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두번째 모니픽 치킨 중량 표시제 도입입니다.
00:03제가 치킨엔 또 진심인데 치킨 중량 표시제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00:08치킨에 진심이시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00:11치킨 주문할 때 어떻게 주문하세요?
00:13그냥 한 마리 보내주세요. 네 그렇게 하죠.
00:15진심은 아니신 거예요.
00:18보통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주문하잖아요.
00:21그런데 한 마리가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00:26달게 따라서 좀 다르지 않을까요?
00:28통통한 닭은 좀 덜어가는 거고
00:31다이어트한 닭은 좀 덜어가는 거고
00:33그러니까 전혀 경계심 없이
00:36그냥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주문했지
00:39그 달게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전혀 관심을 안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00:43닭 다리만 두 개면 돼요 저는.
00:45그것만 확인해요.
00:46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치킨 가격을 올리면서
00:50닭의 중량은 줄이고 이렇게 꿈술을 피운다고 해도
00:54전혀 소비자 입장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00:57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치킨 중량 표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01:02메뉴판에 치킨 가격과 함께 닭고기를 조리하기 전에
01:06중량이 몇 그램인지 반드시 표기하도록 한다는 건데요.
01:10한 마리를 통으로 조리하는 경우에
01:1210호, 11호처럼 호단위로 또 표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01:16인터넷으로 포장 주문을 받는 경우에도
01:18마찬가지 방식으로 닭고기의 중량을 밝혀야 한다고 합니다.
01:22이게 전국에 있는 모든 치킨집에 다 적용이 되는 겁니까?
01:26나중에는 그렇게 될 텐데요.
01:28일단 한꺼번에 모든 곳에 적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01:31혼란스러움이나 아니면 부담이 생길 수 있잖아요.
01:33특히 영세사업장 같은 경우에
01:35그래서 이번에는 상위 10대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대상으로
01:40먼저 적용을 하고요.
01:42치킨 브랜드 가맹점은 전국에 한 1만 2천 개 정도이기 때문에
01:46전체 치킨 전문점의 약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01:50이런 경우에는 본사 차원에서 이런 방식으로 계도를 할 수가 있으니까
01:54먼저 적용을 하고요.
01:56그리고 오는 15일부터 이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01:59또 가맹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감안을 해서
02:03내년 6월 말까지는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02:05별도의 처분 없이 올바른 표기법 방법을 안내하는
02:10계도기관으로 설정한다고 합니다.
02:12계도기관이 물론 끝난 뒤에는 위반이 적발되면 시정명령을 내리고요.
02:16만약 위반이 반복된다면 영업정지 등 강력한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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