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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개월 전


30대 남성, 카페서 일면식 없는 여성 상대 성추행
여성에 다가가 기습적으로 껴안거나 강제로 손잡아
알고 보니 '전날 같은 장소서 같은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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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두 번째 한국사건의 단서는 이 남성을 지금 보시는 CCTV 영상에서 주목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00:10한 프랜차이즈 카페입니다.
00:13검정색 패딩을 입은 남성이 앉아있는 여성에게 접근하더니 돌연 손을 잡거나 껴안으려 하려고 합니다.
00:19앞에 남자 일행이 있는데도 말이에요.
00:23여성들이 불쾌한 기색을 보이자.
00:26고개를 한번 까닭이고 자리를 뜹니다.
00:28남성의 행동에서 어떤 주저암도 보이지 않고 여성들에게만 계속 이렇게 스킨십을 합니다.
00:34이 남성의 정체 누굴까요?
00:40이거 성추행이죠.
00:41영상 속 남자가 아무 여자한테나 접근해 안으려 했다.
00:45영상을 찍으셨고 제보자가 전날 같은 자리에서 잡혀서 수갑차고 갔다가 또 나와서 이런 거라고 한다.
00:52경찰을 왜 풀어주냐고 물어보니 법이 그렇다고 했다라는 제보 내용도 있고요.
00:56결국 경찰은 이 남성을 체포해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01:03반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01:04사실은 저런 행동을 그냥 하는 겁니다.
01:08그리고 고객이 죄송합니다.
01:10사람 잘못 왔어요.
01:12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01:13마지막에 미안하다 고객이 까딱하는 게 사람 전화를 받았다.
01:17그러니까 앞에 남자친구가 있는데 가서 벌어 안고 나서 죄송합니다.
01:21이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01:23진짜 너무 껴안아요. 모르는 사람을. 모르는 여성을.
01:25그러니까 그런데 저게 계속 반복돼서 의도적인 거예요.
01:28저게 며칠이고 계속 저쪽 공간에서 계속 저렇게 하는 겁니다.
01:32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성범죄가 맞는데
01:35문제는 약간 일종의 심신미약 같은 걸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01:40그래요?
01:40말하자면 자기는 모르고 한 거다라고 하는 형태예요.
01:46그러니까 저게 사실 판단의 영역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01:50그런데 보셔서 하시겠지만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저런 게 있다고 하면
01:54범죄 심리상으로는 뉴센스라는 걸 하는데
01:58상습적인 반복적인 쓸데없는 행동인데 범죄인 겁니다.
02:02뉴센스?
02:03영어속으로 뉴센스라는 개념이 있는데
02:05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을 귀찮게 하면서
02:09성적인 불쾌감을 야기시키는 행동들을 얘기합니다.
02:12그렇군요.
02:14그러니까 저게 범죄를 봐서는 범죄인데
02:16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고의를 가지고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02:22그렇죠. 고의성 여부.
02:23처벌이 문제인데
02:24경찰은 현 정부 체포해서 경고도 주고 그러는데
02:28경찰이 얘기해보면 약간 좀 조금 뭐라거나
02:32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02:35그래서 사실은 좀 지금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사실 반려될 가능성이 있는데
02:40그래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02:42바로 그 질문인데 이게 엄벌을 해야겠고 경고도 있어야겠지만
02:47구속까지 시킬 일이냐 나는 것과 관련해서도 어떻게 보십니까?
02:52구속 안 시키면 저 계속 저러는 거예요.
02:54아 구속에 필요성은 있다.
02:55네. 왜냐하면 구속 안 시키면 계속 저러는 거예요.
02:57또 저러서 저런다.
02:58그러면 저 여성 얼마나 놀래고 그러다가 큰 범죄도 벌어질 수 있거든요.
03:04그렇군요.
03:05연결돼갖고 그러니까 저런 형태의 중간 형태의 강제, 준 강제 추행 정도?
03:11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우리나라에는 좀 빈 공간입니다.
03:14빈 공간이다.
03:14뉴센스라는 심리상태에 앞서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정확히 말하면 어떤 이런 경범죄 내지는
03:24우리나라만으로는 경범죄죠.
03:25네. 이 준 추행 같은 것을 지속적이고도 반복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이
03:31뉴센스라는 범죄심리군요.
03:33본인은 아무 생각 없이 한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범죄죠.
03:36그럼 이걸 범죄의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03:40범죄심리학에서는 있다고 보는 겁니다.
03:42습관적으로 의도가 있다는 거죠.
03:44그런데 그것에 명시적으로 있느냐? 이것은 사실은 법정에서 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03:49그렇군요.
03:49앞서 제보자의 주장에 따르면 한 번 잡았다가 풀어줬다.
03:54그래서 왜 풀어주냐고 하니까 경찰이 법이 그렇다라고 답변을 했다라고 제보자는 말씀하셨는데
04:00습관적으로 구속할 수가 없는 거죠.
04:01법이 그렇군요. 진짜.
04:04그러나 다시 한 번 똑같은 짓을 반복했을 땐 영장 신청의 근거는 된다.
04:10그렇죠. 지금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04:11그렇군요. 명확해졌습니다.
04:14이런 행동은 어쨌든 안 됩니다.
04:15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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