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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시간 전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유죄… 항소 여부에 쏠린 눈
나경원 "(항소 여부는) 조금 더 검토해 볼 것"
주진우 "검찰이 어떤 결정하는지 지켜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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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일단 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1심 결과가 나온 겁니다.
00:061심이기 때문에 항소를 할 경우에 또 2심이 있고요.
00:11최종은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00:14그러니까 아직 다 끝난 게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00:17전제 조건은 과연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항소를 할 것인지의 여부입니다.
00:30항소 여부는 언제까지 하실까요?
00:33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00:35검찰이 어떤 결정을 하는지 국민과 함께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00:40인맘별 1당에 대해서는 그 피해가 많이 보이는데도 결과적으로 항소를 포기시켰습니다.
00:48항소를 제기하는 것은 항소권을 남용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야당을 또다시 이틀 막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0:58검찰은 구형량도 무시한 1심 판결에 대검 예규에 따라서 즉각 항소하기 바랍니다.
01:06나 의원은 항소 계획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해보겠다라고 발을 뺐습니다.
01:11항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01:16대장동 재판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자는 데에 대해서도 그렇게 비난을 하던데 저는 반드시 항소하실 것이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01:28지금 공격과 수비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01:32항소 문제에 대한 정치권이 최근까지 그리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01:41국민의힘에서는 왜 항소를 포기했냐며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01:46또 민주당에서는 이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이죠.
01:50그런데 이번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완전히 정반대의 입장이 됐습니다.
01:59서로 공수가 바뀐 상황인데 검찰로서는 이래저래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02:04국민의힘은 항소를 이번에는 포기하라고 검찰을 향해 이야기를 하고 있고
02:09민주당은 아까 들으신 것처럼 항소 포기 절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2:15이게 참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 건데요.
02:17이게 불과 하루 사이에 이런 입장이 또 바뀌네요.
02:21공수가.
02:21그렇습니다.
02:22지금 검찰이나 법무부나 어느 장단에 춤춰야 되나 고민이 굉장히 깊을 겁니다.
02:29대장동 일당에 대한 전례 없는 항소 포기로 국민적인 반감이 있었습니다.
02:36여론조사 수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게 굉장히 부적절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02:43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유를 댔던 이유가 민주당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02:48기계적인 항소 자제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민주당이 앞장서서 항소해야 한다.
02:57이렇게 검찰과 법무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03:00그러니까 검찰이나 법무부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03:06대장동과 관련해서는 명백하게 많은 사람의 피해자가 존재했고
03:12그것에 대해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항소밖에 없기 때문에
03:17당연히 이루어졌어야 하는 절차입니다.
03:20그런데 지금은 선거법이나 이렇게 국회의 선진화법과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될 수 없고
03:27또 선거를 통해서 이미 유권자로부터 평가를 받았다라고 1심에서 판결을 했기 때문에
03:34굳이 항소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안이거든요.
03:36만약에 여기서 항소를 하게 된다면 민주당과 검찰이 이중잣대 논란에 스스로 다시 빠져들게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03:46그때그때는 달라요.
03:47언제는 항소 포기, 언제는 항소하라.
03:50그러면 결론적으로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세요?
03:53검찰이 이거 항소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03:56개인적인 의견도 괜찮습니다.
03:57개인적으로는 항소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04:01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04:02첫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적인 항소를 저는 하라는 건 아닙니다.
04:06저도 기계적인 항소는 자제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04:10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내규라는 내규로 내부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의 규칙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04:17첫 번째 형종이 바뀌었습니다.
04:20징역형이 나왔던 것이 벌금형으로 바뀌었습니다.
04:22그리고 검찰의 구형보다 훨씬 더 완화된 솜방망이 처벌이 나왔습니다.
04:30이런 경우에 검찰은 항소하게 되어 있었던 거 아닙니까?
04:33지난 대장동 재판 같은 경우에는 5명의 피고인들 중에 2명은 검찰의 구형보다 선고량이 더 높았습니다.
04:42그리고 나머지 3명도 검찰의 구형량의 절반 이상을 받았던 형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내규를 따르더라도 항소를 하지 않는 것이 맞았습니다.
04:53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지적드릴게요.
04:55이번에 지난번 대장동 때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명하면서 궁금증을 가졌었던 18분의 검사장님들께서도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한 번 더 내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05:08이런 상황이면 지금 검찰은 이것을 항소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 하는 것이 맞습니까?
05:15당시에는 왜 안 했느냐라는 취지로 이유를 물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의견을 18분의 검사장님들께서 이 의견을 내시는지 반드시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05:26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05:28알겠습니다.
05:28어쨌든 이번 1심 판결로 의원직 상실형이 나오면 개헌저지선이죠.
05:37백성마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위태로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일단 의원직 상실형을 피하면서 국민의힘은 한 차례 고비를 넘겼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05:49하지만 아직 안도하기에는 이르다라는 게 지배적인 분석입니다.
05:56왜냐하면 바로 다음 주부터 두 번째 고비가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06:00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이 다음 주 목요일 그러니까 오는 27일에 진행이 되죠.
06:06거기다가 개험사태 1년이 되는 12월 3일 해당 사건에 대한 구성영장 실질심사가 열릴지도 모른다.
06:16이렇게 예정되고 있습니다.
06:19또 있죠.
06:203특검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국민의힘 의원, 현역 의원들이 10명이 넘습니다.
06:26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 결과와 신병 확보 상황에 따라서 다시 한번 정치권이 요동을 칠 수가 있습니다.
06:35그러니까 국민의힘 앞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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