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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월 전


'강도 침입 피해' 나나, 되레 역고소 당해
피의자 A 씨, 지난해 나나 자택 침입해 강도 행각
배우 나나 모녀, 당시 몸싸움 끝에 강도 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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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얼마 전이었죠? 집에 침입한 강도를 때려잡은 연예인이 있었습니다.
00:07배우 겸 가수 나나 씨.
00:10그런데요.
00:12이 강도가 나나 씨를 엮고소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00:18그러니까 자택에 침입했던 강도와 몸싸움 끝에 나나 씨가 이 어머니를 구한 거였죠.
00:27강도를 제압한 겁니다.
00:28그런데 강도가 오히려 나나 씨를 살인미수에 해당한다면서 엮고소를 했어요.
00:36강도가 피해자를 엮고소 이런 걸 두고 적반하장이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00:42맞습니다.
00:43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는데요.
00:46과거에도 강도가 침입을 했다가 집주인이 빨래대로 강도를 때려서 실제 집주인이 입건이 됐던 사건이 있었어요.
00:53그렇기 때문에 정당방위의 범위와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00:58지금 이 강도가 주장하는 것은 나나 씨가 내가 흉기를 가지고 있거나 이렇게 상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01:05과도하게 나를 상의를 오히려 입혔다라면서 난 죽을 수도 있었던 그런 살인미수에 해당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01:14나나 씨 입장에서는 사실 강도가 침입을 해서 본인이 그리고 어머니가 굉장히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되는데
01:23이렇게 엮고소를 당하다 보니까 좀 참담한 마음일 것 같습니다.
01:27아니 근데 이 나나 씨가 여성 연예인이에요.
01:32제가 여성을 패배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서 본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오히려 정당방위가 아닐까라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01:40이 강도가 자기가 살인미수로 위험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흔한 경우인가요?
01:48저는 어떻게 변호사님이 보실 때는 어때요? 저는 좀 조금 의아해서 여쭙는 겁니다.
01:55본인도 목숨에 위협을 그렇게 느꼈었나? 저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01:59본인 잘못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02:01그렇죠. 그러니까 강도가 집주인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고소를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상식에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02:09다만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도 변호인의 조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02:13우리가 법적으로는 충분히 어떤 정도의 정당방위가 행사됐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02:19그걸 충분히 우리는 다퉈 볼 수 있겠다라고 강도 측에서는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이고
02:25본인의 그런 강도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되
02:29하지만 나도 역시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어서 결국에는 양형에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02:35나도 이런 피해를 입었다. 라는 취지로 주장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02:39알겠습니다.
02:41나나 씨 측에서는 황당함을 넘어서 분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02:47당초에는 이 강도에 대해서 선처를 검토를 했었다고 합니다.
02:51그런데 강도가 나나 씨를 살인미수로 엮고소한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는
02:58이제 나나 씨 측에서도 선처는 없답니다.
03:01모든 법적인 조치를 강구해서 맞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03:05글쎄요. 법원에서는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할지 저도 궁금합니다.
03:10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0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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