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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일 전


정부, '슈링크플레이션' 근절 나서
조리 전 치킨 중량·호수, 가격 옆에 표시해야
오는 15일부터 오프라인 매장과 배달앱 등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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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치킨 얘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00:03요즘 치킨값 많이 올랐죠.
00:06치킨값 때문에 최근에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00:08특히 양은 줄이면서 가격은 그대로 두는 것 때문에 욕 많이 먹었습니다.
00:15이른바 이걸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하죠.
00:18가격은 그대로 두고 양만 줄여서 일종의 소비자 기만이다.
00:23뭐 이런 지적도 받았는데 정부가 이제 나섰습니다.
00:26이런 꼼수를 막기 위해서 이런 조치가 시행이 됩니다.
00:32오는 15일부터요.
00:35우리나라에 있는 치킨 프랜차이즈점 메뉴판에는
00:38그리고 배달 앱에는 반드시 치킨을 조리하기 전에 중량이 얼마다.
00:45보시죠. 이렇게.
00:48990g이라는 걸 표시를 해야 됩니다.
00:51또는 이 닭은 10호 닭입니다.
00:5410호 닭이 보통 1kg 내외거든요.
00:58그러니까 호수를 표시하거나 아니면 정확한 그람 수를 메뉴판이나 어플리케이션에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01:06물론 시범 기간이 있습니다.
01:09계도 기간이 있긴 하지만 15일부터는 이제 표시를 시작을 해야 합니다.
01:15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01:16그리고 이것과는 별도로요.
01:21만약에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양을 줄일 경우에
01:25이건 또 자율 규제로 해서 별도의 규제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01:29그러니까 중량이 650g.
01:32이건 순살 치킨입니다.
01:33뼈가 없으니까 수치가 좀 가볍죠.
01:37100g 줄일 경우에 표시하라는 겁니다.
01:40우리가 가격은 그대로인데 양을 좀 줄였습니다.
01:42이거는 자율 규제입니다.
01:45하지만 모든 치킨은 이제 메뉴판에 표시를 해야 합니다.
01:50잘한 거죠, 이건.
01:52그럼요.
01:52사실 더 빨리 도입이 됐어야 하는 문제였죠.
01:58이 대책이 발표된 게 물가관계장관회의, 우리 소비자 물가 발표되고 나서 있었던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를 한 겁니다.
02:08이게 오죽했으면 이 대책을 이제 도입을 하게 됐을까라는 생각에 보면
02:13그동안 업체들이 이제 안목적으로 보이지 않게 이런 식으로 이제 눈소금을 했던 행위들이 너무 만연하게 퍼져 있었다라는 거고
02:21가장 대표적인 게 치킨 업종이었다는 거죠.
02:24얼마나 대표적인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02:27그람 수 줄였는데 그거 공지하지 않았고요.
02:29예를 들어서 닭다리살만 쓴다고 했다가 가슴살에 섞었었는데
02:33그런 것들을 이제 공지하지 않고 있다가 걸리고 나서 다 되돌리는 그런 논란도 있었죠.
02:39이제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명확하게 소비자들한테 알려서
02:44내가 지금 사먹고 있는 가격이 정당한 가격으로 주고 사먹고 있는 것이냐 알게 하는 거죠.
02:50사실 외국에는 더 강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02:52이전 가격, 이전 그람 수와 지금 그람 수를 강제적으로 비교하게 하는 것도 있고요.
02:59이거 우리는 선택적으로 이제 뭐 계도 기간도 있다고 하지만
03:03강제 의무 규정으로 아예 문 닫게 하는 것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03:06그렇군요.
03:07지금 이게 치킨 업종에만 1차적으로 도입이 되지만
03:09다른 업종으로도 확대 적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03:13알겠습니다.
03:14지켜보시죠.
03:15뭐 라면이나 과자 같은 거 중량이나 양 늘렸을 때는 포장지에 이만하게 쓰잖아요.
03:20막 이만한 화살표로 막 업 해갖고 중량 늘렸다 막 그렇게 하면서
03:25또 줄일 때는 표시를 안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03:27당연히 줄이는 것도 표시를 해야죠.
03:29자, 중량 표시를 반기는 건 바로 소비자들입니다.
03:32그런데 또 이렇게 가맹점주들, 그러니까 치킨집 주인들은 걱정이 또 있다고 하네요.
03:38들어보시죠.
03:40말 없이 중량을 줄이는 거는 소비자에 대한 기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03:44중량을 표시하는 게 그걸 소비자가 하나하나 다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03:50당연한 소비자의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03:52표시를 해주는 게.
03:53같은 치킨을 만들어도 소유는 작아요.
03:57그럼 주문해서 소비자 반응이 좀 걱정이 되는 것도 있고요.
04:02소유 입장에서는 중량 가지고 이거를 가격을 올리지 못하게 한다?
04:09이게 소유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04:11어찌됐든 간에 소비자들, 이게 조리 전 무게입니다.
04:19치킨 옷을 입히면 더 무거워질 수도 있겠죠.
04:22그 점 참고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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