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검찰이 학교 시간대에 수차례 무단 외출한 혐의로 기소된 아동선범죄자 조두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00:092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일부 심리로 열린 조두순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00:19검사는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치료 감호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00:24검사는 피고인은 준수사항을 여러 차례 위반했고 위반사항으로 기소돼 재판받을 예정인 상황에서도 재차 위반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00:35국민을 보호하는 목적과 법률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엄중한 처벌 불가피하다고 구형사유를 밝혔습니다.
00:42이어 인지장애 증상이 악화해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며 약물치료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00:51변호인은 최후 결론에서 무단 외출한 시간대가 모두 이전과 달라진 변경된 외출 제한 시간대였고
00:59대부분 현관이나 계단에서 보호관찰관 등에 제재됐다며 피고인이 고령이고 치매 의사 능력에 문제가 있어
01:08정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살펴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01:12조두순은 최후 진술에서 참여하면서 열심히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뒷짐을 진 채 말했습니다.
01:19조두순은 올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01:25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4차례 무단 외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01:31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시에서 9시와 오후 3시에서 6시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01:40이튿날 오전 6시까지입니다.
01:42그는 또 집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망가뜨린 혐의도 있습니다.
01:46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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