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전
- #2424
■ 진행 : 정채운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형법상 배임죄 폐지 논란도 다시 떠오르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과 함께 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선 대장동 민간업자 5인방 가운데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묶여 있던 자신의 재산 동결을 풀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규모가 500억 원 정도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남욱 변호사에 대한 추징보전이 1000억 이상이었는데, 검찰이 구형했던 게. 검찰의 구형 추징이죠. 추징보전이 아니라. 이게 0원이었어요. 추징금이 하나도 선고가 안 됐어요. 그리고 나니까 남욱 변호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검찰이 추징보전한 금액의 동결을 해제해달라는 거예요. 그걸 검찰이 요구하고 있는 건데, 판단을 어떻게 할지 모르죠. 결국 법원이 판단할 텐데 이 사안이 어쨌든 남욱 변호사도 그렇고 정영학 회계사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추징 구형이 나오지 않았어요. 김만배나 유동규는 나왔습니다마는. 그래서 아마 이 부분 때문에 기다렸다는 듯이 하는 것 같은데. 아쉬움이 있어요. 항소가 포기됐기 때문에 2심에서 추징보전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죠. 1심보다 추징 구형 자체를 높일 수 없고 형량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어떻게 검찰이 항소 포기 안 한 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건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법조계에서 다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법원도 이해가 안 가요 어쨌든 법원의 판단이니까 존중을 하고 받아들여야 될 수밖에 없지만 민간업자들의 과도한 범죄수익 은닉, 또 배당수익을 받은 것,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된 거잖아요. 민간과 공공이 같이 개발했던 민관 공동개발사업이었는데 추징보전이 검찰의 구형량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추징구형 자체가. 법원의 판단이 이해가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16102524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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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형법상 배임죄 폐지 논란도 다시 떠오르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과 함께 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선 대장동 민간업자 5인방 가운데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묶여 있던 자신의 재산 동결을 풀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규모가 500억 원 정도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남욱 변호사에 대한 추징보전이 1000억 이상이었는데, 검찰이 구형했던 게. 검찰의 구형 추징이죠. 추징보전이 아니라. 이게 0원이었어요. 추징금이 하나도 선고가 안 됐어요. 그리고 나니까 남욱 변호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검찰이 추징보전한 금액의 동결을 해제해달라는 거예요. 그걸 검찰이 요구하고 있는 건데, 판단을 어떻게 할지 모르죠. 결국 법원이 판단할 텐데 이 사안이 어쨌든 남욱 변호사도 그렇고 정영학 회계사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추징 구형이 나오지 않았어요. 김만배나 유동규는 나왔습니다마는. 그래서 아마 이 부분 때문에 기다렸다는 듯이 하는 것 같은데. 아쉬움이 있어요. 항소가 포기됐기 때문에 2심에서 추징보전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죠. 1심보다 추징 구형 자체를 높일 수 없고 형량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어떻게 검찰이 항소 포기 안 한 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건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법조계에서 다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법원도 이해가 안 가요 어쨌든 법원의 판단이니까 존중을 하고 받아들여야 될 수밖에 없지만 민간업자들의 과도한 범죄수익 은닉, 또 배당수익을 받은 것,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된 거잖아요. 민간과 공공이 같이 개발했던 민관 공동개발사업이었는데 추징보전이 검찰의 구형량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추징구형 자체가. 법원의 판단이 이해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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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00:04민주당의 형법상 배임죄 폐지 논란도 다시 떠오르고 있는데요.
00:08관련 내용과 함께 정치권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00:12최창렬 용인대학교 특임교수, 김철현 전 국회 정책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00:16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00:17어서 오세요.
00:19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에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00:23우선 대장동 민간업자 5인방 가운데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00:26묶여있던 자신 재산 동결을 풀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00:30규모가 한 500억 원대 정도로 전해지고 있는데
00:33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00:35남욱 변호사에 대한 추징 보전이 천억 이상이었는데
00:38검찰이 구형했던 게 검찰의 구형 추징이죠.
00:42추징 보전이 아니라 이게 영원이었어요.
00:45추징금이 하나도 선고가 안 됐어요.
00:48그러고 나니까 남욱 변호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00:51검찰이 추징 보전한 금액을 해제해달라.
00:55동결을 해제해달라는 거예요.
00:57그거를 이제 검찰이 요구하고 있는 건데
01:00글쎄요.
01:01판단을 어떻게 할지 모르죠.
01:02결국 법원이 또 판단할 텐데
01:04지금 이 사안이 어쨌든 남욱 변호사도 그렇고
01:07정영학 회계사도 그렇고
01:09여러 그 사람들이 추징 구형이 나오질 않았어요.
01:14김만배나 유동규 나왔습니다만
01:16그래서 아마 이 부분 때문에 기다렸다는 듯이
01:19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01:20아쉬움이 있어요.
01:22여전히 항소가 포기됐기 때문에
01:252심에서 추징 보전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죠.
01:282심보다 추징 구형 자체를 높일 수가 없고
01:30형량도 마찬가지고
01:31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01:34지나간 얘기입니다만
01:36어떻게 검찰이 항소 포기 안 한 것도 이해가 좀 안 가고
01:40그건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01:42법 쪽에서 다 비판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01:45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01:48법원도 이해가 좀 안 가요.
01:49이렇게 지금 어쨌든 법원의 판단이니까
01:52존중을 하고 받아들여야 될 수밖에 없지만
01:54민간업자들의 과도한 범죄 수익을 은닉한 거
01:59또 배당 수익을 받은 거
02:01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된 사건이잖아요.
02:03민간과 공공이 같이 개발했던
02:05민간 공동 개발 사업이었는데
02:07어떻게 추징 보전이
02:08검찰의 구형량하고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02:10추징 구형 자체가
02:11이게 참 법원의 판단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02:14그런데 그 법원의 판단이 이해가 안 가니까
02:162심의 판단을 좀 받아볼만 했었는데
02:17그 기회가 사라진 거죠.
02:192심이 열린 게 열립니다만
02:20피의자들이 항소했으니까
02:222심이 열린다 하더라도
02:24추징 구형 이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02:261심 이상에서
02:27검찰이 항소 안 했으니까
02:29그런 아쉬움이 여전히 있습니다.
02:31추징 보전 해제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02:34일단 남 변호사를 시작으로
02:37다른 민간업자들 재산 동결 해제해달라
02:39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02:42그렇죠. 따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02:44다만 김만배 씨를 비롯한 그분들은
02:46이번에 아마 어느 정도 400여 원이 이르는
02:49아마 추징금이 부과됐기 때문에
02:51아마 당장은 조금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02:54저는 단지 이제 남욱 변호사가
02:55남욱 피고인이 저렇게 한 부분을 보면
02:58한 500억 원대가 되는데
03:00그중에도 보니까
03:00200억 원대의 강남 빌딩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03:03그러니까 결국은 지난번에 김만배 씨를 비롯한
03:05대장동 일당하고 해서 벌어들인 게
03:08수백억 원대가 넘는데
03:09그중에 강남 빌딩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03:11저는 아마 1심에서 보면
03:13징역 4년을 받았거든요.
03:15징역 4년을 받았다는 건 어느 정도
03:17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서는
03:19유죄 혐의가 인정됐다는 부분이 있는데
03:21추징금이 제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03:23바로 이렇게 동결 해제를 한 부분을 보면
03:25결국은 저는 검찰을 비롯한
03:28사법당국을 조금 조롱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03:31결국은 내가 1심에서
03:32형량한 유죄를 받았지만
03:34결국은 추징 보존되는 부분은
03:36하나도 없는 영혼이니
03:37결국은 내가 이겼다.
03:38나는 강남 빌딩을 지켰다고 하는 부분들을
03:40검찰을 비롯한 사법당국에 약간 약올리듯이
03:43조롱하는 걸로 보이는 거거든요.
03:44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민주당이
03:47상당히 조금 빌밀 좀 줬다는 생각이 드는 게
03:50민주당에서도 계속적으로 검찰의 항소 포기가
03:52당연한 것처럼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03:55그러다 보니까 남욱 피고인 같은 경우는
03:57이제 믿는 구성이 좀 생긴 거예요.
03:59정치적으로.
04:00사법적으로 다툼이나 이런 것들은
04:02본인이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04:03당연히 다툼은 되지만
04:04정치적으로도 민주당이라고 하는
04:07든든한 뒷배가 생겼기 때문에
04:08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닌가.
04:11저는 한편으로 볼 때 이번 항소 포기가
04:13방금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04:15기본적으로 좀 잘못된 부분이 있거든요.
04:17여러 가지로 뭐 제가 볼 때는
04:191심에서는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좀
04:21손해가 산정할 수 없으니
04:23본인이 그 정도 400여 원밖에 안 되지만
04:252심에 가서는 범죄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04:28이것밖에 추징을 못하는지에 대한
04:30시시 비비를 조금 가릴 수는 있는 상황이었는데
04:32항소 포기를 했기 때문에
04:34결국은 이 모든 권리들이
04:36오히려 범죄자이들의 어떤 권리로
04:38취환되는 그런 효과가 좀 생겼다고 보고
04:41저는 얼마 전에 보면
04:43이번에 보면 우리 민주당에서 출전하고 있는
04:45검찰개혁도 보면
04:46어떤 검찰권의 남용에 대해서만 얘기를 봤지만
04:50어떤 검찰권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04:52그럼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인가에 대한
04:54얘기도 이제 좀 시작이 돼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04:56물론 얼마 전에 퇴임한
04:57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같은 경우에는
04:59그냥 본인의 항소 포기를 받아들인 걸로 되어 있지만
05:02사실은 그 밑에 있는 중앙지검장
05:05또는 그 밑에 있는 차장검사
05:06또는 이번 대장동을 수사하고 재판했던
05:09그 공소판사, 우리 공소검사들도
05:11충분히 누구든지 단 한 명이라도
05:14항소를 쓰는 그 항소장을 한 사람이라도 냈으면
05:17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 거거든요.
05:19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총장 대행이나
05:22중앙지검장이나 수사공판검사들이
05:24단 한 사람도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05:27노만석 대행뿐만 아니라
05:29이 모든 검사진들이
05:30저는 어떤 나름대로 책임감을 좀 가져야 될
05:33그런 상황이라고 보이거든요.
05:34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는
05:37검찰권 남용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봤는데
05:39앞으로 검찰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05:41어떤 식으로 또 통제가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05:44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이제 따라야 되지 않을까
05:46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05:47네. 이렇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05:49여진이 일주일 넘게 계속이 되고 있는데
05:51또 이제 국민적 관심이 큰 부분 중에 하나가
05:54범죄 수익 환수 관련 부분입니다.
05:56여기 관련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05:59민사소송으로 좀 해결이 가능하다
06:01이런 식으로 말했었거든요.
06:03그런데 이게 민사 같은 경우에는
06:04형사소송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06:07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06:08형사소송에서 유죄가 확정이 되고
06:10그리고 추징금도 이제 구형이 되고
06:13구형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제 선고가 되고
06:16이래야 되는데 추징금도 이게 제로고 말이죠.
06:19영원이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06:22아까 말씀드린 이제 남욱병사도 그렇고
06:24남욱이도 그렇고 정영학 회계사
06:27정영학 피고인도 마찬가지예요.
06:29그렇다면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06:32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06:33그게 특히 이번 1심 재판부의 판시에
06:37설 씨에게 나와 있어요.
06:39상당히 곤란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의
06:41판결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06:42단순하게 민사소송을 했다고 다 받는
06:45그리고 이른바 이제 민간이 얻은
06:49이런 이제 배당 무리한 과도한
06:52이런 배당 수익을 환수할 수 있다라고
06:55장담하기는 어렵죠.
06:56그건 다 인정하는 걸 겁니다.
06:57아마 그런 상황인데다가
06:59아무튼 이번 대장동 사건
07:011심이 4년 만에 1심이 열렸는데
07:04이렇게 자꾸만 얘기가 나오는 것은
07:07법리적으로 볼 때
07:08왜 재판부가 이렇게 검찰의 추징구형에 맞지 않게
07:13영원을 해나 했는데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07:15천억, 육백억 이렇게 추징구형을 했는데
07:16이건 하나의 이론도 안 나왔다는 것도 그렇고
07:19형량도 그렇고 말이죠.
07:22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쨌든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07:24과도하게 지금 대장동 사건을 기소한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07:28함직한 거죠.
07:29재판부의 판단만 우리가 본다면
07:32그래서 2심 같은 것들을 보면
07:342심을 좀 받아보면
07:36이게 또 2심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07:38더 이상 할 얘기가 없을 텐데
07:39그런데 2심에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07:43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07:44이게 자꾸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시켜서 하다 보니까
07:47여야가 이렇게 자꾸 이 문제가 더 예민해지는 거고
07:49특히 야당이 말이죠.
07:51여러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07:53그런데 좀 다른 얘기는 합니다만
07:54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열릴 수가 없어요.
07:56대통령 재임기관 중에
07:58야당에서는 헌법 84조를 얘기하고 있는데
08:01그건 아마 야당에서도 국민의힘에서도
08:04그게 자신들의 주장이 논리적이지 않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08:08아마 나중에 얘기인데
08:09이건 어쨌든 재판부의 판단이고
08:12검찰이 항소 포기한 건 검찰이 한 거예요.
08:15그런데 마치 이걸 정부와 여당과
08:17마치 대통령실이 서로 어떤 협의 끝에
08:21이렇게 압박해서 한 게 아닌가
08:23이렇게 자꾸만 프레임이 짜지는 거 아니에요.
08:26야당의 시도가 그런 거잖아요.
08:29그건 좀 과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08:30어쨌든 정성호 법무장관 얘기가
08:32일단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얘기했다고 하는 거니까
08:35또 그러면서 또 그렇게 보다가도
08:38또 중앙지검장은 처음에 항소를 하라고 결제를 했다가
08:41나중에 노만석 검찰총장 전 대행이
08:45이진수 법무차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08:48항소 시한 7분인가 남겨놓고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08:55그런 걸 볼 때는 또 야당의 주장이 또 무리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08:59그러나 어쨌든 이 판단은 검찰이 한 거예요.
09:02항소 포기를 안 하고 하는 건 검찰이 하는 거였잖아요.
09:05법원이 판단한 것이고
09:06그런 부분을 좀 같이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9:10김 교수님께서 처벌하시겠습니까?
09:12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과거에 국회의원 할 때하고
09:16지금 장관되고 시간 난 다음에 너무 많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09:19과거에도 보면 어쨌든 검찰총장에 대한 단순한 의견 개진도
09:23이건 외압이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09:25이번에도 보면 세 차례에 걸쳐서 어떤 법무부 차관을 통해서
09:29검찰총장에게 항소 포기는 신중하게 생각해라.
09:33신중하게 검토하라고 했는데
09:34그것이 수사상의 외압이 아니다. 외압이 아니다.
09:37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09:40저는 법무부나 우리 검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09:42어떤 범죄에 대한 단죄를 하기 위한 그런 공익의 대표자들이거든요.
09:46그런데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이 당연히 어떤 형사상의 처벌을 통해서
09:50추징하고 몰소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09:52그 부분에서는 앞으로 민사소송에서 해결하세요.
09:56이렇게만큼 무책임한 게 어디 있나요.
09:58이거는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인데
10:01어쨌든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10:02어쨌든 지금 굉장히 민사소송에 대한 부분이 한다고 하더라도
10:06사실 형사재판이 끝나게 되는 부분이 있고
10:08두 번째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10:10어떤 상대방에 대한 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게 아니고
10:13서로 간에 나누어야 될 수익 배분이 잘못됐다는
10:17그 부분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10:19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10:21우리 일반 사인 간의 어떤 재산사인 다툼 같은 경우에도
10:24수년이 걸려요.
10:26그렇다면 과연 만약에 지금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10:29벌써 수천억의 어떤 이익을 가졌는데
10:31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재판이 아마
10:34살아생전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10:36이런 민사소송이.
10:36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성훈 법무부 장관이
10:38저렇게 법무부 장관으로서 무책임하게
10:41민사소송에 맡기면 된다.
10:43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10:44이런 것들은 저는 그동안 정성훈 법무부 장관이
10:46보여왔던 행태하고는 너무 이중적이고
10:49모순적이기 때문에
10:50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아마
10:52정성훈 법무부 장관이 조금 굉장히
10:53정치적으로 조금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같은
10:56일입니다.
10:56네.
10:57참 이렇게 항소 포기로 인한 파장이
10:59정치권 공방으로 이어지고
11:01검사 파면법 발의 또 형법상 배임죄
11:04폐지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11:06먼저 여야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11:07정치 검사들에게 자성을 촉구하는 것은 이제 시간 낭비입니다.
11:15검찰 기업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 검사들을
11:21이번에는 반드시 단죄하겠습니다.
11:24이재명 대통령 구하기가 기업 활성화입니까?
11:30배임죄 폐지의 1호 수혜자는 대장동 일당과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11:36배임죄를 없애 대장동을 덮으려는 꼼수입니다.
11:43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검사 파면법 골자는 검사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파면을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11:50그러니까 탄핵 절차 없이 바로 파면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건데
11:53검사 파면법 어떻게 보셨어요?
11:56그러니까 이제 이 자체보다도 말이죠.
11:58이번에 항소 포기에 대해서 검사장들이 조직적인 반발을 했잖아요.
12:03그런데 이거 지금 여권에서는
12:05지난번에 그...
12:08뭡니까?
12:09김건희 씨, 도이치 주가조약 의혹 사건 무혐의 나왔고
12:13또 여타의 김건희 씨에 관련된 사건은 다 무혐의로 나왔었잖아요.
12:18그때 왜 반발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12:20또 숱하게 나온 얘기입니다만
12:23지난 법원이 말이죠.
12:26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했잖아요.
12:29구속기관이 산적이 잘못됐다고 해서
12:31대단히 놀랬던 거 아니었어요?
12:34놀랬고 그다음에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있어요.
12:37검찰총장이.
12:38즉시 항구권이라는 권한이 있었고
12:39물론 그때 검찰의 얘기는
12:41그런 비슷한 사례에서 위헌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12:45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만
12:47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똑같은 거예요.
12:49이 심의 판단을 받아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2:52왜 그때 그 판단을 안 받아봤죠?
12:54검찰이.
12:55왜 그때는 가만히 있었냐고요.
12:57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안은 다른 겁니다만
13:00여당은 어쨌든 검찰이
13:02결정적인 때가 되면
13:04자신들의 이익과 조금 배치되는 것 같으면
13:07반발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13:09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13:10항소를 포기했다고 이렇게 검사 파면법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13:14아주 원론적인 논리로 볼 때.
13:17그만큼 여권, 특히 민주당 계열의 정당, 민주당은
13:20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13:22아닌 게 아니라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
13:24노무현 전 정권 때도 말이죠.
13:27그때도 다 오래된 얘기가 2003년도 얘기니까
13:29평검사와의 대화를 많이 우리가 인용하잖아요.
13:33노무현 전 대통령이
13:34이쯤 가면 막가자는 거죠.
13:36이런 말 했던 거 제가 기억이 생생합니다.
13:38TV에서 직접 생중계했었으니까
13:39평검사와 대화했던 게
13:41그때부터 해서 어쨌든 검찰과 진보 정권의 관계가 좋지가 않아요.
13:47기본적으로.
13:49그런 게 깔려있는 거예요.
13:49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이게 설명이 돼요.
13:52무조건 항소를 포기했었는데
13:54왜 이렇게 과도하게 나오냐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이런 얘기.
13:57지금 아닌 게 아니라 지금 민주당의 발언 수위가 엄청 세요.
14:01그렇죠.
14:01지금 조금 방금 전에 보셨습니다만 그것도 그렇고
14:04검찰의 망동을 분수해야 되겠다.
14:07반란이다.
14:08이건 제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과도한 표현들이거든요.
14:11왜 저런 표현들이 나오는가에 대한
14:13그걸 같이 맥락상 봐야 된다.
14:16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17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14:19그리고 지난 또 이명박 정권 때 같은 경우
14:22이명박 후보 시절에 말이죠.
14:24그때 차명 도곡동 땅 사건이라든지
14:27차명 계좌로 샀던 다스 이런 것들
14:30그때 이명박 후보가 다 무협에 나왔어요.
14:32이런 거에 비해서 진보 정권에 대해서
14:34대단히 가혹하게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14:36지금 민주당은.
14:38그런데 이번에 항소 포기한 건 검찰의 판단이에요.
14:40노만석 대행이 판단을 내린 거였잖아요.
14:43그런데 그걸 왜 검찰이 왜 어디다 몰까.
14:45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민주당에서는
14:47검찰개혁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14:51하나의 호기를 만났다.
14:54이걸 명분으로 저항하는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14:57그게 본질이에요.
14:58그런데 지금 검찰개혁법은 이미 통과가 됐죠.
15:01검찰청은 폐지됐어요.
15:02그런데 시행은 내년 하는 거죠.
15:041년 이따가 하기로 했으니까.
15:06그렇게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15:07그걸 관점으로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15:11항소 포기를 한 거에 대해서
15:12지금 항소 포기는 검찰 자신들이 한 거예요.
15:14그게 이제 반발할 수 있죠.
15:17항의할 수 있는데
15:17그게 왜 지난 다른 사건 때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
15:20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검찰의 선택적 반발이다.
15:24선택적 분노다라는 말을 나오고 있는 거죠.
15:26그런 관점과 그런 시각으로 지금 이 민주당이 보고 있는 겁니다.
15:30그래서 이 얘기가 나온 거라고 봅니다.
15:31과거의 선례들이 지금의 사태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15:34이런 평가를 해주셨는데
15:36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15:37이거 너무 과도한 검찰 길들이기다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15:41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42국민의힘에서 볼 수 있는데
15:44기본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징계라는 게요.
15:46위법하거나 불법한 행위를 저지르게 되면
15:49징계를 하게 돼 있거든요.
15:50거기에는 파면까지 포함이 되는데
15:52그동안 검사 같은 경우에는 파면을 못하게 했었거든요.
15:55국회 탄핵이 없이는.
15:56그런 부분들에서는 조금 과도한 특혜 아니냐.
15:59왜냐하면 검사라고 하는 부분들이
16:01굉장히 고도의 정책 중립도 있고
16:03어떤 수사 과정에서 보면 부당한 외압도 있을 수 있으니
16:06결국은 어떤 직을 걸고서라도
16:09그런 부분을 좀 막아내라는 의미에서 볼 때는
16:11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16:13최근에 보면 지금 검사 파견
16:15그러니까 검사들에 대해서 파면을
16:17해임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부분이 보면
16:19일반 공무원들하고 어떤 형평성 문제도
16:21불거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16:23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일반 공무원들도
16:25파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16:26검사들도 거기에 해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
16:28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는 저는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16:31다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16:33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사 파면 법이라는 건
16:37이번 항소 포기에 대해서 검사들의 의견 표명을 하니까
16:40그게 기분 나쁘다는 거거든요.
16:42그게 굉장히 불쾌하다는 거거든요.
16:44그러다 보니까
16:44야 그러면 너희들 검사들도 앞으로 이제 파면
16:46마음대로 할 수 있게 공무원 징계법을 바꿀 거야.
16:49이래 돼 버리는 거거든요.
16:51저는 그동안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검찰청 폐지도 그렇고
16:53어떤 사법개혁에서도 그렇고
16:55가장 문제가 되는 건 문재인 정부 때도
16:57숙의 민주주의라고 해서 공론화하라는 과정을 반드시 거쳤거든요.
17:01공론화하라고 하는 부분들이
17:03민주당의 생각이 무조건 일방적으로 오른 게 아니고
17:05다른 국민들의 생각, 야당들의 생각을 다 수렴을 해서
17:09그러한 제도들을 바꿔나가는 것이 좀 더 안정적이고
17:12국정을 조금 안정화시키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17:15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17:18방향만 틀려도 또는 다른 얘기만 놔도
17:20그러한 부분들은 항명이다, 그 다음에 반란이다, 내란이다
17:24이런 식으로 이 프레임을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17:27그런 부분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17:29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사 파면법이나 검사 징계를 조금 강화하는
17:32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는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17:35좀 충분한 논의를 거치면 된다.
17:37왜냐하면 검사라고 해서 굳이 일반 국분들하고 똑같은데
17:40파면만 별도로 국회 탄핵을 거쳐야 될 이유는
17:42전혀 없는 거거든요.
17:43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차분하게
17:45국민 여론을 수렴해 나가는 그런 공론화 과정이 필요할 뿐이지
17:48이런 식으로 신경질적으로 그냥 기분 대키는 대로
17:51할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17:53이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17:55검사에게 이제 파면을 어렵게 한 거, 절차적으로.
17:59국회 탄핵 소추 의결, 그리고 현재 탄핵에 의해서만
18:03파면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18:04나머지는 똑같아요.
18:05일반 공무원들과 해임, 여러 가지 면직, 징계는 똑같은데
18:10파면에 유부 여부거든요.
18:13그런데 검찰에게 이제 파면을 그렇게 어렵게 한 이유는 있어요.
18:17그 법의 취준이 있습니다만
18:18그 이후에 검찰이 보여준 여러 가지 행태들, 물론 모든 검찰이 그러진 않았어요.
18:23항상 대부분의 검찰들은
18:25정말 국민들의 어떤 민생 시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만
18:28이른바 검찰의 수뇌부들, 그리고 정치검찰이라고 불리는 분들.
18:36아닌 게 그렇게 행동이 왔잖아요.
18:37윤석열 전 정권 때도 그때 중앙지검이랑 바뀐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러지 않았어요.
18:41그 당시 이현석 전 검찰총장 패치하면서 인사가 있었고
18:43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이른바 사단의 검사들이 들어와서
18:47김건희 씨 무의혐의 만든 거였어요.
18:50그런 걸 정치검찰로 얘기하는 거예요.
18:52그렇다면 그런 검찰에게 모든 검찰이 그런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18:56이렇게 파면은 따로 국회의 의결이라든지
18:59헌재의 탄핵 심판이 있어야 되는가.
19:02그건 특혜를 미칠 수 있다고요.
19:04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볼 때 물론 이거는
19:06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07민주당과 검찰의 어떤 구조적인 그런 갈등, 균열 구조가 있긴 있어요.
19:13분명히 있습니다.
19:14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어떤 면에서 볼 때
19:16검찰이 자처한 명이 좀 있어요.
19:19우리 김 위원님 말씀처럼
19:21글쎄, 보기에 따라서 그렇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19:24그 저변에 깔려있는 게 있기 때문에
19:26굳이 검찰이 그 정도까지 헌법기관도 아닌데
19:29파면을 따로 할 필요가 있느냐.
19:31그러면서부터 검사징계법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19:34일단 이 검사파면법을 추진하는 민주당
19:38대표 발의자가 김병기 원내대표이기도 하고요.
19:41조금 전에 충분한 공론화, 수기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19:45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빠르게 드라이브 이어갈까요?
19:49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항소 포기가 생각보다
19:51지금 국민 여론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거든요.
19:53왜냐하면 항소 포기를 통해서 결국
19:54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대장동 재판 또 연루되는 부분도 있고
19:58그런 부분들이 계속 연상이 되기 때문에
20:00아마 민주당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20:02일단 검찰 내부에서의 반발을 조금 눌러야 된다는
20:05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20:06그런데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20:08항명이라고 하는 그게 맞나 하는 부분들이 됐는데
20:11항명이라고 하려면요.
20:13적어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정당하게 수사 직권 행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0:17항소 포기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어.
20:20그럼 이거는 항명이거든요.
20:21아니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항소 포기라고 하는
20:25그 지침을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안 했어.
20:28그러면 저는 항소 포기를 안 하게 되면 항소를 하게 되면
20:31이게 항명이 될 수 있지만
20:33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대로 다 이루어졌는데
20:35거기에 대해서 지금 검찰 내부에서 어떤 의견 제시하는 것을
20:38과연 항명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생각이 들고요.
20:42두 번째 결국은 저는 이런 항명이 일어나기 때문에
20:44어떤 정치 검찰이라든가 어떤 검찰 수뇌부에 대해서
20:48어떤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기 때문에
20:51검사 파면도 한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53저는 학창 시절에 보면 반에서 좀 떠든 애들이 몇 명이 있거든요.
20:58그런데 그런 애들이 있으면 그 친구들만 핀 세수로 빼내면 되는데
21:01반 전체에 있는 다른 친구들도
21:04야 너희들도 다 공부하지 마 너희들도 똑같은 놈들이야
21:06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21:08그래서 저는 학교 시절에 우리가 학창 시절을 떠들려보면
21:11떠드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는 게 맞지
21:14이렇게 전체적으로 검찰 전체를 정치검찰로 매도하고
21:17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징계를 하는 부분들이
21:19조만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21:21하여튼 민주당에서 지금 보면
21:23너무 지금 이재명 대통령하고 연령될 수 있는
21:26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좀 석정석결로 하고 있다
21:28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름대로 어떤 여론을 수렴하는
21:31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21:33네 알겠습니다.
21:35한편 형법상 배임죄 폐지 공방도 재부상하고 있습니다.
21:39국민의힘에서는 배임죄 사라지면
21:40이재명 대통령 받을 법적 책임도 사실상 없어지는 거 아니냐
21:43이런 비판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21:45배임죄가 만약에 완전히 없어지면
21:47그런 면이 있죠.
21:49면수가 되는 거니까.
21:50그런데 그렇다고 지금 민주당은 아니 야당
21:53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
21:56너무 많은 지금 힘을 소비하고 낭비하는 것 같아요.
22:02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2:03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열릴 수가 없다고요.
22:06자꾸 재판 재개하라고 그러는데
22:07재판 재개가 안 된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22:10아마 현실적으로 말이죠.
22:11법리적으로도 그렇고.
22:13자꾸 배임죄 폐지도 이재명 대통령 재판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면
22:17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22:18모두 다 거기다 연결시키는 말이죠.
22:20배임죄는 이건 경영계에서 열심히 많이 받았던 거예요.
22:24배임죄 때문에 어떤 경영상의 정책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이런 점도
22:28많이 얘기가 돼왔던 거였어요.
22:30그런데 이걸 이제 거대 연결시키니까
22:32그렇기 때문에 논리가 자꾸 비약한 거죠.
22:35저는 배임죄 폐지는 의미가 있고
22:36그래서 논의해볼만 해요.
22:38배임죄 폐지에 대해서.
22:39얘기가 많이 나왔던 거였잖아요.
22:40배임죄라는 게 애매한 부분도 있고
22:42물론 배임죄도 이제 형법상의 배임죄도 있고
22:45그리고 특가법상의 특경가법상의 배임죄도 있긴 있습니다만
22:49이 부분을 자꾸 과도하게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면 재판과 연결시키는 건
22:53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22:54그리고 검사징계법 전 폐지 해야 될 것 같아요.
22:58검사가 그렇게 특권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23:00그러면서 검사징계법 폐지하고
23:02검사파명법 다시 만들고 이래서 바꿨으면 좋겠어요.
23:06완전히 바꿔서 검찰과 검찰의 사실은
23:10특권층 비슷하게 군림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23:14배임죄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전에
23:16국민의힘 전신 시절부터 계속해서
23:18이야기를 해왔던 부분이고
23:20경제계의 숙원이다 이런 표현도 나왔었는데
23:22그 얘기를 지금 민주당에서 쓰고 있더라고요.
23:25그래서 이렇게 지금 배임죄 폐지에 두고
23:27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연결되고 있는 상황은
23:29어떻게 보셨습니까?
23:30제가 이제 상법상의 배임죄 같은 경우에는
23:32그동안 국민의힘에서 배임죄 폐지를 주장해 왔는데
23:35그 배임죄를 폐지한 대신에 사기죄라든가
23:37다른 형태로 대체법이 필요한 거거든요.
23:40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
23:41배임죄를 없앤 대신에 사기죄를 하고
23:43형사상의 처벌보다는 엄청난 징벌적 배상을 해버리거든요.
23:47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회사의 어떤 주주나 우리 CEO들이
23:51어떤 본인들의 배임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23:53그걸 형법상의 처벌 말고 오히려
23:55민사상의 어떤 징벌적 배상을 해버리면
23:57그런 행위를 하지 않지 않을 거냐 대체법으로 그런 얘기를 한 게 있고요.
24:01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형법상 배임죄라는 건
24:03정말 위험천만한 게 이 형법상 배임죄가
24:05우리 단체장들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24:08예를 들어 내년에 지방선거를 하게 되면
24:09우리 광역단체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바뀌게 되는데
24:12그분들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24:16그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데
24:17그거를 가지고 예를 들어 어떤 특정 사업자들에게 밀어줬다.
24:21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형법상 배임죄 외에는 처벌할 길이 없어요.
24:24그런데 그걸 없애?
24:25그럼 내년에 지방선거에 해가지고 단체장들이
24:27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가지고 있는
24:29그 막강한 인허가권을 가지고
24:31제3자 어떤 특정 기업을 밀어주거라.
24:34사업자들을 밀어주게 되면
24:35거기에 대해서 도대체 뭐로 처벌하겠다는 거죠?
24:37그렇기 때문에 저는 형법상 배임죄를 처벌하려면
24:40거기에 준하는 다른 형태의 대체법적인 논의가
24:43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24:45그러니까 형법상 배임죄가 폐지되면
24:47앞으로 단체장들이나 엄청난 인허가권을 가진 사람들
24:50또는 형법상 여러 가지 규제를 받는
24:52시효들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24:55어떤 형태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24:57그 부분이 명쾌해져야
24:59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할 수 있는 것이지
25:01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25:02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한다는 건 잘못된 거고요.
25:04만약에 지금 민주당에서 이 부분을 처리하게 되면
25:07국민의힘에서는 1호 수혜자가 대통령이라고 하고 있는데
25:10그럼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25:12거부권을 행사할 건지 말 것인지
25:13결정해야 되거든요.
25:15예를 들면 본인이 1호 수혜자라고 하는데
25:17형법상 배임죄가 폐지되게 되면
25:18본인과 연루되어 있는 대장동 배임죄에 대한
25:21재판에 대해서는 수혜를 받을 게 뻔한데
25:23그럼 대통령에게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나요?
25:25행사하지 않아야 되나요?
25:26본인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25:28당연히 이거는 이해당사자로서 어떤
25:30제적 대상도 될 텐데
25:31그럼 이건 저는 대통령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25:34국정부담을 주는 부분이거든요.
25:36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서 해야 되는 거는
25:38기본적으로 여론 수렴
25:39두 번째 대체법 만들고 난 다음에
25:41대통령의 국정운영이 도움이 되는 것인지
25:43안 되는 것인지를 좀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나
25:45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5:47정책권 공방은 한미 관세협상에서도
25:50이어지고 있습니다.
25:52협상 팩트시트 발표 이후에
25:54민주당과 국민의힘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25:57후속 입법에 대한 입장도 다릅니다.
25:58먼저 관련된 목소리 듣고 오시죠.
26:01특별법에 담길 내용
26:06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지
26:10정리를 하고
26:11야당과 함께 협의하고
26:13그런 절차가 이제 주말부터 진행되지 않을까
26:18이런
26:18이번 협상은 반드시 국회의 비준 절차를 통해서
26:24투명하게 검증되어야 합니다.
26:26국민 동의 없이 국민 이른당 천만 원에 달하는
26:31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26:33이재명 정부의 독주를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26:38국민의힘에서는 이거 백지시트다.
26:43까보니까 별게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6:47그래서 야당의 저런 태도가 문제예요.
26:50저거 얼마나 힘들게 한 겁니까?
26:52한미정상회담, 한미관세협상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고
26:56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걱정이 워낙 많았잖아요.
26:59일본보다 타결이 늦어지고 이러면서
27:01특히 이제 야당에서는 15%가 아니고 25%가 될 거다라는
27:07그런 여러 가지 우려를 하는 건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건지
27:10모를 정도였어요. 사실은.
27:12느낌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27:13중간적 해석에 따라 다르다 하더라도
27:15이번에 어쨌든 뭔가 이번에도 말이죠.
27:18협상 팩트시트가 나왔고 양해각서와 체결이 됐는데 MOU가
27:23앞으로 향후 디테일한 게 굉장히 많아요.
27:26협상을 또 진행할 게 많고.
27:28그건 그거인 것이고
27:29이걸 저렇게까지 매도할 수 있는 건가요?
27:32이걸 백지시트라고 얘기하는 건 완전히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27:35여지까지 그렇게 스물 몇 번을 우리나라 장관들이 왔다 갔다 하고
27:39그런데 뭡니까?
27:41저렇게 하지 말고 제발 야당이
27:43이러이러한 건 평가할 만하다.
27:45그리고 그야말로 한미 관세에 있어서 자동차나 철관 이런 게
27:48그때 문서가 안 됐다고 또 그때 계속 문제 삼았던 거 아닙니까?
27:52문서가 됐잖아요. 일단 15% 등등.
27:55그리고 200억도 10년에 거쳐 나눠서 하기로 하고
27:572천억불도 말이죠.
27:59그거에 대한 평가는 전혀 안 하고
28:01문서가 된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다 문서가 안 됐다고
28:04그게 이제 비난의 초점이었는데
28:06그게 이제 해결됐는데
28:07그것도 놔두고
28:08뭐가 백지시트냐는지 모르겠어요.
28:11물론 이런 것들은 있어요.
28:13투자처를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28:15물론 투자위원회와 우리나라 협의위원회가 같이
28:17협의해서 추천을 하긴 합니다만
28:18최종 결정권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있으니까
28:21그런 것들에서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28:24이런 문제라든지
28:25어느 날까지 입금해라.
28:27투자금액을.
28:28그랬는데 우리가 입금하지 못할 때
28:29다시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
28:31이런 부분은 좀 있단 말이에요.
28:33그런 걸 보완합시다라고 얘기하면서
28:34그렇게 지적을 하고 나오고
28:37그렇게 비판한다면 할 말이 없죠.
28:39그게 아니라 완전히 이거는
28:40백지시트라는 얘기는 어떻게 해석하겠다는
28:45백지 투항했다는 느낌.
28:47그런데 이게 김정관 장관도 그 얘기했잖아요.
28:49이게 대단히 불평등 협상이에요.
28:51기본적으로.
28:52보세요.
28:53돈은 우리나라가 다 내는데
28:54수익 분배는 5대5로 하기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28:57원리금 상환 전까지는.
28:59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29:00어떻게 하겠어요.
29:00우리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29:02그걸 이제 우리나라 정부한테 그걸 탓하면
29:04어떡하냐고요.
29:06미국을 탓하고 이러면서 협상률을 높여주고
29:08이래야지.
29:09저는 그래도 야당이 저런 태도를 좀
29:11애티튜드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29:13그럼 무조건 백지시트다.
29:14한 게 아무것도 없다.
29:16그렇게 얘기하면 뭘 어떻게 하지 않는 겁니까?
29:18난 그건 참 이해가 안 갑니다.
29:19개인적으로는.
29:20일단 백지시트가 공개가 됐고
29:22이거 후속 절차를 두고도
29:24여야가 엇갈리고 있는데
29:25일단 민주당에서는 비중 요건에 해당이 안 되니까
29:29특별법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고
29:31국민의힘에서는 인당 천만 원씩
29:34재정 부담 지우는 사안이라
29:36꼭 국회 비중이 필요하다.
29:38이렇게 맞서고 있거든요.
29:39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29:39당연하게 지금 헌법상에서 볼 때도
29:41이게 지금 새로운 통상협상이거든요.
29:44거기다가 어쨌든 국민들에게 엄청나게
29:46재정상의 부담 지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29:48저는 국회 비중이라는 형태를 통하게 되면
29:51그동안 협상 과정에 대해서
29:52조금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되거든요.
29:54예를 들어 반대로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29:56특별법을 처리해버리게 되면
29:57기존 협상에 대한 검증 없이 바로
30:00지원하는 형태로 넘어가기 때문에
30:01이거는 제가 볼 때 좀 잘못된 부분이죠.
30:04방금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30:06기본적으로 이 부분이 저는
30:08어쩔 수 없는 불평등 협상이었긴 하거든요.
30:10우리가 군사안보적으로 미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30:13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보복 조치를 취했을 때
30:17관세 조치를 취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30:19맞등할 수 있는 보복 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30:20기본적으로 불평등 협상이긴 하지만
30:23내줘도 너무 많이 내준 거예요.
30:25너무 많이 내줬거든요.
30:26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이 이 부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30:29자화자찬할 게 아니고 내가 최선을 다했다 할 게 아니고
30:32최선은 다 했지만 국민 여러분 앞에 면목이 없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30:36왜냐하면 이번 협상 과정을 자세히 보시면
30:39우리가 3,500억 중에 2,000억 달러인데
30:41원래 대통령이 처음에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는
30:44현금비 중 5%라고 그랬거든요.
30:46지금 2,000억이기 때문에 현금비 중 60% 불어난 거예요.
30:50그리고 이게 20년 정도에 대해서 상환을 받는데
30:53이 20년 지나가지고 이걸 상환을 받을지 안 받을지
30:56투자원금 자체가 원금 손실이 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31:00이것뿐만 아니고 플러스로 우리가 국방비 정액을 3.5%를 하는데
31:04GDP의 3.5%를 하는데 이번에 무기 구매만 한 230억 굴
31:08그러니까 한 40조 정도 하겠다는 거예요.
31:10거기다 플러스를 한 게 또 보면 중한미군 방위비 부담을
31:14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1년에 한 100조
31:16특히 트럼프 일기 때는 보면 1년에 한 5조 정도 내놔야 된다고 했는데
31:20우리가 지금 이번에 50조 원을 또 보장해 줬거든요.
31:23그렇기 때문에 지금 산업부 장관이 통상교섭본부장에 미국만 다녀오면
31:27계속적으로 플러스 플러스가 된 거예요.
31:29거기다가 이번에 채소하고 과일 같은 경우에도 농수산물인데
31:33이 채소하고 과일에 대해서도 전용 테스트가 또 만들어진다는 거잖아요.
31:36그리고 육류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비관세 장비를 철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31:41그렇다면 그동안 정부에서 얘기했는 것하고
31:43미국의 정부가 발표가 다를 때마다 우리가 우리 정부를 신뢰하라고 했는데
31:47그동안 진행된 걸 보면 결국 미국 정부의 이야기들이 다 맞았고
31:51우리 정부가 한 건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31:54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적어도 산업부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31:56불평등 협상이긴 했지만 최선을 다했다.
31:59그 대신에 면목이 없다라고 하고
32:01국회 비전의 검증 절차를 거쳐야 되죠.
32:04자꾸 저는 아마 통상협정하고 자꾸 다르게 물타기를 하는 부분이 보면
32:08자꾸 우리가 원자력 잠수산물 우리가 도입하게 됐다.
32:11건조하게 됐지 않느냐.
32:12앞으로 우리가 대부분 어떤 군사적 견제나 대응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32:16결국 저는 묻고 싶은 게
32:18그렇다면 미국에서 우리가 원자물을 미국에서 만들든 우리나라에서 만들든
32:23또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는 알 수 없지만
32:25그렇다면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서 우려한 의무를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32:30아니 우리가 우리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었는데
32:33거기에 대한 원료가 되는 우려한 의무를 미국 정부가 준다는 건지 안 준다는 건지
32:36그것도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32:38그렇다면 내년에 미국의 중간선거 끝나서
32:41만약에 하원의 구조가 민주당의 다수로 넘어가게 되면
32:45그럼 이때까지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들었던 모든 양해각사가
32:49다 사라지게 되고 무효화될 수도 있는데
32:51그렇다면 우리는 돈을 주는 부분은 그대로 구속력을 가지고
32:55그럼 원자물 탐수함에 대한 의뢰함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32:57우리는 뭐가 되나요?
32:59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국회 비전은 반드시 필요하다.
33:01국회 비전을 통해서 이번에 우리가 관세협상 과정에서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33:05하나하나 검증을 하고
33:07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시간 버리기가 되기 때문에
33:10오히려 앞으로 추가 관세협상에 있어서도
33:13훨씬 유일한 일정을 정할 것이다.
33:14이렇게 비전 없이 그냥 건너뛰게 할 것은 아니다.
33:17이건 유연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33:18비준이 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33:21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33:22하므 애프터에서 3년 걸렸어요.
33:24지금 빨리 자동차 부품 관세도 빨리 인하 실험을 빨리 정해야 돼요.
33:28소급이 돼야 되니까
33:29그런데 지금 이것 자체도 이렇게 백지시티라고 얘기하는데
33:33비준이 되면 완전히 야하다면
33:35이걸 갖다가 거의 방해에 가까이 할 수도 있어요.
33:39그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서 일단 특별법하고
33:41그때 가서 보자라고 생각하게 되고
33:43일단 대미투자기문을 위한 특별법은 일단 만들어야 됩니다.
33:45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33:48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전 국회 정책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33:52두 분 다 감사합니다.
33:52감사합니다.
33:55감사합니다.
33:5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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