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 전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도로의 낙하물 사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
하지만 보상 절차가 까다롭다고 하는데
과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활기가 넘치는 '행복한 아침'이 시작됩니다!
'행복한 아침'
월~금 아침 7시 30분 방송
카테고리
📺
TV트랜스크립트
00:00이 정도면 살인미수 아찔한 도로 낙하 사고. 어쨌든 사연이지 꽁투로 먼저 만나보시죠.
00:08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는 말 아시죠? 아마 며칠 전 제게 있었던 일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날도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급한 볼일이 있어서 시내를 운전하던 때의 일입니다.
00:21아이고 그러게 좀 준비 좀 빨리 하라니까 왜 이렇게 늦잠을 부려 그러다가 약속시간 늦으면 당신 책임질 거야?
00:28아이고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해. 일절만 좀 해요. 뭐 하자고 좀 빨리 가면 되지 뭐 자기가 서둘러서 밟으면 되지 뭐.
00:37여기가 가뜩이나 도로 막히고 사고 많이 나는 거 몰라? 자나 깨나 안전운전. 전방주시 몰라 이거?
00:44안 울린다 안 울린다. 지겨워 잔소리 진짜.
00:47아이고 정말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아내의 다급한 외침에 급정화를 하지 않았다면
00:55오 지금 생각해도 등줄기가 우석해지는데요. 제 앞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 트렁크 쪽으로
01:02갑자기 길고 무거운 물체가 빠른 속도로 추락한 겁니다. 그 물체는 곧 옆차 도로를 달리던 버스를 향해 날아갔는데요.
01:10이게 어떻게 어떻게. 아이고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다 해서. 아니 괜찮으세요 어디 다친 거 없으세요?
01:16어우 어휴 깜짝이야 이게. 이게 뭐예요 이게. 뭐가 막 떨어진 거 같은데.
01:21아니 저 도로에 낙하물이 떨어진 모양이에요. 어우 한 5초만 늦었어도 정말 크게 할 뻔했네.
01:27아니 이게 무거운 샛다니 이게 어디서 떨어진 거야 이게. 아니 그 근처 현장에 공사 현장 같은데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01:35어우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유분수지.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어우 깜짝 놀랐어 세상에.
01:40이 사고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는데요.
01:46도로의 낙하 사고는 보상 절차도 까다롭고 책임 주체를 가려내기도 힘들다는데. 이런 경우에 보상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01:57아 이거 진짜 아찔하죠. 정말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 어떤 사연인지 자세히 좀 들어볼까요.
02:06네 일단 사고는 18일 오전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02:12당시 제보자 A씨 차량이 바로 앞을 달리던 차량 트렁크 쪽에서 길고 무거운 낙하물.
02:19뭔가 하나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졌는데.
02:22이 물체가 앞 차량 범퍼에 구두치고. 날아갔죠. 날아갔죠.
02:27그 다음에 옆쪽 차선을 달리고 있던 버스 쪽으로 튕겨 나갔습니다.
02:32예희씨는 추가 낙하물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일단 현장을 벗어나던 중에 이 떨어진 물체가 바로 옆 차선 버스 앞 유리에 박혀있는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02:44그러면 이 주변은 어떻게 됐는가. 다행히 앞 차량 탑승자와 버스기사 모두 큰 부상이 없었어요.
02:50정말 다행이었는데. 함께 공개된 영상에는 그 근처 공사 구간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낙하물이 떨어진 뒤에
02:59주변 차량들이 급히 이 방향을 바꾸거나 속도를 줄이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
03:05사고 당시 도로에는 차량과 보행자 모두 있었던 만큼 자칫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뻔한 아주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03:12영상을 보니까 정말 아찔합니다. 낙하물이 떨어져서 트렁크 쪽인데 아니 자칫 운전석 조수석 쪽으로 떨어졌으면
03:21이거 어떻게 할까. 핑겨서 옆에 버스 쪽으로 가서 박혔다. 이거 정말 대형 사고 날 뻔했는데
03:29그런데 이런 낙하물 사고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한다면서요.
03:33자주 발생합니다. 극토교통부랑요. 한국도로공사에서 발표하고 있는 자료를 보면요.
03:39이 고속도로 낙하물 사료가 5년 평균을 냈을 때 5년 동안 모두 238건.
03:45그러니까 매년 보면 50건 안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03:50이런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로요. 2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라는 통계도 나오고 있는데
03:56사고 건수가 크게 줄지 않고 매년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04:03이쯤 되면 낙하물 사고가 우연히 발생할 사고가 아니라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위험이다라는 평가가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데요.
04:12한국도로공사에서 보면 최근 5년 해마다 평균 25만 개가 넘는 고속도로 낙하물을 수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04:22그럼 매년 평균을 내보면 20만 개에서 많게는 27만 개가 넘는 낙하물이 발견되고 있다는 겁니다.
04:32낙하물들이 너무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 아니 그럼 이런 사고를 왜 못 막는 거예요?
04:38그렇죠. 사실 낙하물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도요. 해마다 평균 40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04:45낙하물 때문에 실제로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그런 건수도 상당하다라는 평가가 가능한데
04:52사실 국도까지 포함하면 실제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건수는 훨씬 더 늘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05:00일단 준비된 영상이 있는데요.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05:06침칸엔 쇠사슬과 쇠막대기가 고정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습니다.
05:10차가 돌풍 돌풍하면 이게 돌진단 말이에요.
05:15형님은 이거 안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게 차가 안 돼요.
05:19도로에 떨어지면 무기가 되잖아요.
05:23한눈에 봐도 좀 위험처만 해보죠.
05:27이렇게 낙하물로 인한 교통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앞서가던 화물차에서 낙하물들이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05:35저도 실제로 이런 경험이 있어요. 아침에 이른 시간에 운전해 오는데 저 앞에 엄청나게 큰 타이어가 툭 돌아요.
05:44피하려다가.
05:45그렇죠. 사실 그날 비도 내리고 있어서 위험처만 했는데 많은 차들이 그 타이어 피해가느라고 순식간에 고개 한전하는 모습을 저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05:54경찰청 통계를 보면요. 화물차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다하지 않았을 때 적재물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을 때
06:03이런 위반 적발 건수가 해마다 연간 약 1만 8천 건 정도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많잖아요.
06:12그런데 앞서 고속도로 낙하물이 25만 건 정도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통계를 보자면
06:1825만 건이 떨어져 있는데 적발 건수는 1만 8천 건 정도에 그쳤다면
06:24적발되는 비율이 7% 정도다라는 겁니다.
06:28그렇다면 이 통계만 놓고 보자면 예방도 단속도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06:35네. 운전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뭐가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돌멩이가 튀거나 이럴 때도 있잖아요.
06:44저도 그런 거 피하다가 밟아가지고 차가 좀 부서진 적이 있었는데
06:50이거 생각보다 보상받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06:55이런 낙하물 사고 실제로 보상받기가 쉽지가 않죠.
06:59실제로 이 보상받은 사례들을 보면 일단 2020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사건같이
07:06낙하물 사고로 인해서 실제로 보상이 이루어진 건수가 단 7건에 부르고
07:10그리고 심지어 2023년과 2024년에는 단 한 건도 없었어요.
07:15그래요?
07:162023, 2024년에 단 한 건도 없다. 사고가 단 한 건도 없으면 좋겠지만
07:20아니잖아요.
07:21그건 아닌 것 같고.
07:22보상이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07:24원래 우리가 법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히 피해 차량이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07:31청구를 할 수 있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07:34그런데 이 도로에서 일어나는 사고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07:39제가 운전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07:41아까 임재현 변호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자동차에 타이어가 튀어나와요.
07:46그리고 뭐가 날라와요.
07:48그런데 우리는 멈춰있지 않아요.
07:50계속 갑니다.
07:51그러니까 누가 그걸 했는지 그 행위자도 이미 갔어요.
07:55쉽게 얘기하면 그 행위를 한 사람을 특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08:00그리고 예를 들어서 도로 같은 데서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08:04이 사고가 발생을 한 거를 도로공사 측에서 충분히 알고 있었는데
08:09그거를 방치를 했다 그러면 그쪽에 대한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08:12그리고 내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바로 내 앞에 있는 차량이
08:17예를 들면 과적이나 이런 것들이 적재가 떨어지면서 나한테 피해를 입힌 경우도 있을 것이고
08:22우리 사연처럼 공사장애 현장에서 떨어진 경우도 있을 것이고
08:26자연재해, 폭설 이런 걸로 떨어진 경우도 있을 것이고
08:29경우의 수가 일단 다양해요.
08:31경우의 수가 다양해서 이런 경우의 수를 다 일일이 분류해가지고
08:35어떤 원인에서 누가 이걸 입혔는지 그걸 다 찾아가지고
08:38과실을 입증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몫이 다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08:43피해 차량한테.
08:44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쉽지 않고 복잡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08:49이렇게 솔직히 손해배상을 다 받기가 어려운 것이 좀 현실이죠.
08:54그런데 우리가 길을 걷다가 만약에 보도블럭이 이렇게 파여 있어서 다쳤어요.
08:59그러면 그 길을 관리하는 지자체가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09:05그러면 고속도로면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주체가 책임을 지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요.
09:11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주체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09:16그런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게요.
09:18일단 고속도로 관리 주체가 책임을 지려면 낙하물이 떨어진 지 한참 되었는데
09:24장시간 방치가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데
09:32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이 돼야 됩니다.
09:36앞서 보도블럭 얘기해 주셨는데
09:38난리죠.
09:39이 보도블럭 같은 경우에는 장시간 방치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09:45그런데 우리 지금 영상으로 보더라도 낙하물이 순식간에 떨어지고 도로 관리 주체도 순식간에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09:55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낙하물 사고는 장기간 방치되었다라는 부분이 입증되기도 어렵고
10:02도로 관리 주체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라는 점을 입증하기도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10:08어찌 보자면 우연적으로 일어난 사고다라는 평가가 자주 내려져서
10:14관리 주체가 실제로 배상 책임까지 인정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10:19그런 부분들 때문에 앞서 통계에서도 살펴봤지만
10:22이렇게 많은 사고 건수가 있음에도 실제로 배상까지 이루어진 건수는
10:276, 7건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10:31배상받는 경우가 그렇게 적다면 이 많은 사고들
10:34책임은 결국은 피해자가 구슬환이 그냥 쥐는 거 아니에요.
10:39그런데 오늘 사연에서 보면 공사장에서 사용하던 철근이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10:44그럼 이건 공사업체에서 책임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10:47이 사건은 제가 봤을 때 앞서 우리가 도로공사에서 막 이렇게 떨어지고
10:53도로 내에서 일어나는 일과는 조금 다른 것 같긴 해요.
10:56왜냐하면 공사장에서 명백하게 떨어진 게 맞고
10:58그게 공사장의 과실로 인해서 벌어진 일인 게 분명하다면
11:02당연히 그 업체 측에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겠죠.
11:05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08결국에는 책임을 물으려면 과실이 인정이 돼야 돼요.
11:12그런데 이 공사업체 측에 과실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11:15첫 번째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폭설, 폭우 이런 자연재해 때문에
11:19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관리 책임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11:22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면 또 어쩔 수 없이 그 손해는 피해자가 감수를 해야 될 것이고
11:27두 번째는 현실적인 문제.
11:29예를 들어서 그 업체가 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 같은 걸 제기를 하고 했는데
11:33형사적으로도 접근해보고 했는데
11:35결국 이 업체가 도산을 해버린다든지
11:38그러면 결국 또 제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상받을 길이 또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죠.
11:45그런데 이 사고를 당한 쪽은 결국 아무 잘못이 없이
11:50그냥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그런 거잖아요.
11:53그리고 만약에 손해가 있다고 차 고친다 이랬을 때
11:57자기 자차 보험으로 고친다 이런 게 대부분인 것 같은데 솔직히
12:02이런 얘기 들으면 좀 불합리하게 느껴지거든요.
12:05이게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진짜 없나요?
12:09피해자가 이런 경우에는 결국 본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12:13도로공사나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겠죠.
12:18그런데 여전히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12:22이렇게 도로 위에 낙하물이 떨어져 있으면
12:24어디서 온 것인지 확인하는 게 또 쉽지 않습니다.
12:28순식간에 앞차에서 떨어졌다고 한다면
12:30적어도 앞차가 책임을 진다라는 부분이 명백할 수 있을 때
12:34실제로 사례를 보면요.
12:36어떻게 넘어왔는지 모르겠는데
12:38아예 상대방, 반대편 차선에서 낙하물이 불러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12:44작은 비닐 같은 것도 사고를 유발할 수가 있는데
12:48비닐은 하늘에서 날아와서 뚝 떨어져서 도로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12:52과일 바구니 같은 게 떨어져서 과일이 흩어져 있는 도로에
12:57그런 경우들도 산정을 해볼 수 있는데
13:00결국 손해를 구하려고 하는 측,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하는 측에서
13:05이것이 언제 떨어졌는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13:09신고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13:12도로공사 측에서 제대로 치우지 않아서
13:14장기간 방치가 됐는지 구체적인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13:20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도 실제로 존재를 해요.
13:22그런데 그런 사례 같은 경우에는
13:24낙하물 신고가 이미 있었는데
13:26도로공을 관리하는 주체가
13:28장기간 방치한 경우
13:30이미 신고가 됐음에도
13:32방치해서 추가 사고로 이어진 경우에는
13:35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사례도 있는데
13:38결국 입증 자료, 블랙박스 자료라든가 언제 떨어졌는지
13:43누구로부터 이 사고가 유발됐는지를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13:47소송으로 가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13:50그런데 우리가 앞서 다양한 사고 영상들 봤잖아요.
13:54보는 것만으로도 아찔하고 무서운데
13:56내가 운전을 하고 있다가
13:58정말 낙하물 때문에 사고가 났다 생각해보면
14:01이거는 정신적인 트라우마까지 있을 것 같아요.
14:05그런데 이런 정신적인 손해까지
14:07뭔가 배상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14:10왜 쉽지 않을까요?
14:11우리가 저런 사고로 인해서
14:13당하는 피해는 결국에는 차량의 파손이겠죠.
14:16그러니까 물건이 파손된 거예요.
14:19그러면 물건이 파손된 거는
14:20원칙적인 손해배상 법리로 돌아가 보면
14:23그 물건 값을 주면 되는 거예요.
14:27그렇잖아요.
14:27그러면 그게 손해가 회복된다고 본단 말이죠.
14:29그럼 뭐 혹자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14:31아니요. 이 차는요.
14:33저한테 그냥 차가 아니에요.
14:35막 우리 망하지 우리 망하지 하면서
14:37맨날 세차하고
14:38진짜 막 이름 붙여가면서
14:40막 광내고
14:42이 아이를 이렇게 다치게 한 거는
14:45나한테 너무나 큰 충격이다.
14:46내가 이 차를 얼마나 아껴 된다.
14:47이런 건 인정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14:50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14:52위자료, 정신적 피해까지
14:53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14:55그런데 아까 영상 보셨잖아요.
14:57이런 장면이 저한테 만약에 온다면
15:01저거 꿈에 무조건 나올 것 같거든요.
15:02그래요.
15:02죽음으로 다가온다.
15:03이건 진짜 트라우마 아닙니까?
15:05이거는 나한테 이런 일이 언제 또 당할지도 모른다는
15:08그런 압박감, 두려움이 늘 남아있지 않겠어요?
15:11그런 경우를 인정을 판 사례가 나왔습니다.
15:15이 사건에서도 제가 보니까
15:171심에서는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15:19그런데 항소심에 가서 위자료를 인정을 해줬거든요.
15:22하급심 판례이긴 하지만.
15:23그래서 제가 봤을 경우에
15:25이러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면
15:27충분히 정신적 피해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15:30정신적 손해도 청구해볼 수 있지 않을까
15:32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5:34우리가 도로를 달리다 보면
15:35또 고속도로 특히 달리다 보면
15:37대형 화물차들인데
15:38줄을 좀 이렇게 헐렁
15:40우리가 보기에도 헐렁하게 메고 다니는 차들이 있으면
15:43그 뒤로 가기가 불안불안해요.
15:46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쓱 빠져서 가기도 하는데
15:49실제로 이런 화물차 사고가 좀 있다면서요.
15:52그래서 도로 위 폭탄이다.
15:54이렇게 불리우기도 하는데요.
15:57굉장히 위험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15:59적재물 위반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16:02사실 화물차 입장에서도요.
16:04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6:07많이 싣고 가야 더 이득을 보는 구조고
16:10또 정해진 시간 내에 반드시 배송을 하지 않으면
16:14화물차 기사가 손해를 보는
16:16그런 산업 구조 자체도 좀 문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16:19그렇다 보니까 반복되는 거죠.
16:21영상을 보세요.
16:22한눈에 봐도 좀 위험천만하죠.
16:25제대로 적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16:26위험한 물건들을 그대로 싣고 달리는 모습이
16:29확인이 됩니다.
16:31실제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요.
16:334년 전에 중부 내륙고속도로에서
16:36화물차에서 떨어진 타이어를
16:38같이 가는 거 가지고
16:40피하다가 무려 사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어요.
16:44이 해당 사고 영상이 그대로 드러났는데
16:46이 타이어들이 그대로 도로 위로 나오면서
16:50연달아서 사중 추돌 사고가 있었는데
16:52두 명이 사망하는 정말 안타까운
16:56참사입니다.
16:58위험천만하죠.
16:59순식간에 저 굴러나온 타이어
17:00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17:02어려워요.
17:03이런 사고 같은 경우 일단
17:05가해 차량은 특정이 되지만
17:07너무나도 큰 피해로 이어졌기 때문에
17:09이 적재물 위반은 계속해서
17:12어떤 단속과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17:14이렇게 적재물 초과해서 싣거나
17:17아니면 제대로 묶지 않으면
17:19보통 범칙금 부과되거나
17:21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17:23너무 처벌이 솜방망이가 아니냐는
17:26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17:27누적해서 단속이 되면 운행 정지를
17:3030일까지 내릴 수 있는
17:32행정처분 조치까지 내려지지만
17:33이마저도 단속이 안 되면
17:36그만인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17:39제대로 된 처벌이 필요하다는
17:41이야기 나옵니다.
17:42이런 사고 같은 경우에
17:44사실 이 앞서가던 화물체가
17:45어떤 사고를 직접적으로 낸 것은
17:48아닙니다.
17:49누군가를 추격한 것은 아니지만요.
17:51저 화물차에서 나온 적재물
17:54그리고 이 타이어 때문에
17:55이후에 후속적인 이 사고들이 유발됐다면
17:58일대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8:01과실치사상죄
18:02모를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고요.
18:05이렇게 운반할 수 있는
18:06그런 적재물의 총량이 있는데
18:08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8:10이건 역시도 별도로
18:12형사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18:14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18:17그런데 최근에는 가해자를
18:19특정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해서
18:21낙함을 사고에 대해서
18:22국가가 먼저 보상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18:25그 가해 차량을
18:26끝까지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18:28있을 수 있거든요.
18:29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8:30이 도로에서 갑자기
18:31슝 지나가버렸어요.
18:33슝 지나가버렸어요.
18:33누가 했는지 몰라.
18:35그리고 블랙박스가 있는 차량도 있지만
18:37없는 차량도 있을 수 있어요.
18:39그리고 뭐 낙하물 같은 게
18:40블랙박스 같은 경우에
18:42이렇게 앞에서 있는 차량이
18:43무슨 일을 했다고 하면
18:44그게 찍힐 수가 있지
18:45위에서 떨어졌어요.
18:48뭐 지붕에 달아놓으니까 블랙박스를
18:49그런 경우에는 누가 이걸 했는지
18:52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18:53어떻게 하늘에서 떨어져요?
18:55아니에요.
18:55하늘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18:56통 튀겨가지고 올라올 수가 있잖아요.
18:58옆에서.
18:59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19:00내가 피해를 입었지만
19:02손해를 청구할래야 청구할 대상이
19:04특정되지 않는 거예요.
19:05몰라.
19:05그 사람은 이미 떠나갔어요.
19:07그러니까 이러한 경우들 때문에
19:08국가에서 일단은
19:10정부 보장 사업을 통해서
19:11우리가 일정 부분
19:13보상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19:14그런데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19:18예를 들어서 인적 피해와
19:20물적 피해 두 가지 다 있을 수가 있잖아요.
19:22그런데 일단은 인적 피해만
19:24보상을 해줍니다.
19:25그래서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19:271억 5천만 원 이하
19:28그리고 부상사고의 경우에는
19:303천만 원 이하
19:31그리고 후유장애의 경우에도
19:331억 5천만 원 이하에서
19:34보상을 받을 수는 있지만
19:36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37내 차가 이로 인해서
19:39전손이 일어났다
19:40라고 해도
19:41이 제도를 통해서는
19:43전혀 사실 보상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19:45아까 말씀드렸던
19:46그 문제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19:49그럼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된다면
19:50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19:52일단 정부 보장 사업이 있다는 거는
19:54고무적인 일입니다.
19:55일단 없던 것이 생겼으니까
19:56이거는 좋은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19:58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으로
20:00이제 일어나 돼가지고
20:01받고 있어서
20:02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20:03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20:04이런 사고가 나면 보통
20:06우리가 경찰에 신고해서
20:08경찰에 사건이 접수가 되는
20:10경우들이 있잖아요.
20:11그러면 경찰을 통해서
20:13내가 진짜로 이런
20:14낙하물 사고로 인해서
20:16사고를 입었다라는 것들을
20:17입건을 시켜가지고
20:18조사를 할 때
20:19다 낱낱이 좀 이렇게
20:21말씀을 해두시고
20:21경찰을 통해서
20:23진흥원 측에 가는 경우가 있고
20:24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20:26내가 직접
20:27진흥원 본원이나
20:28전국지역 분원을 통해서
20:30직접 신청도 가능하시니까
20:32이런 불의의 사고 당하셨을 때
20:34꼭 이 제도
20:35알아두시고
20:35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