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치킨 전문점이 메뉴 가격은 그대로 두고 무게를 줄이는 꼼수 인상, 이른바 슈링크 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중량 표시 제도가 도입됩니다.
00:09또 가공식품 단위 가격 인상을 충분히 알리지 않으면 제조 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00:15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이런 계획을 담은 식품 분야 용량 꼼수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00:24치킨 전문점의 경우 오는 15일부터 메뉴판의 가격과 함께 그램이나 호단위로 닭고기의 조리전 총중량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00:33치킨 중량 표시제는 BHC와 BBQ치킨, 교촌치킨 등 10대 가맹본부와 소속 가맹점에 적용됩니다.
00:41이들 치킨 브랜드의 가맹점은 전국에 12,560개가 있고, 전체 치킨 전문점의 4분의 1 정도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00:49새 제도는 15일부터 시행되지만 내년 6월 말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00:56이후에는 일단 시정명령을 내리고 반복 위반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01:02치킨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가격 변동 없이 중량을 줄여 사실상 값을 올리는 경우는 자율규제의 영역으로 남겨두되,
01:10소비자단체가 조사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01:14가공식품의 경우 현재의 한국소비자원이 꼼수 인상을 모니터링하고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 식약처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01:23내년에는 제재 수위를 품목제조정지 명령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01:27소비자원은 현재 19개 제조사와 8개 유통사로부터 제품 정보를 제공받아 중량을 5% 넘게 줄여 단위가격을 인상했는지,
01:36그런 사실을 소비자에게 석 달 이상 고지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01:40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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