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 2개월 전


녹색 주행 신호에 맞춰 차가 출발하던 중, 앞에 있는 버스를 잡기 위해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임에도 불구하고 무단횡단하며
도로로 뛰어든 한 여성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
운전자가 신호를 지켰다고 해서 모든 의무를 다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
운전자에게는 신호 준수 외에도 '전방주시 의무'와
'위험 회피 의무(방어운전)'가 부과되기 때문
무단횡단 보행자와의 충돌 사고 시, 판례는 주변 상황에 따라
운전자의 과실 책임을 보통 10%에서 30% 수준까지 다양하게 인정

활기가 넘치는 '행복한 아침'이 시작됩니다!
'행복한 아침'
월~금 아침 7시 30분 방송

카테고리

📺
TV
트랜스크립트
00:00두 나들 태우고 응급실에 가는데 사고 났어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꽁트로 먼저 만나보시죠.
00:07왜 그런 말 아시죠? 자식이 아프면 대신 아파지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라는 게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00:13한밤중에 갑자기 열이 올라서 사경을 헤매는 아이를 두고 마음이 급해진 저희 부부는 응급실로 정신없이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00:21마음은 급한데 신호는 자꾸만 걸리고 차는 왜 그리 막히던지요.
00:27응급실로 가는 1분 1초가 마치 1시간 같았습니다.
00:31그렇게 녹색 주행 신호를 받고 차가 출발하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00:35어? 어? 저기 버스 오네? 아 빨리 타야 되는데 아 어쩌지?
00:40아 저거 놓치면 또 엄청 기다려야 돼. 모르겠다.
00:42아들 엄마가 금방 응급실 데려다 줄 테니까 조금만 참아.
00:46어이 여보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사람 사람 사람.
00:48어머 어머 뭐야.
00:50사고는 정말 한순간이었습니다.
00:52바로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뛰어가려고 한 여성이 제 차 앞으로 무단힘단 한 겁니다.
00:59피할 새도 없이 차량에 부딪힌 여성은 그대로 도로에 쓰러져버리고 말았습니다.
01:04어머 어떡해. 괜찮으세요? 어떻게 어떻게 해요? 어떻게.
01:07삐뽀 삐뽀 삐뽀 삐뽀 경찰입니다.
01:11아 네네.
01:12사고 접수 받고 왔는데요.
01:13네네.
01:13일단 진정하시고.
01:14사건 접수부터 해야 되니까.
01:16잠깐 이쪽으로 좀 오시죠.
01:18저기 경찰관님 일단 제가 조서도 받고 다 할 건데요.
01:20뒷좌석에 저희 아이가 열이 치우면 심하게 올라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01:25일단 아이 응급실부터 보내놓고 그때 조사받으면 안 될까요?
01:28아 뭐 일단 죄송한데요.
01:30일단 현장 상황부터 정리하는 게 저희는 우선입니다.
01:33아우 세상에.
01:33잠시만 기다려주세요.
01:34어머 어머 어떡해.
01:35하지만 조금도 지체할 수 없던 전 다행히 한 시민의 도움으로 무사히 아이를 응급실에 데려다 줄 수 있었는데요.
01:41분명히 빨간불에 갑자기 뛰어든 건 그분인데
01:45녹색 신호에 정상주행한 저한테도 과실이 있는 걸까요?
01:48이런 경우 저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 건가요?
01:52녹색 신호에 정상주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횡단보도는 빨간불이었다는 거죠?
01:57그런데 이제 무단생단을 하는 분하고 사고가 난 건데
02:01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운전자 과실이 있습니까?
02:06그렇죠. 운전자는요. 신호를 지켰다고 모든 의무를 다한 게 아닙니다.
02:11신호를 지키는 건 당연한 거예요.
02:14운전자가 신호를 지키는 건 당연히 본인이 할 일을 한 것이고
02:17신호뿐만 아니라 전방주시 의무까지 부담을 합니다.
02:21위험 회피 의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02:24녹색 신호였고 내가 정상주행을 하고 있었다고 해도
02:28혹시물을 위험에 대비하는 그런 방어운전을 매번 해야 된다는 거죠.
02:33그런 부분 때문에 당연히 시야를 잘 확보해야 되고
02:36안전거리도 지켜야 되는 겁니다.
02:39실제로 판례의 경향을 보면요.
02:41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운전자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02:45추돌사고가 난 경우에 운전자의 어떤 과실 책임을
02:4910에서 30% 정도는 인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02:53완전히 무과실이다. 운전자는 아무 잘못 없다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02:57더 없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3:00주변 상황에 영향을 받아요.
03:02우리 사연같이 한 밤중에 일어난 사고라면
03:05보행자를 확인하기 더 어려울 것 아니에요.
03:07한 밤중에 일어난 건지
03:09지금 충분히 어떤 위험 회피가 가능한
03:12예견 가능한 상황이었는지
03:14무단횡단 금지 폴즈팔이 크게 붙어 있었는지
03:17여러 가지 상황이 영향을 끼치기는 합니다.
03:20그런데 같은 무단횡단 사고라도
03:23이 사고가 어디서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03:26과실 비율이 좀 달라진다.
03:28이런 이야기 들었거든요.
03:29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03:30같은 무단횡단입니다.
03:32그런데 자동차 전용도로로 들어가는 딱 그 길목에
03:35엄청 넓은 도로의 무단횡단과
03:38아니면 우리 밤에 이태원이나 홍대 같은
03:43되게 사람들 많은 그런 어떤 번화가 같은 데 있잖아요.
03:46그런 데서 좁은 어떤 도로, 2차선 도로
03:49이런 데서의 무단횡단은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03:53그래서 전자의 경우에는 당연히 운전자의 과실이
03:56경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03:58자동차 전용 도로에 누가 거기에 뛰어들까라고
04:02사실 예측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04:03그런데 이게 진짜로 횡단보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04:08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다 빡이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04:12굉장히 복잡복잡한 그런 번화가 해요.
04:15그러면 운전자는 더 주의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04:18무단횡단이 충분히, 충분히까지는 아니겠지만
04:21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주의 의무를 더 갖게 된다는 거죠.
04:25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만약에 무단횡단으로 사고가 났고
04:29내가 제대로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04:32운전자의 과실이 약 70%까지도 인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04:37음...
04:38음...
댓글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