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운전자 과실 하나도 없다. 사고 책임 없다라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사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00:09사례입니다. 이 왕복 8차선 도로에 6교까지 있었는데요. 보행자가 어두운 옷을 입고 무단으로 횡단을 한 겁니다.
00:18그런데 운전자도 잘못한 부분은 시속 60km의 도로였는데 110km 정도로 주행을 하다가 미처 보행자를 보지 못하고 추돌한 사례가 첫 번째 사례입니다.
00:30두 번째 사례는 왕복 6차선 도로에 오토바이가 정상속도로 주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보행자가 중앙분리대를 뛰어넘어서 갑자기 등장을 한 거예요.
00:42이때로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첫 번째 사례와 두 번째 사례 중에 운전자가 무죄다라고 판단받은 사례는 어떤 걸까요?
00:52둘 다 같긴 한데 저는 첫 번째? 그러니까 6교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왕복 8차선을 무단 횡단을 했다? 그리고 야간인데 어두운
01:03옷을 입고 있었다?
01:04그럼 운전자 입장에서는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못 보죠.
01:07발견을 못 하거든요. 까매, 안 보여. 그럼 저는 첫 번째가 아닐까 싶은데 두 번째?
01:16저는 좀 의견이 다른데 저는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속방지턱이 되게 높잖아요.
01:24과속방지턱이 아니고 중앙분리대. 중앙분리대 되게 높은데 그거를 훌쩍 뛰어넘어서 온다 그러는 거는 운전하는 사람이 있고
01:32자기가 상상하기가 힘들거든요. 여기 누가 넘어다니겠어요.
01:36그래, 맞아. 그것도 이번일 것 같기도 하다.
01:38여기 허들 넘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01:41이거를 상식에 좀 벗어난 월당 같은 걸 해가지고 오시는 게 이거는 못 피했을 것 같아요.
01:48역시 자동차 전문기장입니다.
01:50역시 정확했어요. 맞습니다.
01:53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요. 이 중앙분리대를 누가 뛰어넘어 올 것이다 를 예측하기는
01:59매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가 문제없다.
02:04이것은 잘못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받았는데요.
02:07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일부 운전자의 과실이 참작은 됐습니다.
02:12그래도 전방주의 의무를 다했어야 된다.
02:15육교가 버젓이 있다고 해도 무단횡당할 수 있는 가능성 열어두어야 된다는 판단을 한 거죠.
02:20다만 어두운 옷을 입고 있었잖아요.
02:22지금 강성신 변호사님은 좀 어두운 색 양복을 입고.
02:25안 보여요. 강성신 변호사 안 보여요. 어두워서 안 보여요.
02:28저는 상대적으로 밝은 색깔 옷을 입고 있는데 밤에는요.
02:32이것도 과실 비유 산정에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02:36어두운 옷을 입고 있으면 보이지 않아요.
02:38이런 부분들이 감안이 돼서 운전자의 과실이 30% 정도로 제한이 되긴 했었습니다.
02:44아...
02:4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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