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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주 전


퇴근길 차도 위
액정 파손된 휴대폰 발견
오해 피하려 사진 촬영 뒤
중고거래 사이트에 글 올려
하지만 40일 후 점유 이탈 횡령죄로
고소 당함
실제 처벌을 받을까?

활기가 넘치는 '행복한 아침'이 시작됩니다!
'행복한 아침'
월~금 아침 7시 3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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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저희 첫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배나무 밑에서 갓 끝 매지 말고 참외밭에서 신발 끝 매지 마라. 이거 의심받을 행동은 안 하는 게 좋다 라는 뜻인데 이 관련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이런 의미를 떠오르게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연 바로 이겁니다. 땅에 떨어진 휴대폰 함부로 주웠다간 어찌된 사연인지 꽁트로 먼저 만나보시죠.
00:23아니 땐 굴뚝이 연기날까 하는 말 아시죠? 원인이 있으니 결과가 있다는 말일 텐데 그런데 원인이 없어도 아무 잘못이 없어도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더라고요. 며칠 전에 제가 겪은 일처럼 말이죠.
00:39따르릉. 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아유 그게 전화 왜 이렇게 늦게 받아. 퇴근 왜 이렇게 늦어 오늘. 한 번에 받았어. 왜 그래. 한 번에 받은 건가.
00:48나 집 앞에 지금 다 왔어. 행복마트 앞이야. 금방 갈게.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거 웬 휴대폰이야?
00:56아니 뭐 무슨 일이야 지금. 아니 길에 휴대폰이 떨어져 있는데 누가 잃어버렸나 봐. 그런데 액정이 아우 다 파손됐다.
01:06차가 지나가다 밟았나? 아유 그거 함부로 만지지 마. 유리 그거 손 베고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리고 요즘에 그런 거 함부로 주웠다가 또 뭐 신고 당하고 그러는 거 몰라?
01:17아니 그래도. 그냥 거기 그냥 그대로 두고 와 그냥. 그런데 휴대폰 주인 얼마나 이걸 또 애가 타겠어. 찾으려고 할 텐데.
01:26아 주인 찾아줘야겠다. 여기에 사진이면 뭐 다 있을 거 아니야. 아이고 참 왜 아줌마 그거 그냥 놔두고 와 그냥. 그런 거 죽는 거 아니라니까.
01:35아줌마 좀 하지마. 아줌마라도. 그때 남편의 말을 들어서 하는 걸까요. 좋은 일 한 번 해보겠답시고 저는 그 휴대폰의 주인을 찾아주기로 결심했습니다.
01:45물론 오해받을 상황에 대비해서 사진을 찍어서 주인을 찾는다는 글도 중고글의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01:52다음날 지구대를 찾아서 휴대폰을 인기했고요. 재할리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01:57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기 전까지는 말이죠.
02:00뚜루룽. 여보세요. 박수림 씨 되시죠?
02:04네 제가 박수림인데요. 어디시죠?
02:07여기 행복한 아침 파출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정위탈물 횡령 사건으로 고소가 접수돼서요.
02:13저기 뭐라고요? 점 뭐요?
02:16며칠 전에 행복마트 앞에서 휴대전화 하나 주셨죠?
02:20휴대폰 주인이 박수림 씨 고소해가지고요. 일단 경찰서로 출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02:27세상에 이렇게 황당한 일이 또 있을까요?
02:30알고 보니 휴대폰 주인이 저를 정유이탈물 횡령죄로 고소한 겁니다.
02:35좋은 마음으로 주인을 찾아주려고 한 것뿐인데 이것도 죄가 됩니까?
02:39너무 억울하고 황당한데 전 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02:45이거 좀 억울할 것 같아요.
02:48고소해가 있어요. 가서 조사까지 받게 됐는데 이거 자세히 한번 들어보죠.
02:52네 사정은 이렇게 됩니다.
02:54A씨가 한 한 달여 전에 퇴근하던 길 24시간 마트 앞에서 액정이 심하게 파손된 휴대전화 한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03:03그런데 이게 차도 위에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량에 치이거나 여러 발에 밟힌 흔적이 영역했었는데
03:11그런데 휴대전화 안에 카드도 있었고요.
03:13거기에 또 여러 가지 사진도 같이 개인 소지품이 같이 들어있었는데
03:17혹시 모르니까 이 A씨가 습득한 직후에 휴대전화 상태를 바로 사진으로 찍어서 남겨놨었고요.
03:24그도 모자라서 주인을 찾는 글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리게 됩니다.
03:30그리고 나서 이 올린 글에 분실된 휴대폰 갖고 있고 이 파손 상태와 연락처 없을 시 파출소에 맡기겠다.
03:37이런 내용도 올렸어요.
03:39회피하게 잘하셨군요.
03:40대단하죠?
03:40이렇게 상황이 정리된 줄 알았는데 한 40일 정도 지났는데 A씨에게 뜻밖의 연락이 오게 됩니다.
03:48이유는 바로 점류이탈물 횡령죄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을 하라라고 하는 문자였는데
03:56A씨는 선의위로 내가 했던 이 일에 이런 취급을 받는다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라면서
04:02상대방의 신상도 모르지만 일단 방어 차원에서 무고로 막고소를 해서 누군지 알아보겠다.
04:09이런 입장입니다.
04:10아니 A씨 입장에선 좋은 마음으로 주인까지 찾아주려고 방법을 찾아서 했는데 고소까지 당해서 기분이 완전히 상했어요.
04:19그런데 실제로 이게 처벌까지 간다면 정말 이거는 그렇죠?
04:24이 사건에서 처벌까지 가면 너무 억울하죠.
04:27억울하죠.
04:27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결국에는 내가 이 물건을 내 소유로 하고자 하느냐.
04:33이게 불법 영득 의사라고 하거든요.
04:36남의 거를 몰래 내 걸로 하느냐.
04:40이제 그런 의사가 있냐 없냐를 기준으로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04:47이런 겁니다.
04:48타인이 점유하고 있던 물건에 그 점유가 이탈한 물건을 내가 횡령해서 갖고 왔어.
04:55이러면 범죄가 될 수가 있거든요.
04:57그런데 그 범죄가 성립을 하려면 의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05:00남의 건지 알면서 내가 내 걸로 해야지.
05:02그게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이러한 의사가 필요한데
05:06사실 우리 사건에서 보면 내가 갖고 온 다음에 주인을 찾는 글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렸고
05:12그리고 만약에 찾지 못한다면 내가 지구대 같은데 맡기겠다라는 그런 어떤 행동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05:19그러면 사실 이분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 타인의 핸드폰을 내 걸로 소유하겠다라는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05:27사실 이거는 돌려주겠다는 의사가 강하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05:31그래서 만약에 진짜로 돌려줬으면 가장 좋았겠지만 돌려주지 못할 경우에도 나의 의사 자체는 이거를 돌려줄 생각이었다라고 본다면 범죄까지는 이르지 않기 때문에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05:43다행히 이 사건에서는 혐의를 벗을 만한 충분한 준비를 해놨어요.
05:48사진 찍었고 올릴 때 내가 이거 죽은 거고 주인 찾아주려는 의도다.
05:53이게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도 있을 거거든요.
05:57억울한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06:00우리나라 국민들 사실 참 착해요.
06:04누가 잃어버린 것 같으면 당연히 주인 찾아주려고 하죠.
06:08우리가 누군가 휴대폰을 화장실에 놓고 갔다거나 아니면 지갑이 똑 떨어져 있다.
06:14카드가 그대로 놓여 있다.
06:16보통 어떻게든 많이 하세요.
06:17일단 주변의 상점에 이거 누가 놓고 가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시고
06:22만약 길 가다가 이렇게 습득물 있으면 우체통 보이면 우체통에 넣으려는 그런 경험도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06:30그런데 요즘은 우체통도 잘 보이지 않을 뿐더러 우체통에 넣게 되면 일단 습득물을 찾기까지 시간도 좀 걸릴 수 있으니까
06:40가장 간편한 방법은 어찌 보자면 경찰서에 신고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06:46신고를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한 게요.
06:49유신물법에 따라서 습득물을 발견하고 7일 이내에 신고하면 착한 사람에게는 또 복이 옵니다.
06:56그러니까 정당하게 주인을 찾아주게 되면 이 주인이 물건가액의 5% 이상에서 20% 이내 범위에서
07:03이것을 주어준 사람, 이걸 찾아준 사람에게 보상금도 지급해야 됩니다.
07:10그런데 제가 들은 바로는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07:15이 분실물을 주인이 끝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분실물을 주워서 갖다 준 사람이 갖게 된다.
07:24이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건가요? 너무 예전 건가 이게?
07:28제대로 알고 계십니다.
07:29그래요?
07:30그래서 신고가 중요해요.
07:32이거 제가 주었습니다. 주인 찾아주고 싶어요라고 신고했을 때 적용이 되는 거예요.
07:38이렇게 신고를 하고 나면 유신물법에서 정한 공고 절차에 따라서 이거 주었습니다.
07:45찾아가세요. 이렇게 공고를 하게 됩니다.
07:47그런데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주인 찾아가라고 보관해 놓을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07:536개월 동안 소유자가 이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요.
07:57이걸 찾아다 준 사람,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08:02그런데 이때도 또 제한이 있어요.
08:04이 습득자도 3개월 동안 이 물건을 찾아가지 않으면 그때는 국고로 귀속이 되게 됩니다.
08:11가장 중요한 건 바로 신고입니다.
08:13습득자가 습득한 다음에 7일 이내에 빨리 신고해야지만
08:17이 포상금, 주인이 사줬을 때 포상금도 받을 수 있고
08:21경우에 따라서 끝까지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권리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08:27정말 중요한 게요.
08:28내가 갖고 있었는데 저 곧 신고하려고 했어요.
08:31주인 사주려고 했어요 하고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면요.
08:35거짓말 아니냐.
08:36이거 가지려고 한 거 아니냐.
08:38점유이탈물 횡령죄 성립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니까
08:42습득하면 바로 일단 신고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08:45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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