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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주 전


[앵커]
4년 전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 아직 내지 않은 추징금이 800억 남아있는데요.

검찰이 연희동 자택을 팔아서 남은 추징금 환수하려고, 가족 명의를 망자인 전 전 대통령으로 이전해달라고 소송을 걸었는데요.

2심 판결에서 졌습니다.

왜 안되는 걸까요?

이기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97년 내란과 뇌물죄 유죄 판결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

특별 사면으로 석방은 됐지만, 추징금 867억 원은 국고로 환수되지 않았습니다.

환수 작업에 나선 검찰은, 이순자 여사와 장남 전재국 씨 등 가족 명의 소유인 서울 연희동 자택을 전 전 대통령 명의로 이전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이순자 /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지난 2017년)]
"등기부 등본이 내 이름으로 다 되어 있고 세금 다 냈고…, 무엇 때문에 이걸 압류해야 합니까?"

하지만 오늘 서울고법은 검찰의 명의 이전 소송에 대해 각하를 결정했습니다. 

각하는 소송 제기가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을 때 내리는 판단입니다. 

올해 2월 "전두환 사망에 따라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며 각하 결정을 내린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지난 2021년 이미 사망한 전 전 대통령에게 더 받아낼 추징금은 없다며 1, 2심 재판부 판단이 일치하면서, 추징금 추가 환수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앞서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오산과 용인 땅, 은행 예금과 미술품 등을 확보해 추징금을 국고로 환수해 왔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영상편집: 조성빈


이기상 기자 wakeup@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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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4년 전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아직 내지 않은 추징금이 800억 원가량 남아있는데요.
00:07검찰이 연희동 자택을 팔아서 그 남은 추징금을 환수하려고 가족 명의를 망자인 전 전 대통령으로 이전을 해달라고 소송 걸었는데
00:152심 판결에서 또 졌습니다. 왜 안 되는 걸까요? 이기상 기자입니다.
00:19지난 1997년 내란과 뇌물죄 유죄 판결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
00:32특별사면으로 석방은 됐지만 추징금 867억 원은 국고로 환수되지 않았습니다.
00:38환수 작업에 나선 검찰은 이순자 여사와 장남 전재국 씨 등 가족 명의 소유인 서울 연희동 자택을 전 전 대통령 명의로 이전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00:49하지만 오늘 서울고법은 검찰의 명의 이전 소송에 대해 각하를 결정했습니다.
01:06각하는 소송 제기가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을 때 내리는 판단입니다.
01:10올해 2월 전두환 사망에 따라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며 각하 결정을 내린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01:20지난 2021년 이미 사망한 전 전 대통령에게 더 받아낼 추징금은 없다며 1,2심 재판부 판단이 일치하면서 추징금 추가 환수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01:33앞서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오산과 용인 땅, 은행 예금과 미술품 등을 확보해 추징금을 국고로 환수해왔습니다.
01:42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01:45한글자막 제공 및 영상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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