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대전의 한 거리에서 전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재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00:09재판부는 장 씨가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전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00:18오승훈 기자입니다.
00:19지난해 7월 전 여자친구를 유인해 성폭행하고 대전의 한 거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27살 장재원.
00:31법원은 1심에서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습니다.
00:38이어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했습니다.
00:44그동안 장 씨 측은 성폭행과 살인의 범행시간이 5시간가량 차이가 나고 범행시간도 다르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00:54형량을 낮추기 위해 강간죄와 살인죄를 따로 분리해 적용해달라는 의미였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01:01재판부는 범행시간과 장소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성폭행 당시에 이미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독립된 살인으로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01:12이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를 가늠하기 어렵고 유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됐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01:22앞서 검찰은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계획적으로 유인해 살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장 씨에게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01:33장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법정에서 곧바로 나가려고 하는 등 난동을 일으켜 교도관으로부터 재질을 당했습니다.
01:40피해자 유족 측은 선고 이후 취재진을 만나 재판부가 장 씨에게 현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을 선고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01:51장 씨는 선고에 앞서 수십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지만
01:56재판부는 생명을 침해한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장 씨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02:03YTN 오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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