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두 나들 태우고 응급실에 가는데 사고 났어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꽁트로 먼저 만나보시죠.
00:07왜 그런 말 아시죠? 자식이 아프면 대신 아파지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라는 게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00:13한밤중에 갑자기 열이 올라서 사경을 헤매는 아이를 두고 마음이 급해진 저희 부부는 응급실로 정신없이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00:21마음은 급한데 신호는 자꾸만 걸리고 차는 왜 그리 막히던지요.
00:27응급실로 가는 1분 1초가 마치 1시간 같았습니다.
00:31그렇게 녹색 주행 신호를 받고 차가 출발하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00:35어? 어? 저기 버스 오네? 아 빨리 타야 되는데 아 어쩌지?
00:40아 저거 놓치면 또 엄청 기다려야 돼. 모르겠다.
00:42아들 엄마가 금방 응급실 데려다 줄 테니까 조금만 참아.
00:46어이 여보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사람 사람 사람.
00:48어머 어머 뭐야.
00:50사고는 정말 한순간이었습니다.
00:52바로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뛰어가려고 한 여성이 제 차 앞으로 무단힘단 한 겁니다.
00:59피할 새도 없이 차량에 부딪힌 여성은 그대로 도로에 쓰러져버리고 말았습니다.
01:04어머 어떡해. 괜찮으세요? 어떻게 어떻게 해요? 어떻게.
01:07삐뽀 삐뽀 삐뽀 삐뽀 경찰입니다.
01:11아 네네.
01:12사고 접수 받고 왔는데요.
01:13네네.
01:13일단 진정하시고.
01:14사건 접수부터 해야 되니까.
01:16잠깐 이쪽으로 좀 오시죠.
01:18저기 경찰관님 일단 제가 조서도 받고 다 할 건데요.
01:20뒷좌석에 저희 아이가 열이 치우면 심하게 올라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01:25일단 아이 응급실부터 보내놓고 그때 조사받으면 안 될까요?
01:28아 뭐 일단 죄송한데요.
01:30일단 현장 상황부터 정리하는 게 저희는 우선입니다.
01:33아우 세상에.
01:33잠시만 기다려주세요.
01:34어머 어머 어떡해.
01:35하지만 조금도 지체할 수 없던 전 다행히 한 시민의 도움으로 무사히 아이를 응급실에 데려다 줄 수 있었는데요.
01:41분명히 빨간불에 갑자기 뛰어든 건 그분인데
01:45녹색 신호에 정상주행한 저한테도 과실이 있는 걸까요?
01:48이런 경우 저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 건가요?
01:52녹색 신호에 정상주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횡단보도는 빨간불이었다는 거죠?
01:57그런데 이제 무단생단을 하는 분하고 사고가 난 건데
02:01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운전자 과실이 있습니까?
02:06그렇죠. 운전자는요. 신호를 지켰다고 모든 의무를 다한 게 아닙니다.
02:11신호를 지키는 건 당연한 거예요.
02:14운전자가 신호를 지키는 건 당연히 본인이 할 일을 한 것이고
02:17신호뿐만 아니라 전방주시 의무까지 부담을 합니다.
02:21위험 회피 의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02:24녹색 신호였고 내가 정상주행을 하고 있었다고 해도
02:28혹시물을 위험에 대비하는 그런 방어운전을 매번 해야 된다는 거죠.
02:33그런 부분 때문에 당연히 시야를 잘 확보해야 되고
02:36안전거리도 지켜야 되는 겁니다.
02:39실제로 판례의 경향을 보면요.
02:41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운전자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02:45추돌사고가 난 경우에 운전자의 어떤 과실 책임을
02:4910에서 30% 정도는 인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02:53완전히 무과실이다. 운전자는 아무 잘못 없다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02:57더 없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3:00주변 상황에 영향을 받아요.
03:02우리 사연같이 한 밤중에 일어난 사고라면
03:05보행자를 확인하기 더 어려울 것 아니에요.
03:07한 밤중에 일어난 건지
03:09지금 충분히 어떤 위험 회피가 가능한
03:12예견 가능한 상황이었는지
03:14무단횡단 금지 폴즈팔이 크게 붙어 있었는지
03:17여러 가지 상황이 영향을 끼치기는 합니다.
03:20그런데 같은 무단횡단 사고라도
03:23이 사고가 어디서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03:26과실 비율이 좀 달라진다.
03:28이런 이야기 들었거든요.
03:29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03:30같은 무단횡단입니다.
03:32그런데 자동차 전용도로로 들어가는 딱 그 길목에
03:35엄청 넓은 도로의 무단횡단과
03:38아니면 우리 밤에 이태원이나 홍대 같은
03:43되게 사람들 많은 그런 어떤 번화가 같은 데 있잖아요.
03:46그런 데서 좁은 어떤 도로, 2차선 도로
03:49이런 데서의 무단횡단은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03:53그래서 전자의 경우에는 당연히 운전자의 과실이
03:56경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03:58자동차 전용 도로에 누가 거기에 뛰어들까라고
04:02사실 예측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04:03그런데 이게 진짜로 횡단보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04:08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다 빡이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04:12굉장히 복잡복잡한 그런 번화가 해요.
04:15그러면 운전자는 더 주의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04:18무단횡단이 충분히, 충분히까지는 아니겠지만
04:21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주의 의무를 더 갖게 된다는 거죠.
04:25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만약에 무단횡단으로 사고가 났고
04:29내가 제대로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04:32운전자의 과실이 약 70%까지도 인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04:37음...
04:38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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