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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어제 재판에 나와 "계엄 관련 문건이 기억나지 않는다"며헌재에서 위증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내일 한 전 총리 결심 공판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관련 내용과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덕수 전 총리, 어제 비상계엄 마지막 국무회의 상황과 관련해서 기억이 없다는 말을 반복했고요. 또 그러면서도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에 대해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런 주장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손정혜]
어제 피의자 심문이 진행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입장에서 그 당시 상황을 검찰과 변호인들이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상황을 파악하고자 절차가 진행이 됐었고요. 그냥 구체적인 기억이 없다, 그 당시에 거의 멘붕 상태였기 때문에 기억에 오류가 있다,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주된 취지는 일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당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대통령께 만류하고 대외신용도나 이런 것들이 걱정된다는 우려를 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기억은 없지만 내가 비상계엄에 반대했고 그 뜻에 동조하지 않았고 만류했다라는 것은 지금 기소된 죄명 중에 내란을 방조했다, 방조하지 않았다, 나는 내란을 막았다라는 기본적인 무죄의 취지를 주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에서도 그 당시에 비상계엄의 불법성은 인지했는가, 그리고 적극적으로 더 왜 만류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나아가서는 만류하고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적인 도움을 줬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문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진술에 대해서 어떤 점을 주목할까요?

[손정혜]
일단 재판부에서는 내란방조라는 것은 내란이 불법적인 것을 알면서도 도왔다라는 부분에 대한 핵심 구성요건이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 측에서는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 그 자체가 절차적인 정당성, 외관을 만들어주기 위한 도움 행위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사후적으로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케 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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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한덕수 전 총리가 어제 재판에 나와 계엄 관련 문건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헌재에서 위증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00:08내일 한 전 총리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는데요. 관련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00:15안녕하십니까?
00:16안녕하세요.
00:17한덕수 전 총리, 어제 이제 비상계엄 마지막 국무회의 상황과 관련해서 기억이 없다는 말을 반복했고요.
00:25그러면서도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에 대해 재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런 주장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00:33네, 어제 피의자 신문이 진행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00:36구체적으로 피고인의 입장에서 그 당시 상황을 검찰과 변호인들이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상황을 파악하고자 절차가 진행됐었고요.
00:46일단 구체적인 기억이 없다, 그 당시에 거의 멘분 상태였기 때문에 기억에 오류가 있다,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주된 취지는 일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00:56그 당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대통령께 만류하고 대신용도나 이런 것들이 걱정된다는 우려를 표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01:07그러니까 구체적인 기억은 없지만 내가 비상계엄에 반대했고 그 뜻에 동조하지 않았고 만류했다라는 것은
01:14이 기소된 제명 중에 내란을 방조했다, 방조하지 않았다라는 내란을 막았다라는 기본적인 무죄의 취지를 주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01:25그러다 보니까 재판부에서도 그 당시에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인지를 했는가, 그리고 적극적으로 더 왜 만류하지 않았는가,
01:33그리고 나아가서는 만류하고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적인 왜 도움을 줬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합니다.
01:43그렇다면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진술에 대해서 어떤 점을 좀 주목할까요?
01:47일단 재판부에서는 내란 방조라는 것은 내란이 불법적인 것을 알면서도 도왔다라는 부분에 대한 핵심 구성요건이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01:58검찰 측에서는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 그 자체가 절차적인 어떤 정당성, 외관을 만들어주기 위한 도움행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02:08사후적으로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케 하거나 또는 서명을 하라고 국무위원들에게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02:15이 비상계엄과 관련한 절차적인 어떤 위법을 치유하려고 했다.
02:20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문제될까 봐 또 사후적으로 폐기했다.
02:24이런 사실이 실제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를 굉장히 꼼꼼하게 들여볼 가능성이 있는데,
02:31현재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은 다른 국무위원들이 와서 반대를 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소집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02:39검찰에서는 그게 아니라 국무회의 소집이라는 절차를 만들어주기 위해서였다라는 부분이 지금 상충되고 있기 때문에
02:48이 행위에 대한 평가가 재판부의 판단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02:52그러면서 또 한 가지 눈에 띄었던 부분이 당시 대통령실 CCTV 영상이 새롭게 공개되면서
02:59한 전 총리가 헌재에서 위증을 했다, 이렇게 진술을 뒤집었거든요.
03:04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 판단을 받을까요?
03:07일단은 재판부 입장에서는 진술이 번복되고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되고 나서야
03:12진술이 바뀐 점에 있어서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03:17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본인의 이익에 따라서 진술이 바뀐다는 것은
03:22나머지 진술도 신빙성이 낮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03:27한 전 총리에게는 불리한 정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03:32이 위증했다라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03:34내가 비상기원과 관련한 문건을 받지 않았다라고 헌재에서 이야기했지만
03:38CCTV를 보면 명확하게 김용원 전 장관이나
03:42여러 문으로부터 문건을 서로 보고 확인하고 가지고 다니는 모습이 확인됐기 때문에
03:48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부분에 있어서는 헌법기관을 무시하거나
03:53그 부분과 관련해서 허위 진술할 동기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03:58불리한 정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04:01다만 사후적이나 남아, 뒤늦게 일부 자신의 어떤 범죄나 잘못에 대해서
04:06과오를 인정하는 부분은 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04:09네, 그리고 논란이 됐던 사후 계엄 선포문 서명을 두고
04:14당시에 계엄이 해제됐고 안건이 없어서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무겁게 생각하지 않았다,
04:19이렇게 밝혔는데
04:20이 사후 계엄 선포문이 어떻게 보면 법적 처벌과 형량 등의 핵심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04:26일단 허위 공무소 작성에 대한 유무제 판단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이고요.
04:30나아가서는 이렇게 사후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만든 행위 그 자체가
04:35방조의 어떤 핵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04:38이런 행위가 있었는지 어떤 의도를 했었는지는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04:42일단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04:48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좀 낮았다라는 것을 가볍게 생각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04:53결국은 이 국무회의 절차나 비상계엄 선포의 과정에 절차적인 위법이 지대했고
05:00이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다 보니까
05:02이 사후적으로 임의적으로 이런 비상계엄과 관련한 서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05:07그리고 그 마저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폐기한 정황은
05:11한덕수 전 총리야 그 당시에 비상계엄이 좀 위법하고
05:15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05:17그걸 사후적으로 치유하려는 행위를 한 거 아니냐
05:19이런 법률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05:25내일이면 한덕수 전 총리의 결심 공판이 열리는데
05:28특검 얼마나 구형할까요?
05:31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05:33왜냐하면 내란이라는 것은 우두마리 같은 경우는
05:36사형 무기징역을 지금 규정할 정도로 굉장히 중대한 범죄뿐만 아니라
05:41지금 특검에서는 처음부터 헌법상 최고의 지위로서
05:47대통령의 이런 비상계엄 선포를 막을 수 있는 중대한 지위자가
05:51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라고 하기 때문에
05:54굉장히 중한 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고요.
05:58현재로서는 방조이기 때문에 감경한다고 하더라도
06:01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형 내에서 선고도 가능하고
06:05또 경합범이기 때문에 가중에서 양형을 고려할 요소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06:10아무래도 수십 년 이상의 구형이 나올 수 있는 사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06:15다만 일부 사실에 대해서 자백하고 있고 관련된 수사에 또 협조하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06:21구형량이 좀 낮아질지 아니면 중대한 범죄로서 굉장히 높은 구형을 할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06:28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도 살펴보겠습니다.
06:31어제 여인영 전 방찹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06:35군이 아직 계엄에 준비가 돼 있지 않다.
06:37그러면서 이제 무릎까지 꿇으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증언을 했거든요.
06:42어떻게 보셨습니까?
06:42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무릎을 끊는다는 행위는 굉장히 사실은 중대한 행위이죠.
06:48그런 만큼 실제로 비상계엄을 둘러싼 여러 가지 애초의 계획과 그 발언과 주고받는 내용들이
06:54진지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6:59군 입장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이미 지난해 5월 말 6월 초에 삼청동 안가에서 이렇게 비상대권을 언급하고
07:06군이 역할을 해야 되고 이런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하다 보니
07:11군 입장에서는 만류를 하고 싶었고 이것이 실현화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만류의 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07:19대통령인 신분인 자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개진하다 보니 심리적으로 좀 부담이 돼서
07:26무례하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무릎까지 꿇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07:31그러니까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누군가는 또 무릎까지 끓으면서까지
07:36읍소를 해야 되는 이 상황이 정말 안타깝다.
07:40그때라도 진지하게 군의 준비가 되지 않았고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비상대권을 행사하는 것이
07:45위법하거나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07:52이 비상계엄 선포가 이례적인 판단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수개월 전부터 이렇게 이야기가 주고받았고
07:59심지어는 군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됐다는 점이 확인된 것 같습니다.
08:05그러면서 체포명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08:09이 체포명단 누구에게 들은 건지는 충분히 추정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08:15네. 상부의 지시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08:18상부의 지시라는 것은 군 통수권자와 김용원 전 국방부 장관을 의미한다라는 건
08:24충분히 추단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08:28여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일부 진술에 대해서는
08:31나의 형사재판과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진술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08:35적어도 이 메모와 관련해서는 내가 독단적으로 또는 독립적으로 활동을 해서 정리된 게 아니라
08:41누군가의 지시를 따라서 명령을 수행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08:47그런 측면에서 이름을 특정하지 않고 이렇게 누군가
08:51그러니까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을 명확히 진술했다고 보입니다.
08:55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여전 사령관에 직접 신문을 했어요.
09:00그러면서 체포자의 인적 사항을 미리 확인하지 않았다.
09:04그러면서 책임을 좀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09:07재판부 어떻게 봤을까요?
09:09윤 전 대통령은 내가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
09:12그리고 나와 상관없이 벌어진 다른 사람들의 행위이다.
09:16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09:18이 부분은 굉장히 주요 인물에 대한 영장 없는 체포는 명백하게 위법하기 때문에
09:24이 부분과 관련한 지시 사실, 승인 사실을 없애거나 부인하고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9:32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현 전 사령관은 다른 진술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09:38적어도 이런 명단을 받았고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명확히 함으로 인해서
09:43그럼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김용현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 또는 둘이 공동으로 했기 때문에
09:49이 부분은 부인하기 어려운 어떤 증언이기 때문에
09:53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탄핵하기 위해서 신문을 했다라고 보이지만
09:57탄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명확해졌다라고 보입니다.
10:00네, 그런가 가면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의 언행이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10:06어제는 재판부와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이 다른 법정에서 서로를 향해 날을 세웠는데요.
10:12관련 내용 보고 오겠습니다.
10:16법정지수 유지는 재판부의 의무입니다.
10:19모든 권한을 행사할 겁니다.
10:22따라서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10:25법정지수 위반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10:29경찰에 바로 인계하겠습니다.
10:32법정 모욕 혐의로 형사 절차가 바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10:36법정지수는 더욱 엄격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40방청권이 없으면 퇴증해야 된다라는 재판부의 발언 종고가 있었고
10:49공개재판인데 왜 방청권이 필요하냐라는 이 발언을 했다라고 해서
10:55간치 15일에 처했습니다.
10:58그동안 특검과 사법부에 대한 나름대로의 존경심이 있었지만
11:05그러한 존경심은 이제 내려놓고
11:09본격적으로 재판부와 특검에다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11:16한덕수 전 총리 재판부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을 감치하기로 했습니다.
11:24이런 경우가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11:27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간혹 발생을 하고요.
11:30특히 변호인이 이렇게 감치 결정받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죠.
11:34그런데 행위 자체가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11:37법조계에서도 이 사건을 굉장히 좀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11:40간혹 당사자분들이 직접 나와서 판결에 불만이 있거나
11:44증인이 증인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다고 소동을 벌이는 경우도 있고
11:48신성한 법정에서 막말을 하거나 욕설을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11:52이러면 감치 결정을 하는 경우가 왕망 있습니다.
11:55실제로 법원 조직법도 폭언 소란 행위에 대해서
11:5920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다.
12:01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12:02실제 이렇게 감치 가는 일이 많이 발생하진 않지만
12:07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법조 3륜이라고 해서
12:10판사와 변호사 어떻게 보면 협력관계이고
12:13우리가 법정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는 이유가
12:16법원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인데
12:18이 법정에서 소란 행위가 있었다는 부분들도 굉장히 안타깝고요.
12:22실제 이 감치 집행까지 가는 것도 사실은 좀 이례적이지만
12:26법원 입장에서는 사법부의 신뢰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12:31그러다 보니 엄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12:35그런데 이제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
12:36본격적으로 재판부 특검에 대해서 대응하겠다
12:39이렇게 밝혔는데
12:40이렇게 된다면 김 전 장관 측에게 좀 불리해지는 거 아닙니까?
12:44일단 공수처에 고소고발하겠다
12:46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다
12:48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12:49일단 일반적인 변호인들은 재판부와 척을 져서
12:53의뢰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12:55오히려 불이익한 결과가 있을까 봐
12:57이렇게 적대적인 관계를 공개적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13:02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이나
13:04지금 내란 재판에 받는 일부 변호인들 같은 경우에는
13:09이게 단순히 법리적인 싸움을 해서만은
13:12어떻게 보면 무죄를 이끌어내기는 사실상 어렵다
13:16그리고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라는 판단 하에
13:19여론정과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3:23순수하게 법률적인 다툼만을 한다면
13:25일반적인 변호사들은 이런 행위를 도저히 상정할 수 없거든요.
13:30재판부를 공개적으로 어떤 유튜브 같은 데 나와서
13:33공개적으로 모욕한다는 것은
13:34전체 판사들의 위신을 깎아내릴 뿐만 아니라
13:38앞으로 수십 년 변호활동을 해야 되는 변호사 입장에서
13:41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13:43우리는 직업을 저문호사로 삼기 때문에
13:46법원의 판단을 항시 매일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13:49이렇게 법원과 척을 질 수 있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13:54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13:56정치적인 행위 또는 이를 통해 여론을 이끌어내려는 행위
14:01그리고 지지자를 결집하려는 목적 아니면
14:04이렇게 행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14:06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4:08고맙습니다.
14:11고맙습니다.
14:13고맙습니다.
14:37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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