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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개월 전


소비자들은 가격은 그대로 무게는 줄이는
슈링크 플레이션 확인이 어려워
치킨 중량 표시제 도입
메뉴판에 치킨 가격과 조리전 중량 표기 의무화
대형 브랜드 위주로 먼저 실시
12월 15일 부터 시행, 26년 6월까지 계도 기간

활기가 넘치는 '행복한 아침'이 시작됩니다!
'행복한 아침'
월~금 아침 7시 3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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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두번째 모니픽 치킨 중량 표시제 도입입니다.
00:03제가 치킨엔 또 진심인데 치킨 중량 표시제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00:08치킨에 진심이시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00:11치킨 주문할 때 어떻게 주문하세요?
00:13그냥 한 마리 보내주세요. 네 그렇게 하죠.
00:15진심은 아니신 거예요.
00:18보통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주문하잖아요.
00:21그런데 한 마리가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00:26달게 따라서 좀 다르지 않을까요?
00:28통통한 닭은 좀 덜어가는 거고
00:31다이어트한 닭은 좀 덜어가는 거고
00:33그러니까 전혀 경계심 없이
00:36그냥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주문했지
00:39그 달게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전혀 관심을 안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00:43닭 다리만 두 개면 돼요 저는.
00:45그것만 확인해요.
00:46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치킨 가격을 올리면서
00:50닭의 중량은 줄이고 이렇게 꿈술을 피운다고 해도
00:54전혀 소비자 입장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00:57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치킨 중량 표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01:02메뉴판에 치킨 가격과 함께 닭고기를 조리하기 전에
01:06중량이 몇 그램인지 반드시 표기하도록 한다는 건데요.
01:10한 마리를 통으로 조리하는 경우에
01:1210호, 11호처럼 호단위로 또 표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01:16인터넷으로 포장 주문을 받는 경우에도
01:18마찬가지 방식으로 닭고기의 중량을 밝혀야 한다고 합니다.
01:22이게 전국에 있는 모든 치킨집에 다 적용이 되는 겁니까?
01:26나중에는 그렇게 될 텐데요.
01:28일단 한꺼번에 모든 곳에 적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01:31혼란스러움이나 아니면 부담이 생길 수 있잖아요.
01:33특히 영세사업장 같은 경우에
01:35그래서 이번에는 상위 10대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대상으로
01:40먼저 적용을 하고요.
01:42치킨 브랜드 가맹점은 전국에 한 1만 2천 개 정도이기 때문에
01:46전체 치킨 전문점의 약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01:50이런 경우에는 본사 차원에서 이런 방식으로 계도를 할 수가 있으니까
01:54먼저 적용을 하고요.
01:56그리고 오는 15일부터 이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01:59또 가맹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감안을 해서
02:03내년 6월 말까지는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02:05별도의 처분 없이 올바른 표기법 방법을 안내하는
02:10계도기관으로 설정한다고 합니다.
02:12계도기관이 물론 끝난 뒤에는 위반이 적발되면 시정명령을 내리고요.
02:16만약 위반이 반복된다면 영업정지 등 강력한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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