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00:30그렇습니다. 일단은 시기를 거슬러 올라갈게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상황입니다.
00:39두 전직 동작 구의원이 폭로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00:45먼저 첫 번째 전직 구의원의 주장입니다.
00:492020년 설 연휴에 먼저 500만 원을 바로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게 부인에게 전달을 했는데 당시에 김 전 원내대표 부인은 구정선물로는 너무 많고 공천 헌급으로는 적다면서 받는 걸 거절했다는 겁니다.
01:09이건 모두 전직 구의원의 주장이고 탄원서에 담긴 내용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01:14그 설 연휴 지나서 이번에는 3월 좀 더 지나서 다시 왜냐하면 김병기 전 원내대표 부인이 뭔가 정치 자금 총선 앞두고 필요하다.
01:23이런 취지의 얘기를 듣고 천만 원을 이 전직 구의원 A씨 부인이 또 대개 김병기 전 원내대표 집에 준비를 해갔다는 거예요.
01:31그런데 또 더 많이 필요하다면서 거절했다는 겁니다.
01:36그래요? 그러면 한쪽 주장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김 전 원내대표 배우제가 돈이 적다, 더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는 거예요.
01:46탄원서에 따르면.
01:47그러면 이 전직 구의원 A씨 측이랑 배우자 간에 얼마가 오갔다 이런 거예요?
01:53다시 그 이후의 상황을 보여드릴게요.
01:553월에 한번 거절을 했잖아요.
01:57그런데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01:59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가깝다는 구의원, 새로운 구의원의 한 명이 등장하는데
02:05이 사람이 그때 지난번에 사원님한테 말했던 돈 달라고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02:11그래서 바로 동작구청 주차장에서 그때 준비했던 돈 천만 원을 전달을 했다는 거죠.
02:18그런데 약 석 달 정도 후에는 결국 김병기 의원의 지역구 집무실에서
02:24건넸던 천만 원을 다시 이 전직 구의원이 돌려받았다는 얘기입니다.
02:30그렇군요. 그런데 아까 이남용 기자가 초반에 설명했던 게 이 탄원서가 한 명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02:36그렇죠? 그러면 또 다른 전직 구의원이 있다는 건데 이건 누굽니까?
02:40또 다른 전직 구의원도 이 탄원서에 함께 이름을 올리고 있으니까
02:44처음에는 2018년 지방선거운동 기간에 그때 당시에 이 구의원과 다른 김병기 의원 배우자
02:51김병기 의원의 측근인 구의원이 같이 식사를 했었고요.
02:55그때 정치 자금을 요구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02:59당시에 지금 구의원은 여력이 되지 않아서 전달을 하지는 않았다고 하고 있고요.
03:04그리고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재차 정치 자금 지원을 요구를 받고
03:091월 설 명절쯤에 김병기 의원의 자택에 방문해서 2천만 원을 전달을 했다고 하고요.
03:15그리고 6월에 다시 시 구의원 정례회의가 끝나고 나서
03:19김병기 의원의 배우자가 방으로 따로 불러서
03:222천만 원을 다시 전달을 하면서 딸한테 갖다 주라 하면서 쇼핑백을 건넸다.
03:28그래서 어쨌든 돌려줬다라는 취지가 탄원서에 담겨 있습니다.
03:30어쨌든 돌려줬다는 건데 지금 그래픽을 보면
03:32새우깡 쇼핑백이라고 하는데 왜 하필 새우깡 봉지를...
03:38딸에게 갖다 줘라 이러면서 뭔가 자연스럽게
03:42이거를 사실은 지금 탄원서 쓴 두 전직 구의원이요.
03:47저희가 좀 더 그때 상황을 물어보려고 지금 다각도로 접촉 중인데
03:51한 명은 아예 전화기를 끊었어요.
03:53한 명도 지금 계속 수소문하고 있는데 연락이 닿지 않아서
03:56당시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들을 수는 없었지만
03:58이렇게 돌려주는 것은 결국은 뭔가 너무 대놓고 전달하는 게 아니라
04:03그냥 자연스럽게 이거 과자 갖다 주세요.
04:06이러면서 사실은 그 돈이 들어 있었다라는 거죠.
04:09사실관계를 더 따져봐야겠지만
04:11이 두 전직 구의원들의 주장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04:16보니까 비슷한 시기에 돈을 주고 이걸 돌려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04:20돈을 줬다라고 지목하는 그 주체가 김 전 원내대표의 배우자라는 점입니다.
04:28이거에 대해서는 김 원내대표 측은 뭐라고 해요?
04:31김병희 전 원내대표의 주장 크게 두 가지로 약할 수 있겠습니다.
04:34첫 번째 사실 무근이다.
04:36두 번째로는 과거에도 이런 투서가 있었지만
04:39무혐의로 종결난 것으로 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04:42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총선을 앞두고 경쟁자에 대한 투서가 많이 쏟아지고 있었는데
04:49그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04:52그 결과 무혐의로 밝혀졌던 사안 중에 하나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04:58즉 과거에도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었지만
05:00조사 결과 무혐의로 밝혀진 것이다라고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05:05다만 민주당에서는 김병희 전 원내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05:08윤리심판원 차원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05:13결과가 아마 중징계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05:17실제로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은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05:22윤석열 정부에서의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05:26행동이 거의 동일체로 본다라는 시선이 있잖아요.
05:29그렇기 때문에 김병희 원내대표가 본인이 아닌 배우자와 관련된
05:35만약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면 징계를 면하기 어렵겠다.
05:39이렇게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05:41그런데 돈이 오간 것도 오간 거지만 또 한 가지 의문점이 남아요.
05:45뭐냐면 이 보도의 출발점이 탄원서인데
05:48이 탄원서가 쓰여진 시점이요.
05:512023년 12월입니다.
05:53그리고 그 탄원서를 자세히 보면
05:55이게 탄원서를 보낸 주체가 이재명 당시 대표님께라고 되어 있는데
06:01그러니까 당시 총선을 앞둔 시점이기도 한데
06:06저렇게 보면 이재명 대표님께라고 되어 있는데
06:09그럼 당시 이재명 대표님은 이거 알고 있었던 거예요?
06:11이거는 관련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06:14그런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 측에 전달을 했는데
06:17묵살됐다고 주장한 사람은요.
06:21이거 2020년대 일이잖아요.
06:24그런데 이 탄원서가 작성된 것은 2023년 12월이고요.
06:28당시에 총선에서 컷오프가 됐었던 이수진 전 의원이
06:33한 유튜브를 통해서 이 사실을 공개된 거예요.
06:37이수진 전 의원 주장을 먼저 소개를 하면
06:39사실은 김병기 의원의 옆 지역구 의원이었거든요.
06:44이수진 전 의원이요.
06:46그래서 돈 졌다는 전직 구의원들의 탄원서를
06:50당대표실에 그때 넘겼더니 당시에 2024년
06:55공천에 검증위원장이 바로 김병기 의원이었습니다.
07:01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표 측에 넘겼는데
07:04결국은 김병기 의원에게 전달돼서
07:06유야무야 넘어갔다고 이수진 전 의원은 주장하지만
07:09사실 이걸 탄원서를 이수진 전 의원이 직접 전달한 게 아니라
07:13보좌진 그러니까 의원실 관계자가 전달했다고 하고요.
07:16그러면 이재명 의원 측의 당시에 누가 받았는지도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07:22그러니까 이게 정말 제대로 전달된 게 맞는지
07:23누가 받았는지 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더 규명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07:27그렇군요. 이것도 좀 더 규명이 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보는 건데
07:30결국에 이 의혹이 오늘 경찰에 고발장까지 제출됐습니다.
07:35결국 또 수사기관을 통해서 들여다보게 될 텐데
07:38그러면 이걸 따져봐야겠죠.
07:40김 전 원내대표의 배우자가 만약에 실제로 이 두 사람에게 돈을 받았는데
07:45이걸 돌려준 게 사실이라면 돌려줬어도 처벌을 받아요?
07:49돌려준 거는 사실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07:53왜냐하면 받고 나서 몇 개월 있다가 돌려줬다
07:56이게 지금 사실관계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07:58영득 의사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08:02만약에 받고 나서 며칠 안 돼서 바로 돌려줬다
08:05아니면 인지를 하고 나서 바로 직후에 돌려줬다
08:07이러면 범죄가 안 될 가능성이 있지만
08:09이 사건 같은 경우는 탄원서 내용에 비춰본다면
08:11몇 개월 있다라고 돌려줬기 때문에 이건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8:16그런데 예외적으로 만약에 판례상 이렇게 받았는데
08:20바로 반환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예외적인 사유가 있었다라고 할 것 같으면
08:23그러면 범죄가 안 될 수도 있지만
08:25그 사유에 대해서는 정말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소명이 돼야 됩니다.
08:29그래서 그 부분이 소명이 되지 않는다면
08:31이렇게 수개월 뒤에 돈을 돌려준 것은 영득 의사가 있고
08:34범죄가 성립되는 데는 영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8:36그러니까 왜 몇 개월을 더 갖고 있었냐?
08:38이 부분에 대한 소명이 더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08:4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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