한 거예요.
08:50그래서 이게 강제 경매로 넘어가니까
08:52그걸 다시 본인이 살던 집이니까
08:54구매하기 위해서 경매에 들어갔는데
08:56최근에 그 경매가 중단됐다고 하니까
08:58아마도 합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는 예상이 들고요.
09:02덱스 씨 같은 경우도 전세 보증금 3억 원을 돌려받지 못해가지고
09:05그중에 이제 2억 7천만 원 은행에서 빚을 빌린 거래요.
09:08이걸 이제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09:10근데 1년 지금 1년이 좀 지났는데 1년 반 정도 지났거든요.
09:13근데 아직도 이 이슈가 해결이 안 돼서
09:15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09:18당사자도 사실 조심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09:20더 촘촘한 대책에 나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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