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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숙박권’ 논란 김병기, 해명이 부른 또 다른 ‘쟁점’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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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분 전
김병기 해명-호텔 공식 요금 '2배 차이'… 이유는?
김병기 "호텔 숙박권, 1박 80만 원 아닌 34만 원"
김병기 "숙박권 취득 경위 몰랐다"… 해명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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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한 정치인에 대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를 둘러싼 대한항공의 특급 대우 의혹 이야기입니다.
00:09
영상 하나 볼까요? 오늘 아침입니다. 국회인데요. 아침부터 취재진이 저렇게 마이크를 대기해놓고 준비해놓고 김 원내대표를 기다렸습니다. 의혹이 계속해서 커지는 상황에서 김 원내대표가 그러면 카메라 앞에서 꺼낸 그 해명은 무엇이었을까요?
00:30
당연히 숙박권을 그렇게 이용했던 것은 적절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즉시 반환 조치하겠습니다. 숙박료가 1박에 80만 원이 넘는다.
00:41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러 번에 걸쳐서 확인해보는 30만 원 정도 좀 넘는 그러니까 34만 원 정도 금액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정당하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00:54
당시에 정문이나 국토위 소속이셨으니까.
00:58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그게 적절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드립니다.
01:05
일단 들으신 것처럼 김 원내대표도 인정은 했습니다. 받은 건 맞다고요.
01:10
그런데 숙박권 논란 그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였죠.
01:13
이렇게 지난해 김 원내대표가 서귀포에 있는 대한항공 칼호텔로부터 받은 숙박권.
01:20
이 2박 3일 로열 스위트룸을 숙박권을 통해서 이용했다.
01:25
이 사실이 드러난 건데.
01:26
앞서 들으신 대로 김 원내대표가 조목조목 해명은 했지만 논란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01:32
일단 보면 이렇게 쟁점이 정리됩니다.
01:34
제공받은 금액.
01:36
첫 번째, 일단 보도된 건 80만 원인데 본인은 34만 원이다.
01:41
두 배나 차이 나는데 뭐 이렇게 계산이 다릅니까?
01:43
숙박권을 받아서 그 숙박권으로 예약을 한 겁니다.
01:47
그런데 이 가치를, 이 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건데요.
01:52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이 숙박권의 가치가 34만 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2:00
아마도 유추해보건대 결국 대한항공 측이 이 칼 호텔을 예약하는 데 일정 부분 할인도 받을 수 있고
02:07
숙박권이라는 것은 당장 어떤 예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니까
02:11
일종의 직원 할인 같은 개념으로 실질적으로 그 가치는 34만 원 정도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02:18
저도 방금 홈페이지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02:21
현재 지금 묵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로얄 스위트에 책정된 가격은 72만 5천 원이 맞습니다.
02:28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예약을 하고자 한다면 1박에 72만 5천 원을 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겠죠.
02:34
일반 소비자는?
02:35
그렇죠.
02:36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 김병기 원내대표도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02:40
34만 원이면 괜찮고 70만 원이 넘으면 안 괜찮다는 의미는 아니다.
02:46
가격의 여지 없이 잘못했다라는 이야기는 덧붙이고 있습니다.
02:51
어쨌든 인정은 했지만 김 원내대표 계산대로 한번 해보면
02:54
1박에 34만 원, 그러면 2박 3일 묵으면 일단 100만 원은 안 넘는다는 얘기예요.
02:59
그러면 청탁금지법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03:01
이 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03:04
그래서 아마도 김병기 원내대표도 34만 원이라는 주장을 꺼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03:10
청탁금지법에 따라서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그런 금품 내지는 선물을 받게 되면
03:16
직무의 관련이 없어도 어떤 대가가 하나도 없었다고 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03:23
그런데 지금 공식 홈페이지 가격처럼 1박에 70만 원이 넘었다고 하면
03:27
2박 묵고요.
03:28
조식까지 먹었으면 100만 원 훌쩍 넘게 됩니다.
03:31
그 자체로 처벌이 가능한 유형에 어찌 보자면 금품을 제공받은 것이 될 수 있어서
03:37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할 것 같고요.
03:39
물론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 주장처럼 1박에 34만 원 상당이었다고 한다면
03:45
100만 원은 넘지 않겠지만 다른 숙박권뿐만 아니라
03:49
부수적으로 다른 받은 것들이 있는지 따져볼 측면은 있어 보입니다.
03:53
일단 금액은 이런 쟁점이 있다는 거고
03:55
그러면 이것도 따져봐야겠죠.
03:57
숙박권이 어디서 났나 한번 살펴보면
04:00
당시 비서관의 문자 내역을 보도했던 매체를 보면
04:05
대한항공 측을 통해서 받은 것으로는 추측이 됩니다.
04:11
그런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작 취득 경위
04:14
이거 나는 모른다.
04:16
어떻게 받았는지 모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04:19
몰랐다. 이 해명으로 충분합니까?
04:22
충분하지 않다고 그래서 시민단체에서도 비판 성명을 내놓고 있는데요.
04:27
이 몰랐다라는 해명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04:30
이 문자를 처음으로 보도한 매체에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04:35
여야 다른 의원실처럼 이것이 보좌 직원을 통해서 전달된 것 같은데
04:43
구체적인 취득 경위는 모르겠다라는 게
04:47
이 처음 의혹을 보도한 매체에 밝힌 입장입니다.
04:51
그런데 이걸 두고는요.
04:53
아니 이게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
04:56
좀 더 명령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04:58
참여한대도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05:01
왜 밝히라고 하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05:03
아까 기자들 물어볼 때 국토위 정무위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05:07
이유가 있습니다.
05:09
비행기 티켓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
05:12
그러니까 숙박권이 전달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이
05:16
국회, 국토위의 소속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05:19
이때 보면 대한항공, 아시안항공 지금 항공사 합병 문제를 논의하는 시점이고요.
05:24
그다음에 이 숙박권을 사용하는 시점은 바로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회 정무위 소속이었는데
05:32
이때는 또 이렇게 통합을 하게 되면 마일리지 정책을 어떻게 할 건지
05:36
또 여기서 논의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05:38
그러니까 결국은 굉장히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곳에 몸담은 의원이
05:46
이렇게 숙박권을 제공받는 게 맞느냐.
05:50
본인도 물론 부적절하다고 인정하긴 했지만
05:53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05:56
지금 참여연대 등에서도 성명을 낼 상태인 겁니다.
06:00
청탁금지법에 쟁점이 될 수 있는 금액
06:02
그리고 이해관계 충돌에 쟁점이 될 수 있는 시기, 출처 이런 것까지
06:07
지금 저희가 짚어봤는데
06:08
그런데 마지막 쟁점이 또 있습니다.
06:10
보면 김병기 원내대표
06:12
부적절하다, 받은 건 부적절하다 그러면서 반환하겠다고 했습니다.
06:17
반환하면 법적으로 괜찮습니까?
06:19
전혀 괜찮지 않죠.
06:20
쉽게 생각해보면 내가 부적절한 금품을 금으로 한돈을 받았는데
06:25
금값 많이 올랐으니까 시세차익을 팔아서 보고
06:29
나머지 금액 반환하면 죄가 안 되는 것 아닙니다.
06:32
일단 한 번 받았다면 그 자체로서 불법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06:37
추후에 반환한다고 해도 그 불법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06:41
이미 충분히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이고요.
06:43
현 시점에서 이미 숙박권을 다 사용하고 묻고 나서
06:47
이 금액을 계산하겠다 한다고 해서
06:50
그 불법성이 작아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06:54
그런데 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06:55
오늘 또 새롭게 나온 게 대한항공 측에서
06:58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또 다른 편의를 제공했다.
07:01
이런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07:03
이번엔 뭡니까?
07:04
일단 오늘도 새롭게 추가된 의혹이 보도가 된 건데요.
07:08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07:09
김병기 원내대표의 가족 얘기인데요.
07:11
먼저 며느리와 아주 어린 애기 손자가
07:14
지금 2024년 8월에 베트남에 출국하게 되는데
07:18
이 비서관과 또 그 당시의 비서관과 대한항공 관계자가
07:22
뭔가 대화하는 게 포착이 됐고
07:24
대한항공 관계자가 여기에 대해서 뭔가 하노이 지점장에게
07:29
의전 서비스를 요청이 됐다 하면서
07:30
뭔가 의전을 더 챙겨주는 듯한 문자가 포착이 된 거고요.
07:34
두 번째 의혹은 또 김병기 원내대표의 부인이 또 베트남으로 출국을 하게 됩니다.
07:42
이때 이제 일반석을 이용하는데 뭔가 프레스티지 관련 시설을 좀 이용하게 요청한 게 아니냐
07:49
관련한 문자를 보도하면서 논란이 된 건데
07:52
여기에 대해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오늘 조목조목 반박을 했어요.
07:56
패스트트랙 요청을 한 게 아니라
07:58
본인이 직접 그 며느리 아기가 사설로 이용을 한 거다.
08:03
그리고 아내는 프레스티지 관련된 시설 이용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는데요.
08:08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08:11
그럼 김병기 원내대표 한 번 목소리도 들어볼까요?
08:13
베트남은 들어갈 때 사설 패스트트랙이 그때 당시에 있었던 것 같아요.
08:22
보좌진들이 저 의원을 갖다가 이렇게 잘 모시겠다.
08:25
그때 제 손주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었거든요.
08:29
그런 거에 고려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08:31
안 사람도 들어가고 그랬었는데 의전이나 받지를 않았었거든요.
08:35
그러니까 당시 일하던 보좌진이 선의로 한 것 같다.
08:40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는데 이 해명으로 여기서 끝날 수 있습니까?
08:45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의 입장은 잘못한 건 맞는데
08:48
보좌진이 일을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과도하게 일을 하다 벌어진 일이다.
08:54
라는 취지로 보여지는데요.
08:55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좌진은 면허리와 손자가 출국한다는 것은 어찌 알았을 수 있을까요?
09:02
결국 누군가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았을 텐데
09:05
김병기 원내대표가 아무리 보좌진의 일이라고 해도
09:08
그것을 누군가 지시한 사람이 있고 정보를 준 사람, 비행기표를 보여준 사람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09:14
책임에 있어서 자유롭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09:17
또 의혹과 해명까지 짚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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