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부모, 자식 그리고 부부 사이에선 재산을 둘러싼 범죄가 발생해도 그동안은 처벌할 수가 없었습니다.
00:08친족상도례라는 규정 때문이었는데요.
00:11박수홍 씨 같은 유명인도 이 때문에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죠.
00:1670여 년 만에 이 규정이 폐지됐습니다.
00:19김호영 기자입니다.
00:22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폐지됐습니다.
00:26친족상도례는 부모, 자식이나 부부 같은 친족 사이의 재산 범죄형을 면제하는 규정으로
00:31가족 간 재산 분쟁에 국가 개입 최소화를 취지로 지난 1953년 도입됐습니다.
00:38앞서 2021년 방송인 박수홍 씨는 친형을 출연료 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00:43하지만 처벌을 막기 위해 부친이 내가 범인이라고 나서면서 이 조항을 악용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00:49하지만 법 개정으로 부모, 자식간이라도 피해자가 고소하면 기소가 가능해졌습니다.
00:56앞서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국회가 법을 바꾼 겁니다.
01:02박수홍 씨 아내는 SNS에 법 개정 기사를 공유하고 나라를 바꾼 수홍아빠라고 환영했습니다.
01:09바뀐 규정은 헌재가 위헌 판단을 내린 지난해 6월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01:14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01:19김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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