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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전해드린 것처럼 2019년 4월 국회에서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1심에서 전원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1심 판단은 의원직과 지자체장직은 유지하게 판단이 나왔는데요. 이번 판결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총평부터 듣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성필]
일단 사법부가 6년 7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쉽게 말해서 장고 끝에 악수를 뒀다 저희는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국회선진화법을 만든 취지가 뭐냐 하면 과거에는 말싸움을 넘어서 뜻대로 안 되면 몸싸움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주면서 실제로 의원들이라든지 당직자들이라든지 보좌관들이 정말 병원에 입원할 만큼 큰 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몸싸움만은 그만하자라는 취지로 만든 법이 국회선진화법입니다. 그런데 2019년에 쟁점 법안에 대해서 어쨌든 통과가 되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국민의힘, 과거 자유한국당에서 이걸 몸으로 막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료 국회의원을 6시간 동안 감금을 하고 회의를 방해하고 또 서류제출을 막고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국회선진화법으로 처음으로 여기에 대해서 벌을 주려고 하는 그런 첫 사례가 될 뻔했는데 실질적으로 의원직 상실형은 면했기 때문에 이제 국회선진화법의 취지가 사실상 무색해졌다. 그러면 다시 동물국회가 열려도 된다는 말인가라는 모습이 보여서 최소한 1명 정도는 대표적으로 의원직 상실형이 나왔어야지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몸싸움은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 건데 이제 다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우려가 상당히 커졌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국민의힘 입장은 어떨까요?

[송영훈]
일단 법원 판결이 정치의 사법화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기폭제가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피했다라는 점에서 법원이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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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03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00:07어서 오십시오.
00:07안녕하세요.
00:09네, 전해드린 것처럼 2019년 4월 국회에서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전원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00:20하지만 1심 판단은 의원직과 지자체장직은 유지하게 그렇게 판단이 나왔는데요.
00:26이번 판결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총평부터 듣겠습니다.
00:30어떻게 보셨습니까?
00:31일단 사법부가 6년 7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쉽게 말해서 장고 끝에 악수를 뒀다.
00:37저희는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00:39우리가 국회 선진화법을 만든 취지가 뭐냐면 과거에는 말싸움을 넘어가지고 뜻대로 안 되면 몸싸움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주면서
00:50실제로 의원들이라든지 당직자들이라든지 보좌관들이 정말 병원에 입원할 만큼 큰 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00:58우리가 이제 몸싸움만은 그만하자라는 취지로 만든 법이 국회 선진화법입니다.
01:05그런데 2019년에 어떤 법안, 쟁점 법안에 대해서 어쨌든 통과가 되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01:13그러니까 국민의힘 과거 자유한국당에서 이걸 몸으로 막은 거 아니겠습니까?
01:18그래서 동료 국회의원을 6시간 동안 감금을 하고 회의를 방해하고 또 서류 제출을 막고
01:24이러한 행동들에 대해서 국회 선진화법으로 처음으로 여기에 대해서 벌을 주려고 하는 그런 첫 사례가 될 뻔했는데
01:32실질적으로 의원직 상실형은 면했기 때문에 이제 국회 선진화법의 취지가 사실상 무색해졌다.
01:39그러면 이제 다시 동물국회가 열려도 된다는 말인가라는 모습이 보여서
01:44최소한 한 명 정도는 대표적으로 의원직 상실형이 나왔어야지
01:50앞으로 국회의원들이 아, 국회에서 몸싸움은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01:55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 건데 이제 다시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우려가 상당히 커졌다.
02:00이렇게 평가합니다.
02:02국민의힘 입장은 어떨까요?
02:04일단 법원 판결이 정치의 사법화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기폭제가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피했다라는 점에서
02:12법원이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에 한 번 더 기회를 준 것이다.
02:16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02:18왜냐하면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그 경과도 원인도 어느 한쪽에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02:24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을 피고인으로 하는 사건이 지금 먼저 선고가 됐지만
02:28민주당 전현직 의원 당직자 등 10명이 피고인인 사건도 다음 주 금요일에 결심 공판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02:36그리고 아마 연말이나 내년 초쯤 되면 선고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2:40이렇게 양측 모두가 피고인인 사건들이 있고요.
02:43또 사건의 배경이 된 것이 당시 민주당과 일부 야당 의원들이 공수처법 개정안
02:48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린 것을
02:53일방적인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02:55그것이 사건의 단초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국회 내에서 대화와 타협이 실종됐고
03:01또 국회법의 빙틈을 노려서 강제적으로 사계특위위원을 바꾸는 일 등이 있었습니다.
03:07그런 것들이 원인이 됐기 때문에 이런 사건의 배경과 맥락을 고려했을 때
03:12어느 한쪽에만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가 된다면 결국에는 정치의 사법화를 이용해서
03:17다수가 국회 내에서 독주를 하면서 다른 한쪽에 어떤 과도한 반발을 유발하고
03:22그렇게 해서 사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정치에서 퇴장시키려는 유혹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03:28그런 것을 막아준 판결이라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3:32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원이 우리 국회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준 것입니다.
03:37그렇기 때문에 압도적인 다수당이자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이성을 회복하고
03:42국회 내에서의 대화와 타협 그리고 합의제 대입기관으로서의 전통을 회복해 나가려는
03:48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03:51그러면 야당도 거기에 호응해서 아마 우리 국회가 국회 선진화법 취지의 본래 모습대로 돌아가면서
03:57이런 일이 재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4:01지금 판결의 당사자인 나경원 의원 화면에도 나왔는데
04:06유죄가 나온 이후에 정치적 한 거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거든요.
04:10그러니까 재판부가 정치적 한 거에 명분은 인정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04:15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4:16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04:18지금 2019년과 현재 2025년에 의석수 상황이 좀 비슷한 거예요.
04:23그러니까 국민의힘 야당이 지금 다수당이 해결을 하려고 하는 법안에 대해서
04:30실질적으로 국회 내에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04:36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하다가 합의를 시도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04:41그때 우리가 일정한 시간과 일정한 절차를 통해가지고
04:45이 법을 통과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04:50우리가 신속처리안건 지정이라는 일명 패스트트랙이라는 제도를 만든 거거든요.
04:56이게 시간도 최대 330일이 걸리는 거예요.
04:59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내면 좋겠지만
05:03이게 양당이 각자의 어떤 지지자들과 어떤 본인들의 철학에 대한 쟁점이 해결되지 않으면
05:09결국에는 어떤 법안을 처리함에 있어서 결과를 내야 되거든요.
05:13그러면 이 신속처리지정안건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05:16그러면 이제는 신속처리지정안건이라는 이 제도 자체가 무용화돼 버린 거예요.
05:21왜? 나경원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05:24지금 사법부가 의회 독재에 최소한의 저지선을 말해줬다고 해버리잖아요.
05:30그러면 이제는 사실 과거보다 지금이 더 쟁점 법안이 더 많을 텐데
05:35그럼 그때마다 국민의힘 야당 의원들이 나와가지고 회의를 방해하고
05:41같은 동료 국회의원을 감금하고 또 폭력 사태가 일어나고
05:44이런 모습이 또 재현될 것이라는 거거든요.
05:46그리고 재판부에서 21대 22대 총선 그리고 8회 지방선거를 통해서
05:52국민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05:56일간 타당한 듯 보이지만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06:00사실 과거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1대 대선에서 낙선했습니다.
06:06하지만 그 결과가 국민적인 평가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06:0922대 대선에도 영향을 줬잖아요.
06:12그리고 사법부가 왜 국민의 평가에 대해서 본인들이 또 평가를 하는 것인지
06:16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06:18사법부는 주어진 증거와 상황에 따라서
06:21법리에 따라서 유죄인가 무죄인가를 가르고
06:24거기에 따라서 양형대로 벌을 주면 되는 거거든요.
06:27그런데 본인들이 정치적인 상황까지 고려한다는 것은
06:30조금 앞서 나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06:32사실 법원이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해서 판단을 하면서
06:37그 맥락, 특히 패스트트랙 절차에 있어서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06:42굉장히 중요하게 고려했다.
06:43이 부분을 우리가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06:46그러니까 2019년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06:49오신환 의원 사계특위 강제 사임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06:53이 오신환 의원은 당시에 공수처법 그리고 공직선거법
06:57이런 것들에 패스트트랙 처리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07:00그러니까 당시에 국회의장이 오신환 의원을 사계특위에서 빼는 걸 허가해줬어요.
07:05오신환 의원의 의사와 반대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07:07나중에 권한쟁이 심판까지 합니다.
07:10물론 헌재에서 권한쟁이 심판이 최종적으로 기각은 냈습니다만
07:13당시 9명의 헌법재판관 중에 4명의 헌법재판관은
07:17이것이 헌법상의 자유위임 원칙이 위반된다.
07:20그리고 오신환 의원의 법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07:24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을 했거든요.
07:25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것이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논란이 대단히 큰 상태였고
07:31그렇기 때문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겁니다.
07:37그런 동기와 맥락을 충분하게 고려해서 법원이 양형을 한 것이다.
07:41이 점은 우리가 좀 이해하고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07:43그런데 그 부분에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판결문 그 자체만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07:49그러니까 분쟁의 발단이 된 쟁점 법원의 당부, 정당함과 부당함을 떠나서
07:54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07:59하지만 또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갔다라는 점도 인정을 하기는 했습니다.
08:04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08:05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치적 과잉방위 같은 것이죠.
08:08법원이 유죄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실 법원의 판결은 우리 국회가 존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08:14다만 동시에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그 유무죄 판단 뿐만이 아니라
08:19왜 그 피고인이 된 정치인들에게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유지해주는 양형을 법원이 채택했는가 하는 것이죠.
08:26만약에 이것이 정말 불법성이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하면
08:30법원은 가차없이 전원 또는 상당수에 대해서 의원직 상실이나 피선거권 제한에 해당하는 양형을 택했을 겁니다.
08:38상당히 법원이 오랜 세월을 숙고한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08:42이것은 패스트트랙의 과정이 결코 간단하지 않고
08:45앞서 말씀드렸듯이 민주당과 당시 일부 야당 의원들이 결합한 패스트트랙 지정 및 절차 자체가
08:52상당한 하자를 내포하고 있었다는 요소를 법원이 참작한 것이다.
08:57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08:58그런데 검찰이 또 한 번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09:02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이 터진 상황에서
09:04이번에는 항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09:07정치권에서도 지금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09:12민주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09:14민주당은 그야말로 지켜보겠습니다.
09:17그런데 검찰의 태도도 지켜보지만
09:19검찰이 항소를 하냐 안 하냐에 따른 국민의힘의 태도도 우리는 지켜보겠다.
09:25그러니까 법사위에서 김용민 의원이 나경원 의원을 향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09:30아니 본인의 패스트트랙 유죄가 나오든 무죄가 나오든 무조건 검찰에게 항소하라고 해 주실 겁니까?
09:37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딱히 저는 답변을 한 걸 못 들었어요.
09:41그러니까 이제 본인 일이 닥치면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09:45그래서 저는 검찰이 알아서 잘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09:50저는 사실 얼마 전에 있었던 대장동 항소 포기와
09:54이번에 패스트트랙 사건과 항소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09:58사실 비교 자체가 불과할 만큼 상황이 좀 다르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10:02하지만 이제 검찰도 사실 이 앞전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10:05고민되는 지점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10:08우리가 이전에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가지고도
10:11검찰, 특히나 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비판을 받았던 점
10:15특히나 양쪽에게 다 비판을 받았던 이유는
10:19본인이 책임지고 결정을 내렸으면 그 결정을 밀고 나가면 되는 건데
10:23그 결정을 내린 다음에 보였던 태도가 앞뒤가 달랐기 때문에
10:28양쪽에게 비판을 받았던 거거든요.
10:30그래서 저는 이번만큼은 검찰이 나름대로 원칙과 소신에 따라서
10:34잘 해결해 주길 바랍니다.
10:36검찰의 항소 여부 어떻게 보십니까?
10:38일단 민주당이 언어도단식으로 냈던 논평이
10:4113일 만에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상황인 것이죠.
10:4311월 8일 0시에 검찰이 최종적으로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10:48이 대장동 항소 포기, 7천억 추징 포기는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됐습니다.
10:53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들은 재벌이 된 것이죠.
10:56그런데 이렇게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10:59민주당 대변인이 그날 공식 논평에서
11:02항소 자제라고 하는 들어보지도 못한 표현을 썼습니다.
11:06그런데 5명 중에 2명이나 1명도 아니고
11:09전원에 대해서 항소하지 않은 것이 어떻게 항소 자제가 되겠습니까?
11:12그리고 자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스스로 자, 검찰이 독립적으로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것인데
11:18법무부가 사실상 외압한 것 아니겠습니까?
11:21그것을 항소 자제라고 표현을 했는데
11:23이제 그러면 이 패스트트랙 사건, 국민의힘 전현직 국회의원들과 당직자 보좌관들에 대한 것인데
11:29이것에 대해서도 그러면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11:33똑같이 민주당은 항소 자제라고 볼 것인가?
11:35이렇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11:37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는 검찰이 독립적으로 결정할 사안입니다.
11:40그러나 왜 그러면 이 정치적인 사안과
11:44그리고 대장동 일당들이 7천억 원이라고 하는
11:47천문학적인 범죄 수익을 그대로 챙겨갈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11:51다른 기준이 적용되는가?
11:52이것을 지금 국민들께서는 묻고 계시는 것이고
11:55아마 이 논리적 모순에 대해서는
11:57이재명 정부도 또 민주당도 쉽사리 대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2:01대장동 일시는 곧 다시 짚어볼 텐데요.
12:04지금 정청래 대표는 법원의 봐주기 판결이다 하면서
12:07조희대 사법부를 거론하기도 하더라고요.
12:11사법개혁, 이쪽의 어떤 동력으로 삼으려고 하는
12:13그런 움직임도 보이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12:16그런데 법원에서 이번에 양형 사유를 설명을 했을 때
12:20이제 21대, 22대, 8대 지방선거에서
12:23나름대로 국민의 평가가 이루어졌다.
12:26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12:29공론화를 하려고 하는 정치적 행위였다.
12:31그리고 세 번째가 죄는 있으나 벌은 주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12:37그러니까 어떤 시간이 지남에 있어서
12:40국민들의 평가가 이루어졌고
12:42이것이 정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12:44이것이 해결된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12:47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2:49그러한 부분은 사실 정치적인 행위고
12:51정치적인 해석이거든요.
12:53저는 사법부가 주어진 증거와 상황에 대해서
12:56판단을 하는 것이지
12:57본인들이 이렇게 상황을 해석을 하는 것이
13:00저는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
13:02저는 국민들의 평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13:04저는 어쨌든 간에
13:07이 사법부가 그러면 양형을 내릴 때도
13:11사실 나경원 의원의 경우도 따지면
13:14벌금 2천만 원 플러스 국회법은 400만 원이에요.
13:18국회법은 500만 원이 넘었을 때
13:20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잖아요.
13:22그리고 이제 그 앞단에 있던 벌금 2천만 원은
13:24금고형이 나왔을 때 상실이 되는 건데
13:26사실 이제 많은 법률가들이
13:28보통의 우리가 벌금형을 내릴 때
13:31뭐 300, 500, 1000 이런 단위로 쭉 가는데
13:34이 국회법과 관련해 가지고는
13:36딱 400만 원 선에서 멈췄다는 것은
13:38이게 죄는 있으나 벌은 주지 않겠다라는
13:41의도로 비춰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13:43그러니까 이례적이라는 것이죠.
13:44그런데 이 상황 자체가 사실 이례적인 것이기 때문에
13:47나름대로 사법부도 많은 고민은 있었겠지만
13:50저희 민주당이 판단을 했을 때는
13:52결국에 사법부가 주어진 증거와 상황에 따라서 유무죄를 가리고 거기에 대해서 양형을 한 게 아니라
13:58조금 사법적인 어떤 제도를 떠나서 정치적인 해석과 판단을 한 것이 아니냐
14:03그렇다고 한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손길이 닿은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4:09이런 것입니다.
14:10그렇다면 사법개혁에 어떤 동력이 생겼다라고는 판단하시는 겁니까?
14:14저희 민주당은 이미 이 사건과 상관이 없이
14:18이번에 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판사들이
14:21사실 내란과 관련된 피의자들에 대해서
14:25잇따른 기각을 내렸을 때부터 저희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14:30사실 이 전부터도 저희 민주당 내에서는
14:33내란전담 재판부에 설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14:36이러한 의견이 더 거세지는 상황이다.
14:39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4:41사법개혁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입장에 안 들어오볼 수 없는데요.
14:44만물 조희대설이다라고 평가합니다.
14:47조희대 대법원장이 2023년 가을에 대법원장이 됐는데
14:50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말 일선 하급심의 재판에 구체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면
14:56이 사건을 긴장에 정리해서 오히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사법 리스크를 털어주지 않았겠습니까?
15:02이 시점에야 선고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15:04도대체 어떻게 대법원장과의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는가?
15:08제가 이 부분 잘 납득이 안 되고요.
15:09그다음에 국회법 위반 400만 원이 굉장히 특이한 경우라고 하셨는데
15:13500만 원부터 피선거권 상실 아닙니까?
15:16그러면 400만 원은 선거법으로 치면 벌금 90만 원, 80만 원과 비슷한 겁니다.
15:21민주당에도 벌금 80만 원이나 90만 원 받아서 의원직을 유지한 사례가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15:27그런 사례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고
15:30그다음에 정청래 대표가 이것을 법원에 봐주기 판결이라고 했는데
15:34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재판도 남아있다는 것을 잠시 잊고 계신 것 같아요.
15:39이 패스트트랙 사건은 2020 고합 1, 2 사건만 있는 게 아니고 3도 있습니다.
15:44그래서 대표적으로 민주당 박범계 의원, 박주민 의원 이런 분들이 피고인으로 되어 있고
15:48앞으로 구형도 있을 거고 선고도 있을 거예요.
15:51그러면 이게 법원의 봐주기 판결이면 앞으로 남아있는 박범계 의원, 박주민 의원에 대해서는
15:56징역형이 선고돼야 된다는 것인가?
15:59제가 이 부분을 묻지 않을 수가 없고
16:00그래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보편적으로 적용돼야 되는 것인데
16:04상대당만 비난하고 보겠다고 하면 이런 논리적인 모순에 빠진다.
16:09라는 말씀까지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16:10네, 이제 대장동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6:13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 취임식을 열 예정인데요.
16:18취임사에 어떤 메시지가 담길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16:22일단 이 인사 조치에 대한 평가부터 좀 듣고 싶은데요.
16:25민주당은 정당한 인사다라는 입장이죠?
16:28저는 그 인사권자가 본인의 인사 원칙과 철학에 따라서 인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16:34그 나름대로 존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6:36저도 과거에 공직사회에서 일을 하면서 인사를 참여를 해본 적이 있는데
16:42이 인사라는 것은 인사의 나름대로 로직이 있습니다.
16:46그러니까 본인의 철학에 따라서 발탁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16:49나름대로 평가에 따라서 주요 보직으로 이동을 하는 것인데
16:53어쨌든 본인이 하려고 하는 기관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16:58철학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려고 하는 것은
17:01사실 역대 여당과 야당 그리고 모든 공조직, 사조직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17:06그 나름대로 저는 평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17:08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인사를 두고 상당히 보은 인사다.
17:12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17:14야당 입장에서는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17:17하지만 제가 좀 찾아보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는 검찰 출신이 3년 동안 136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17:24장관 중에서 검사 출신이 4명이고요.
17:26차관 출신 중에서 9명이고요.
17:28대통령 측에서는 7명이 있었는데
17:30다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검찰 후배들이었습니다.
17:33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비판을 하긴 했지만
17:36어쨌든 본인에 대해서 인사 철학이기 때문에
17:38당시도 우리가 검사들이 이 주요 요직에 다 들어가게 되면
17:42어떤 검찰들이 해왔던 그런 어떤 직업적인 어떤 의식과 행동들이 그대로 국정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17:49저희가 지적해야 하고 위험하다고 했는데
17:50그것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까지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17:55그래서 어쨌든 야당으로서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해서 지적하고 견제하는 것도
18:00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18:01어쨌든 나름대로 인사권자의 인사는 존중돼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18:06그런데 지금 이번 인사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있기도 합니다만
18:10하지만 이번에 민주당이 검찰 반발을 허용하지 않고
18:15아예 조직 장악에 나섰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18:18어떻게 보십니까?
18:19그런데 이제 조직의 수장이 조직을 장악하지 못한다면 조직을 제대로 운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18:25특히나 이 검찰이라는 조직은 장악하려고 한다고 해서 장악이 잘 안 됩니다.
18:30검찰 출신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 정도가 되면 모를까?
18:35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는 검찰이라는 조직이 완벽하게 장악되기는 어려운 조직이라는 것을
18:40국민도 알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8:42어쨌든 이 인사권자가 본인의 철학에 맞게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18:47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본인과 철학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주요 보직에 이동을 시켜서
18:52그 사람들과 함께 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18:56국민의힘은 단순한 보은 인사를 넘어서
18:59대국민 선전포고다라고 강경한 어조를 내놓고 있습니다.
19:04어떤 입장이십니까?
19:05그렇죠.
19:05이쯤 되면 이 인사는 국민과 싸우자는 겁니다.
19:08박철우 신임 중앙기검장의 직전 보직은 대검 반부패부장이었죠.
19:13이 전대미문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중앙기검장이 있고
19:17대검 반부패부장이 있고 대검 차장 그러니까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있습니다.
19:22정진우 중앙기검장은 사표를 냈죠.
19:25노만석 대검 차장 역시나 사표를 내고 물러났습니다.
19:28그런데 그 사이에 있는 반부패부장은 오히려 서울중앙기검장이 됐어요.
19:33이걸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겠습니까?
19:35사실은 이분도 같이 물러나고 앞으로 수사를 받아야 될 뿐입니다.
19:39그런 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인사이고 또 한 가지 이분이 중앙기검장이 되는 것이 정말 명분이 없어요.
19:45대장동 항소 포기의 본질은 이 대장동 일당들에게 7천억 원을 추징할 수 있는
19:50범죄 수익을 되돌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거든요.
19:53그런데 이 박철우 중앙기검장의 과거 이력을 보면
19:572018년 서울중앙기검의 범죄 수익 환수부가 처음 만들어질 때 초대 범죄 수익 환수부장을 합니다.
20:04그리고 이분은 대검에서 범죄 수익 환수에 관해서 전문가로 인정해서 블루벨트를 준 분입니다.
20:10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 중에 하나인데 오히려 대장동 일당들에게 막대한 범죄 수익을 안겨주는 결정이 관여했어요.
20:17그러면 이분이 핵심 요직에 갈 수 있을 만한 명분이 있습니까?
20:21이런 점에서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없는 인사인 것이고
20:24이런 부자연스럽고 지금 수사를 받아야 될 만한 항소 포기에 관여한 임무를
20:29오히려 핵심 요직에 보내는 것 자체가 앞으로 더한 것도 밀어붙이겠다.
20:33검찰은 더 이상 반대하지 말고 한거하지 말고 복종하라는 의미가 담긴 것이기 때문에
20:39그래서 야당에서는 이 인사는 한마디로 국민과 싸우자는 것이다.
20:43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20:45명분도 없고 오히려 수사를 받아야 할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20:49그런데 계속 국민의힘은 검찰과 똑같은 입장인 거죠. 어떤 입장이냐.
20:53이게 범죄 수익이 7천억이고 여기에 대해서 환수할 길이 막혔다고 하거든요.
20:58그런데 언론 보도 따르면 최근에 예금보험공사에서
21:03남욱 씨 같은 경우는 과거에 부산저축은행에서 PF를 일으켜서
21:07거기에 따른 채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추징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21:11그 금액이 이자가 붙어서 지금 한 3천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1:17그리고 예금보험공사에서는 과거에 남욱과 함께 PF를 같이 일어났던
21:22대장동 일당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조우영 씨와 관련해서는
21:26차명으로 된 재산도 찾아가서 환수를 했습니다.
21:30그렇기 때문에 그 유명한 천화동인 6호도 조우영 씨가 본인 이름으로 명의를 두지 않고
21:36조현성이라는 다른 이름을 뒀던 이유가
21:38본인의 가지고 있는 재산을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환수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는데
21:43그것도 과거에 환수한 적이 있기 때문에
21:45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21:48자꾸 환수할 길이 막혔다고 하는 것도 한쪽 부분만 얘기하는 것이다.
21:52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1:53예금보험공사의 승패소 여부는 방송 끝나고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21:58그리고 어제 뉴스원의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22:01이 남욱 씨 관련된 부동산은 제주도에 있는 것이
22:04추징 보존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즉 가압류가 붙은 상태에서도
22:08이미 저가의 매각이 됐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22:11그 정도로 지금 적극적으로 책임 재산의 타인의 명의로 빼돌리고 있습니다.
22:15그런 상태에서 남욱 씨에 대해서 이해충돌방실법 부분의 추징금이
22:19전부 면소가 되면서 0원으로 확정이 되어버렸잖아요.
22:23앞으로 이 추징 보존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풀어줘야 되고
22:26그렇게 되면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이 점점 더 빨라질 겁니다.
22:30그래서 민사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22:33환수하기가 급히 어려워진다고 평가하는 겁니다.
22:36법조인이시니까 이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22:39지금 대장동 배임 규모 7,800억 원, 651억 원이다.
22:43여러 가지 말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22:45뭐가 맞는 겁니까?
22:46이거 설명을 좀 해드리면요.
22:47대장동에서 발생한 그 개발 사업의 수익은
22:50택지를 분양해서 발생한 수익이 있고
22:52그 택지 중에서 5개 블록을 김만배 씨의 화천대유에 몰아줘서 발생한
22:57아파트 분양 수익이 있습니다.
22:59택지 분양 수익이 5,900억 정도 되고요.
23:01그다음에 그 아파트 분양 수익이 3,690억입니다.
23:05두 개를 합하면 9,603억 원입니다.
23:07그중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3:09이 대장동 일당들과 결탁해서 스스로의 손발을 묶었습니다.
23:12그래서 퍼센트로 받아가지 않고
23:141,830억을 확정 수익으로 받아갔거든요.
23:17그 1,830억을 뺀 나머지 금액
23:207,886억이 대장동 일당들의 전체 수익입니다.
23:24검찰은 이 범죄 수익을 최대한 환수하기 위해서
23:27배임죄로의 배임액은 4,895억으로 최종적으로 공소장 정리를 했습니다만
23:33이해충돌방기법을 적용을 해서 전액을 추징하고자 했습니다.
23:37그게 뭐냐면
23:37직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재물이나 재산사항에 이익을 얻으면
23:41그거 몰수 추징할 수 있는 조항이
23:44이해충돌방기법, 과거의 부패방기법의 명문의 규정이 있습니다.
23:47그래서 이걸 적용해서 유죄를 받으면
23:497,886억을 다 추징할 수 있는 거예요.
23:53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대장동 관련한 사업자를 공모할 때
23:57공모지침서의 내용을 유동규 등이
24:00대장동 일당들과 결탁해서 다 유출을 해줍니다.
24:02이건 법원에서 1심 사실관계가 인정이 됐습니다.
24:06그러나 공소시효 7년이 지났다고 판단을 해서
24:09법원에서 그 부분을 면소로 해서 추징이 안 된 겁니다.
24:12그런데 이 범죄의 비수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24:16이런 사안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없다는 것이
24:181심 판결문에서 써 있습니다.
24:20그래서 그 수사팀 공판팀이 만장일치로
24:23이건 항소해서 다시 판단을 받아 봐야 됩니다.
24:25라고 했는데 항소를 안 해서
24:27그 부분 판단을 뒤집을 길이 없어진 겁니다.
24:29즉 7,886억은 전체 범죄 수익이고
24:334,895억은 배임으로 국한했을 때 나오는 건데요.
24:37이거는 대장동 일당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
24:4170%를 받아가는 게 맞다고 보면
24:4330%를 받아가게 되잖아요.
24:45그걸 검찰은 용인하지 않기 위해서
24:47이해충돌방기법을 적용해서
24:49전체를 추징하고자 했다.
24:51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4:52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려야 되는 게
24:54쉽게 말하면 대장동과 관련된 범죄 수익이라고
24:57얘기할 수 있는 것이
24:58택지 분양 대금하고 아파트 수익이에요.
25:01합치가 되면 한 침차 880억은 전 되는데
25:04여기에 대해서
25:05이 재판부, 1심 재판부는
25:08이 대장동 사업자들과
25:10이 성남시가 5대5의 비율이라고
25:13판단을 했기 때문에
25:14대충 말해서 5,900억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25:17그럼 쉽게 계산해서
25:186,000억이라고 계산을 한다고 하면
25:20수익이 6,000억이 났으니까
25:22대장동 사업자 3,000억 원
25:24성남시 3,000억 원인 거예요.
25:25그런데 성남시 같은 경우는 확정 이익을 요구를 했잖아요.
25:291,800억.
25:30그러니까 이 사업을 해가지고
25:32플러스가 되든 마이너스가 되든
25:33무조건 1,800억 원은 우리가 가져가겠다라는 거예요.
25:37그렇기 때문에 3,000억 원에서
25:381,800억을 뺀다고 하면 대충
25:401,200억이 되는데
25:42정확히 따지면 1,180억 정도가 될 겁니다.
25:45그리고 나머지는 3,000억 원
25:463,000억 원 대장동 일당들이
25:48사업자가 5대5를 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25:50그런데 검찰은 5대5가 아니라
25:5270%라고 본 거예요.
25:53거기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25:55검찰이 왜 임의적으로 70%라고 했는지
25:57거기에 대해서 물었지만
25:58검찰이 제대로 소명할 수 없는 거거든요.
26:00그래서 이건 서로의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에
26:02여기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에서 또 다투겠지만
26:05마치 국민의힘에서는
26:06검찰에서는 본인들이 정한 임의의 70%가
26:09맞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26:11이건 또 따져봐야 될 일입니다.
26:12그 70%가 공모지침서에 보면
26:1570% 이상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6:19수익으로 해서 사업 제한서를 내면
26:21그 부분에 대해서 만점을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26:23그래서 검찰이 70%를 적용한 거고요.
26:26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26:28이 대장동 일당들이 그럼 30%는
26:30법이 보장해 주는 게 맞습니까?
26:32애초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자가 된 것이기 때문에
26:35전액을 추징해야 되는 것이다.
26:37라고 하는 그 논리를 말씀을 드립니다.
26:38기소와 판결 액수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26:42그래서 두 분께 여쭤봤고요.
26:45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26:46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26:48국회로 가보겠습니다.
26:49국민의힘이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26:51어제 패스트트랙 사건 1심 선고 대응을 논의합니다.
26:54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6:55국민의힘은 어제 패스트트랙 사건 1심 판결에 대해서
27:14유죄는 아쉽지만 법원의 판결은 존중한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27:19곧바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전선을 넓히는 모습입니다.
27:23지금 송원석 원내대표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27:27내일은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입니다.
27:31오늘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는 10주기 기념 추도식에 참석합니다.
27:38김영삼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에 대한 불굴의 신념과 투쟁으로
27:4330여 년에 걸친 권위주의 체제를 청산하고
27:47이 땅의 민주화 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27:52역사는 반복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27:55지금 우리는 독재와 불의에 맞섰던 신념과 용기가 필요한 시대를
28:01다시 맞이하고 있습니다.
28:04김영삼 전 대통령이 남기신 정신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면서
28:08독재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이 정권에 맞서
28:12겨련하게 싸워 나아야겠다는 각오를 다집니다.
28:17대장동 항소 포기의 주역인 박철우 중앙지검장으로의 성진
28:23항소 포기를 요구한 검사장 18명 전원고발
28:27이재명 정권식 신상필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28:35정권의 입맛에 맞춰 일하면 성진
28:37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고발
28:39결국 공직자들에 대한 줄세우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28:45그런 가운데 어제 행안부가 소위 헌법 파괴 내란모리 TF 1호 가동을 선언했습니다.
28:53본격적인 이재명 정권 공무원 줄세우기입니다.
29:001980년 9월 전두환 신군부의 공직정화작업
29:052017년 7월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TF를 능가하는
29:11야만적인 정권의 공무원 줄세우기입니다.
29:16이에 국민의힘은 정권교체기마다 반복되며
29:20공직사회의 실무자들을 위축시키는 공무원 줄세우기 악셉을 끊어내기 위해
29:26공무원 성실행정면책법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29:34이 법은 공무원 줄세우기 방지법이면서
29:38고 김문기 처장과 같은 실무자의 억울함을 방지하는 김문기법이 될 것입니다.
29:45마지막으로 전국의 공직자들께 호소합니다.
29:51에이펙 성공개최
29:53UAE 바라카 원전 수출
29:56론스타 승소에서 보듯이
29:59대다수의 대한민국 공직자들은
30:01정권과 진영을 떠나
30:04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 봉사해 왔습니다.
30:08권력의 추가 왔다갔다 하더라도
30:14공무원 여러분들은 흔들림 없이
30:16양심과 원칙에 따라서 소신껏 일해주기 바랍니다.
30:24공무원 여러분의 양심이 나라와 국민을 지킵니다.
30:29최근 심각한 위기 경고음이 대한민국 경제 전반을 뒤덮고 있습니다.
30:37바로 고환율의 뉴노멀화입니다.
30:42어제는 한때 1470원대까지 원달러 환율이 터치했습니다.
30:48고환율은 필수 수입비용 상승
30:52특히 겨울철 난방비와 전기요금 등 에너지 비용 급등을 초래하고
30:58이에 따라 위축된 내수를 더욱 압박하여
31:02결국 금리 상승 압력을 키우는 원인이 됩니다.
31:08그런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31:10총지출 규모나 국채 발행액 모두
31:14역대 최대 규모의 전례 없는 확대 재정입니다.
31:19이는 통화량 증가와 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31:23결국 금리 상승 압력을 더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31:29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조달한 국민의 혈세는
31:33반드시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는 데 집중되어야 합니다.
31:41민노총 전세보전금 55억 원 등
31:44정치적 동업자를 위한 귀족 노조 챙기기와 정치적 거래의...
31:51송은석 원내대표의 발언 듣고 왔는데요.
31:53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임명과 검사장 고발에 대해서 줄세우기라고 비판했습니다.
31:58자세한 회의 내용은 곧 다시 전해드리겠고요.
32:00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32:02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32:04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32:06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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