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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개월 전


중앙 검찰청 없애고 중수청은 행안부에 기재부는 재경부·예산처로 분리
한국 검찰청 해체, 기재부는 분리…사법·경제 '절대 권력' 힘 빼기
與, 정성호 '검찰개혁안' 이의 제기에 "너무 나가" (지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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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민영배 의원입니다.
00:04얼마 전 민영배 의원과 이재명 대통령의 특징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폐지를 두고 이견을 보였죠.
00:11서로 날선 반응도 주고받았었죠.
00:14들어보시죠.
00:30정의든지 과거의 검사가 하던 그런 역할에서 어떻게 그걸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될 것을 보고 있고요.
00:37아니 진지 검토를 마쳤죠.
00:39그런데 그것이 당정의 논의사항으로 저희 안에는 없어요.
00:43그 점과 관련해서는 저희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아가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00:52아직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정도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01:03대통령실에서는 검찰 폐지를 두고 속도 조절과 그리고 검찰 폐지 이후에 새로 생기는 신설수사기관을 어디에 둘 것인지를 두고 당 지도부와 의견을 달리해왔습니다.
01:14그러자 민영배 의원이 저 장면에서 장관이 너무 나간 거 아니냐라는 발언을 했고
01:20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그 이후 한 인터뷰에서
01:23합리적인 토론이 안 되는 사람들이다라며 민영배 의원 등을 비판했는데요.
01:31민영배 의원이 이겼습니다.
01:36당 지도부와 강경파가 원하는 대로 당정의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가 된 겁니다.
01:43검찰청은 폐지됐고요.
01:45중수청은 행안부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01:47공소청은 법무부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01:50결국 강경파의 입장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01:5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적군요.
01:58문제는 한파 박자들 사이에서 이게 위헌이다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02:03차진아 교수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02:08검찰개혁의 전제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인데요.
02:12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것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타당한 진리라면
02:16왜 어째서 공수처는 폐지하지 않고 오히려 민주당이 주도해서 공수처를 설치하고
02:22오히려 권한을 더 확대하려고 하는 것인가.
02:25검찰개혁을 통해서 실제 국민의 인권 보장에 무엇이 도움이 되는가.
02:30의구심이 있습니다.
02:31수사의 효율성이나 신속성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가.
02:34수사 기소가 분리하면 공수처는 왜 그냥 그대로 두느냐.
02:39그리고 헌법에 검찰총장이라는 직제가 등장하기 때문에
02:43하위 법령으로서 검찰청을 폐지하는 게 위헌적이다라는 논란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02:50정혁진 변호사님.
02:51일단 좀 전에 봤던 8월 25일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02:57중수청은 법무부에 둬야 된다.
02:59그다음에 검찰에 보완수사권 반드시 있어야 된다.
03:02그다음에 검찰청 명칭도 유지돼야 된다.
03:05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것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만의 생각이 아니라
03:11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03:14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법연수원 18기 동기고요.
03:19사석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 보고 형형 그런다고 그랬어요.
03:24그러니까 저런 이야기를 법무부 장관이 지금같이 민감한 시점에 있어서
03:29국회에 나와서 이야기할 때 자기 생각을 이야기했겠습니까?
03:32대통령하고 다 의견 조율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03:36그다음에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03:39야당에서 검찰청 없애라 없애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하고
03:42여당이 돼서 실질적으로 검찰이 없어졌을 때 우리 사회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요.
03:50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도 법조인이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법조인이고 법조 경력 30년 훨씬 넘는 분들이니까
03:57검사라고 한 검찰이라고 하는 제도가 없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는 이미 다 잘 알고 계신 거예요.
04:05그다음에 차진하 교수님이 위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은요.
04:10저게 그냥 구호적으로 선동적으로 위헌이냐 합헌이냐 그거 걱정하는 건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이다 그 생각이 들고
04:17당장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그 수많은 사건들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04:23범죄에 이루어지면 우리 같은 서민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04:26경찰로 가면 일이 다 해결이 되겠습니까?
04:28검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기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공소유지는 어떻게 해야 되고
04:32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런 그냥 그 준비도 없이 그냥 검찰청만 없애겠다.
04:37이제 우리 국민들은요.
04:39내년 되면 진짜 그 검수완박이 어떤 의미였는지 실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04:45그것이 지금 여당에 민주당에 어떤 역할을 미치게 될 것인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04:51문재인 대통령 때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때가 아닙니다.
04:55문재인 대통령 때 국회에서 전문의원들이 보고서 썼는데요.
04:59OECD 국가 중에 이와 같이 그 기소와 수사가 분리된 나라 하나도 없어요.
05:06검찰에게 수사권이 부여되지 않는 나라 OECD 국가 중에 하나도 없습니다.
05:10그런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그 수사권을 없앤다고 하니까
05:14진짜 대한민국은요.
05:16범죄자 천국으로 들어가기 바로 앞에 서 있다.
05:19이것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05:20정영진 변호사님 개인적 기회나 전해드렸고요.
05:22전주 의원님.
05:22지금 결국은 검찰청을 해체하는 것은 이것은 형사사법체계의 큰 변화입니다.
05:32단순한 이런 행정부 예를 들어서 어제 정부조직법이 몇 가지가 개편이 됐습니다만
05:38기획예산처와 또 재경부를 나눈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05:4370년간 이해온 형사사법체계의 굉장히 큰 변화거든요.
05:48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05:51이게 시간이 급한 게 아닙니다.
05:53충분한 수기와 그리고 사회적 논의가 당연히 따라야 됩니다.
05:57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 조절하라고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06:03지금 민주당에서는 9월 25일에 지금 처리하겠다.
06:07결국은 추석 전에 처리하겠다는 지금 이런 강경한 강경파의 결국 목소리가
06:13결국은 지금 담겨진 이러한 법안이 처리 직전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6:19지난 2년 동안 검소완박법이 시행된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를 많은 국민들이 보셨을 겁니다.
06:28결국은 이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있습니다.
06:33그 범죄로 인해서 피해받는 국민들이 제대로 형사처리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06:38지금 그 피해는 오롯이 피해자가 받고 있습니다.
06:42그런데 이 상황에서 있던 지금 검찰의 수사권까지 행안부가 주관하는 중대수사청으로
06:50이렇게 이관한다는 건 결국은 그 피해는 결국은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점에서
07:00굉장히 저는 이 검찰청법에 해체하는 이러한 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린지입니다만
07:07여러, 특히 피해자 중심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7:13조 변호사님.
07:14글쎄요.
07:16검찰개혁이 나올 때마다 국민 피해를 계속 주장하셨는데
07:20지난 정부에서 했었던,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검찰개혁이 결국
07:25시행령을 통해서 되돌림으로 해서 기형적 구조를 만들어버렸습니다.
07:31그러면서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 혼선이 계속 발생한 거고요.
07:35수사 적체가 발생한 건 맞지만 그때 개편된 제도를 제대로 시행할 수 있는 환경이 있었다면
07:42과연 지금 주장하는 문제가 발생했겠느냐.
07:44이런 부분까지 다 보완한 방식으로 해서 근본적인 검찰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07:50이번 개혁 아니기 때문에 우려, 또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07:55이런 공포 마케팅을 할 것이 아니라 제도가 안착화될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08:01감사합니다.
08:0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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