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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비반도체, DX 부문 직원 중심의 동행노조가 노사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 조합원 찬반 투표에 자신들이 배제된 것이 불합리하다며 투표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동행노조 박재용 위원장은 오늘(26일)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의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대표 노조는 소수 노조의 평등과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소외된 DX 부문 조합원을 위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 쟁취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행노조 측 변호인은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이 동행노조에 찬반 투표 배제를 통보한 것이 노조법상 공동교섭대표 의무 위반과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행노조는 내일(27일) 조합원 찬반 투표가 그대로 종료될 경우 노사 잠정합의안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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