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두 번째 강력사건의 주인공은 조두순 씨입니다.
00:04조두순이 또다시 감옥 가게 생겼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00:07어떤 내용일까요?
00:09또다시 감옥 가나 하교 시간대 여러 차례 무단 외출 혐의, 뒷짐지체, 참여함에 열심히 반성함을 살겠다.
00:15검찰, 외출 금지, 재차 위반, 죄질 불량, 인지장애 증상 악화해 재보험 위험성이 크다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00:22치료 감옥 선고를 요청했는데, 반장님 어떻게 될까요?
00:26그렇습니다. 조두순 씨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건데, 성폭행범이죠.
00:32저 조두순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움직이는 시한폭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00:37처음에 출소, 2020년도에 출소했을 때 안산에 난리가 났거든요.
00:41저 조두순이 온다. 그런데 그런 반성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교 시간이, 하교 시간이 3시부터 6시인데
00:48그때 무단 이탈을 여러 차례 했다는 겁니다. 위험성이 있지 않습니까?
00:51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징역 2년을 구형하면서 치료 감옥을 요청을 했습니다.
00:55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반성하는 것도 없고 재범의 우려가 높다 싶어서 요청을 했는데
01:01지금 다음 달 1월에 아마 선고를 하는 걸 알고 있는데 법원에서도 볼 때는 여러 차례에서 위반을 했거든요, 사실은.
01:08그리고 저 사람이 반성했다고 참여했다고 말은 했지만 참여한 거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01:14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약물 치료를 좀 했으면 싶어 하는데
01:18어찌됐든 간에 야간 외출 금지를 명령을 여러 번 위반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징역 2년을 구형을 했고
01:23치료 감옥을 요청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01:28그렇군요.
01:30잇따른 무단 외출 내역도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01:352013년 12월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해서 3개월 복역을 또 했었군요, 이미.
01:42지난 3월에서 6월 초 초등학교 학교 시간대 4차례 외출, 재택감독 장치 훼손, 불구수 사태 재판 중인데
01:50또 거주지 무단 이탈이 적발됐고 무단 외출 4일 전에 재택감독장 전원 차단 시도를 했다.
01:57그러니까 더 이상 사회에 풀어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02:00검찰이 이렇게 본군요.
02:02당연하죠.
02:02제가 보기에는 거주지 무단 이탈도 중요하지만 전자발찌를 찾았습니까?
02:07그것도 무단으로 파손했다는 얘기는 내 위치를 안 알려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02:11그러니까 범죄를 할 수 있다.
02:13그리고 성정상 사실 잔혹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위험성을 느끼기 때문에
02:17재판부에서는 검찰에서 2년 구형한 거 100% 받지는 않게 하더라도
02:22이번에도 아마 진혁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02:27그렇군요.
02:28두 번째 사건도 풀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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