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가격은 그대로 두고 재료 무게를 줄이는 용량 꼼수, 가공식품에서는 종종 보였는데
00:06최근 치킨 전문점에서도 발생해 소비자들의 지탄을 받았죠.
00:10이 같은 행태를 막기 위해 정부가 외식업계 최초로 치킨 전문점에 중량 표시제를 도입합니다.
00:17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00:20최근 교촌치킨은 닭다리살만 쓰던 순살치킨 제품에 가슴살을 섞고 중량도 줄였다가 소비자 원성에 철회했습니다.
00:30중량이 줄었다는 걸 알기 위해서는 중량 표시가 전제돼야 하지만
00:34외식 분야는 신선 재료를 요리하는 특성상 중량 표시 제도가 없습니다.
00:40식약처는 교촌치킨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00:43앞으로 치킨 전문점 메뉴판의 가격과 함께 닭고기의 조리 전 중량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00:50원칙적으로 몇 그램인지 표기해야 하지만 한 마리 단위로 조리하는 경우 호 단위로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00:56BHC, BBQ치킨, 교촌치킨 등 10대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적용 대상입니다.
01:04이들 가맹점수는 1만 2,500여개로 전국 치킨 전문점의 4분의 1 정도입니다.
01:11새 제도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01:13내년 6월까지는 계도기간이고 이후에는 위반 시 시정명령, 반복 위반 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01:23치킨값을 올리거나 중량을 줄이는 변동사항 고지는 자율규제의 영역으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01:30대신 소비자단체가 주기적으로 점검해 정보를 공개하도록 예산을 지원합니다.
01:34치킨 전문점들이 대부분 자영업자라는 점을 고려해서
01:40이번에는 10대 대형 프랜차이즈 소속 점포들로 한정해서 직접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고요.
01:50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시장에서 소비자 감시 기능이나 사업자들의 자율규제를 통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01:58가공식품 가격 변동에 대한 귤도 강화합니다.
02:01현재 한국소비자원이 꼼수 인상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02:05제대로 공지하지 않으면 식약처가 시정명령을 내리는데
02:09내년에는 제재 수위를 품목 제조정지 명령까지로 강화합니다.
02:14다만 중량과 재료를 바꿔 새 제품을 출시하는 경우 판단이 어려운 한계는 있습니다.
02:20YTN 이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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