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네, 네 번째 모닝픽, 도로교통법령 개정입니다.
00:04네, 도로교통법령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는 소식인데요.
00:08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좀 달라질까요?
00:10네, 먼저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됩니다.
00:15최근 5년 안에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면허를 취득할 경우에
00:20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조건부 면허 제도가 내년 10월부터 시행되는데요.
00:27운전자가 음주운전 방지 장치에 숨을 불어넣었을 때 음주가 감지되면 시동이 아예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00:35이 장치의 설치 비용은 약 300만 원인데요.
00:38대여해주는 방화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0:41만약 이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설치하지 않고 운전을 할 경우에는
00:47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요.
00:52운전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00:54또 음주운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을 해서 음주 감지를 피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이 되면
01:01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01:06이 외에 또 어떤 점이 달라집니까?
01:08최근에 향정신선 의약품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는 사례가 늘면서
01:14약물 운전에 대한 규제도 한층 강화됩니다.
01:18약물 운전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기존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는데
01:23내년부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01:30그리고 신설된 조항이 있는데요.
01:32약물 측정에 불응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01:38이 외에 1종 면허 발급 기준도 더 엄격해집니다.
01:42기존에는 7년 무사고 요건만 충족하면 2종 면허 운전자가 적성검사만으로 1종 면허를 취득할 수가 있었는데요.
01:51내년부터는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 등으로 실제 운전 경력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적성검사 후에 제1종 면허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02:01또 도로 연수 제도도 교육생 중심으로 개편됩니다.
02:05지금까지는 도로 연수를 받으려면 운전 학원에 방문하는 게 필수였는데요.
02:11하지만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집니다.
02:13교육생이 원하는 장소와 코스를 선택해서 합법적인 도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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