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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 마약 혐의로 세 번째 구속 기소
채널A 뉴스TO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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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간 전
'남양유업 외손녀' 황하나, 세 번째 구속 기소
2023년에 지인에 마약 투약한 혐의 받아
황하나 "현장에 있었을 뿐…투약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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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네, 여러 차례 마약 투약 혐의를 받아왔던 상하나 씨가 이번에는 세 번째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00:12
혐의 인정하십니까?
00:14
대북과 카포디아에서도 마약 투약하셨습니다.
00:16
수사 피하려고 도피했나요?
00:18
어떻게 됐습니까?
00:25
네, 벌써 세 번째 구속 기소인데요.
00:28
첫 번째 혐의를 받았을 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마약을 투약해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산 적이 있었습니다.
00:39
그리고 이번에는 태국과 캄보디아 등지로 도피를 했다가 자진 귀국을 하긴 했는데 또 한 번 구속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00:47
홍종성 기자께 좀 여쭤볼게요.
00:50
계속해서 본인은 부인을 해왔는데 결과적으로 이번에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네요.
00:56
그렇습니다. 사실은 한국의 자진, 말하자면 체포돼서 들어올 때도, 국적기 타고 오기 전에도 본인이 뭐라고 했냐면
01:04
나는 그 지인에게 마약 투약을 하지 않았다, 사실을 부인을 했어요.
01:09
그리고 본인도 마약 투약을 하지 않았다, 본인의 복약 사실에 대해서 부인을 했는데
01:15
경찰은 지금 현재 그 두 명의 공범과의 전화 통화 내역이라든가 아니면 그 공범 또 다른 한 명의 진술이라든가
01:24
이런 걸 합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렇지 않다.
01:29
이 두 명의 어떤 공범이 아니라 본인이 오히려 공범들에게 이 지인 두 명에게
01:34
2023년 7월에 아파트에서 이 마약을 투약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했고
01:41
심지어 직접 투약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01:44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황 증거들뿐 아니라 구체적 증거가 있기 때문에
01:47
이번에 구속이 됐고요.
01:49
첫 번째는 집위로 넘어갔고 두 번째는 1년 8개월의 실형을 살았는데
01:54
이번에는 말하자면 누범이잖아요.
01:56
제법인 상황에서 또 한 번 구속 기사가 됐기 때문에
01:59
재판부가 이걸 어떻게 볼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02:03
황하나 씨 같은 경우에는 자진 귀국을 한 이유가 한 매체 보도로 알려지기도 했었는데
02:08
본인이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좀 책임지기 위해서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02:14
허주현 변호사님, 뭔가 아이에게는 떳떳한 엄마가 되고 싶다 이런 얘기였을까요?
02:20
그런데 이 갑작스러운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히는 동인에 대해서
02:25
그때 당시에도 여러 가지 추측이 있었습니다만
02:27
본인 얘기로는 아이의 엄마가 되었기 때문에
02:31
아이를 좀 적절한 환경에서 양육을 해주고 싶고
02:35
엄마로서 떳떳한 엄마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02:38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02:40
그 속내를 추측을 해보자면 이게 전부는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02:46
통상적으로 더 이상 도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02:49
어차피 영원한 도피가 어렵다면
02:53
결국에는 경찰의 수사를 국내에 귀국해서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한다면
02:58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양육하는 주 양육자가 피의자이고
03:03
그리고 만약에 피의자가 없다면 이 아이를 보호하거나 교양할 사람이 마땅치 않을 때
03:08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이 부분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03:12
그렇기 때문에 아마 황하나 씨가 아이의 엄마로서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03:17
또 한편으로는 아이를 내세워서 구속 여부를 좀 피해보고자 하는
03:23
어떤 노림수도 있지 않았나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03:27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아이의 아빠와 함께 귀국을 했기 때문에
03:31
그 죄질에 불량하고 또 도주를 1년 넘게 했던 그런 경험까지 있기 때문에
03:37
황하나 씨가 이렇게 아이의 엄마로서
03:40
유일한 양육자라고도 보기도 어렵고
03:43
도주 가능성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구속이 됐던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3:47
황하나 씨는 지금 지인에게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인데요.
03:52
물론 혐의가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03:54
검찰 수사에서 나온 진술이라고 해서
03:56
모두 진짜는 아니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4:00
그런데 검찰 측에서 확보한 진술 가운데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04:04
공범과 접촉을 하고 또 회유를 시도했다는 정황이 좀 드러났는데요.
04:08
박성배 변호사님, 이 얘기를 들어보면
04:11
뭔가 유리한 진술을 좀 해달라?
04:13
이런 식으로 공범들에게 연락을 했나 봐요.
04:16
어제 황하나 씨가 검찰로부터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는데
04:20
앞선 두 차례 마약류 관련 혐의와 달리
04:23
이번에는 제3자에게 마약을 투약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04:28
이 사건은 애초에 마약류를 투약한 자들에 대한 수사로 수사가 개시되었다가
04:32
통상 마약류를 투약한 자들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면
04:36
그 자들에게 마약류를 제공한 자에 대한 수사로 옮아가기 마련입니다.
04:40
그 과정에서 황하나 씨가 포착된 것으로 보이는데
04:42
해외로 도주한 상황에서 제공자에 대한 수사가 답보 상태에 빠졌습니다.
04:47
그렇지만 마약을 투약한 이들은 수사기관에 상당한 수사 협조를 해 주었을 것입니다.
04:52
그 자체가 중요한 감형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04:54
그런데 이미 마약을 투약한 자들이 황하나 씨에 대한 상당한 제보를 한 상황에서
04:59
외국에서 황하나 씨가 공범들에게 접근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05:04
공범 A 씨에게는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고 회유함으로써
05:07
실제로 공범 A 씨 측이 번복 진술서와 녹취록을 제시하게 됐지만
05:11
검찰 수사 결과 번복된 진술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05:16
나아가서 또 다른 공범 B 씨에게는 보복성 연락을 했다는 취지의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
05:21
이와 같은 사정들이 모두 구속영장 발부에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05:26
이 사건은 단순히 단순 소지나 투약을 넘어서서 매매 알선 유형에 해당합니다.
05:31
그 자체가 법정형이 높은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동정 전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05:35
증거인멸의 우려도 상당한 상황이라
05:38
황하나 씨가 자신 또는 제3자에게 또 다른 마약을 제공한 중요한 범죄를 다시 한번 제보하지 않는 이상은
05:45
이번에는 적어도 징역 2년 6월 이상의 중한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05:49
어제 재판에 넘겨졌으니까 어떤 형이 선고될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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